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2017구합785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17. 7. 20.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1,869,480원의 부과처분, ② 2017. 8. 19.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1,869,4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사업종류의 변경결정 경위1) 원고는 2011. 8. 31. "도시철도 PSD(Platform Screen Door, 이하 'PSD'라고 한다) 관리 및 운영의 충원용역, 도시철도 및 경전철 궤도, PSD설계, 제작 및 감리 컨설팅 용역, 도시철도 및 일반건물, 시설물관리, 청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2) 원고는 'PSD 유지·보수' 사업 부분과 'PSD 청소' 사업 부분을 나누어 고용 보험 및 산업계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PSD 유지·보수' 부분과 관련하여는 사업의 종류를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신고한 후 2011. 12. 1.부터, 'PSD 청소' 부분과 관련하여는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90201)으로 신고한 후 2012. 7. 9. 부터, 각 신고 내용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다.3) 원고는 2017. 2. 27. 위 'PSD 유지·보수' 부분과 'PSD 청소' 부분에 대하여 적용된 사업의 종류를 산재보험 성립일자인 2011. 12. 1. 및 2012. 7. 9.로 각 소급하여 모두 '전자응용장치제조업(자동도어작동기)'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 원고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후, 2017. 6. 28.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부분의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90502)'에서 '각종기계 또는 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변경하고, 'PSD 청소' 부분은 위 'PSD 유지·보수' 사업으로 흡수시키며, 그 변경일자를 2011. 12. 1.로 소급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결정'이라 한다).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의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에 의한 전자제품 제조업 중 '전자응용장치 제조업', 기계기구 제조업 중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의 내용1) 225 전자제품 제조업(7/1000)사업세목내용예시22502 전자응용장치제조업?의료용 X선장치, X선탐상기제조업?자동 도어작동기, 방사선장치(CT및MRI, 자동단층촬영기, 혈관조영촬영장치, 공업용 방사선장치, 실험검사용 방사선 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수중청음장치, 어군탐지기, 자기탐광장치, 초단파 치료용장치, 고주파장치, 전자현미경, 사이클로트론 등을 제조하는 사업?무선조종에 의하여 작동되는 비행기, 자동차, 워키토키 등 전자완구를 제조하는 사업2) 223 기계기구 제조업(21/1000)사업세목내용예시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롤러베어링, 볼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사업?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금형 및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냉각탑을 제조하는 사업?철도용 신호기구, 전철기구, 차단기구, 막대식 교통통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 하는 사업은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분류? 플라스틱금형 중 사출성형, 압축/이송 성형, 압출성형, 블로우 성형, Sheet thermofomning, 발포성형, Calendering 성형금형, 프레스 금형기술 중 Progressive Fine Blanking, Transfer, 리드프레임 금형, Hemming 금형, 다이캐스팅금형 중 고압/저속, 진공, 부분가압, 반용융반응고, 고속/고압, 초박육, 중대형 금형, 주조금형기술 중 저압, 중력, 정밀주조 금형, 분말 야금 광학렌즈(비구면), 마이크로 금형, 커넥터 금형, Rotational, 다물질 성형, 다색 사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실리콘고무 사출 금형, 온도 제어 프레스 금형, 동 예시표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또는 전자제품 제조업 내용예시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가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분류다.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1)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결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4년~2016년 산재보험료 차액 총 143,743,060원(2014년 60,109,210원, 2015년 52,135,220원, 2016년 31,498,630원)을 부과한다는 사전통지를 하였다.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7. 20. 산재보험 정산보험금 71,869,480원(분할 1차), 2017. 8. 19. 산재보험 정산보험금 71,869,460원(분할 2차)을 각 징수·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사업종류 오인원고의 주된 사업인 'PSD 유지·보수' 부분의 사업종류는 피고가 주장하는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철도용 신호기구, 전철기구, 차단기구 막대식 교통통제기 등)'이 아니고, '전자응용장치 제조업(자동 도어작동기)'에 해당한다.2) 신뢰보호원칙 위반설혹 'PSD 유지·보수'의 사업종류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설립 이후부터 종전의 산재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온 점, 피고는 2017. 1. 16.경 원고가 종전에 납부한 산재보험료율을 낮추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결정에 따라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징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사업종류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가) 관련 법리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상의 결정기준이 사건 예시표 총칙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은,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위 예시표에 따르되, 위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위험성 등을 비롯한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예시표상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 구체적 판단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된 사업인 'PSD 유지·보수' 부분의 사업종류는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중 '철도용 신호기구, 전철기구, 차단기구 막대식 교통 통제기 등의 제조(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의 주된 사업인 'PSD 유지·보수'의 대상인 'PSD'란 지하철이나 경전철(이하 '전철'이라 한다) 승강장 위에 고정벽과 자동문을 설치해 차량의 출입문과 연동하여 개폐될 수 있도록 만든 승강장 안전지원 장치 또는 그러한 시스템을 뜻하는 것으로, 출입문 모듈(출입문 모듈 1개에 가동 도어 2개, 고정 도어 1개, 비상 도어 1개, 가동 도어 및 비상 도어와 관련된 잠금 장치가 1세트로 구성) 및 제어 장치(전동차 등을 감지하여 가동도어를 열거나 닫게 하는 장치)와 같은 다종의 설비로 구성된 복합기계장치인바, PSD의 전체적인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이를 단순한 전자장치에 불과한 '자동 도어작동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 또한, PSD는 자동으로 문을 열고 닫는 단순한 '자동 도어작동기'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철이 승강장에 완전히 정차하여 안전하게 출입문을 열기 이전까지 승객들을 철로 내지 전철로부터 차단하는 기능 등을 함께 수행하는 점, 전철 승강장에서 특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등 그 기능, 사용장소 등을 고려하더라도 전철기구, 철도용 차단기구와 유사한 면이 있다.(3) 원고의 주된 사업인 'PSD 유지·보수' 부분은, ○○○○○(현재 ○○○○○○, 이하 '○○○○○'라 한다)와 체결한 'PSD 유지관리 외부외탁 협약'에 따라 ○○○○○ 1~4호선 97개역의 'PSD 점검, 유지보수, 기타 PSD와 관련된 일체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 업무 대상은 전자적 장치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금속 및 유리 등으로 구성된 PSD 구조체 자체를 비롯하여 PSD 관련 승강장, 선로 설비 등까지를 포괄하는바, 그 업무의 범위 및 내용 측면에서도 단순히 '전자 도어작동기' 수리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4) 원고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의 경우에도 이 사건 예시표상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5) 사업종류 결정에 있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통계청장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의 하나로 '금속 스크린도어 제조업'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예시표상 '전자제품 제조업'보다는 '기계기구 제조업'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6) 원고가 사업종류로 주장하는 '자동 도어작동기 제조업'과 동일한 분류군에 속하는 방사선 장치, 의료용 X선 장치, 어군탐지기, 무선조정에 의하여 작동되는 비행기 등은 PSD와 상당히 이질적이고, 종전 사업종류였던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업종(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경호, 경비업, 사무관련 대리 서비스업) 또한 PSD 수리 업무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7) 재해발생위험성과 관련하여도, PSD 수리의 경우 수시로 진출입하는 전철로 인하여 그 수리과정에서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상존하고, 그 잠재적 위험성은 전철기구 혹은 철도용 차단기구 수리의 경우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원고의 직원이 수리작업 중 2회에 걸쳐 사망사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자동 도어작동기 제조업'으로 사업종류가 분류될 경우 위와 같은 내재된 재해발생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8) 이 사건 예시표는 기계기구 제조업 사업종류 결정에 있어 '수리행위'를 '제조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원고의 주된 사업인 PSD 유지·보수도 기계기구 제조업에 포함될 수 있다(전자제품 제조업에는 위와 같은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이 신고한 종전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왔고, 피고보조참가인이 2017. 1. 16.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원고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을 6.64/1000로 인하하여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종류가 사업서비스업(90502)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동종의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업주 사이의 형평성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이러한 이익이 원고의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참조).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