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850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47. 1.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4. 28.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이하생략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에서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5. 10. 6. 16:41경 원고와 통화를 할 당시 원고에게 가슴통증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이후 망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날 17:48경 119구급대에 신고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8:05경 자신의 차량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55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상세 불명의 내인성 급사’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8. 29.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17. 5. 2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등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망인의 사인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사인을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 직전 원고에게 가슴통증을 호소한 점에 더하여 갑 제1, 2호증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의 사망을 진단한 ○○○○○의료원 소속 의사가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피고 소속 자문의사도 망인의 사인이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심장 질병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갑 제14,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심장 질병의 주된 발병요인 중 하나인 당뇨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건강한 일반인이 아닌 당뇨병을 앓고 있던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갑 제4 내지 11, 13,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발전소 시설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비상조치를 취한 다음 상급자에 보고를 하는 것이었던 점, ② 망인은 퇴근 후나 휴일에도 컴퓨터 등을 통해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원격접속하여 발전소 시설에 이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던 점, ③ 그런데 2014. 9.경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고장 나면서 망인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이 사건 발전소에 항시 대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이로 인해 망인은 2014. 9.경부터 CCTV가 교체된 2015. 9. 9.까지 단 이틀밖에 휴일을 가지지 못한 점, 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라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Ⅰ. 1. 다. 1)항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무려 1주 평균 73시간 43분에 이르는 점, ⑥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발전소에 빈번하게 화재와 정전이 발생하여 망인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받았고 그로 인해 당뇨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심장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2017구합785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