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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7863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3. 4. 사단법인 ○○○○협회에 입사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5. 1. 20. 구매부로 진보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6. 27. 및 2016. 6. 28. 이틀간에 걸쳐 ○○○○협회의 회의와 거래처를 위한 여러 세미나 및 회식에 연달아 참석하였는데, 2016. 6. 29. 집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6. 10.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6. 15.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소견이 나타나는 등 기존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8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입사 이래 근무하여 온 기획조사부에서 구매부로 전보됨에 따라 생소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전보된 구매부의 인력이 부족하였던 등의 사정으로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망인은 지속적으로 과로한 상태에서 여러 세미나와 회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그 피로가 더욱 가중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갑 제9, 42, 43호증, 갑 제15호증부터 갑 제19호증까지, 갑 제29호증부터 갑 제34호증까지, 갑 제36호증부터 갑 제39호증까지(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부터 을 제3호증까지, 을 제5호증부터 을제8호증까지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의 업무내용① 망인은 ○○○○협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통상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였고, 필요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는 일이 있었다.② 망인은 ○○○○협회에 입사한 이래 1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하여 기획조사부에서만 근무하다가, 2015. 1. 20. 구매부로 전보되었다. 망인을 구매부로 진보한 이유에 대하여 ○○○○협회는 그 무렵 구매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결과 여러 직원이 연달아 퇴사하는 한편,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고시가 2014. 11. 1. 실시됨에 따라 구매부에서 처리하는 사료 수입신고 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직은 물론 실무직의 역할을 두루 수행할 수 있으면서 신체적으로 건강한 망인을 구매부에서 근무할 적임자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실제로 ○○○○협회에 접수된 사료 수입신고는 2014년 6,991건에서 2015년 22,237건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③ ○○○○협회는 2014. 11.경 이전까지는 수입사료 시료를 직접 채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적에 따라 망인이 구매부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5. 1.경 이후로는 망인이 사료 시료 채취를 위하여 서울에 있는 ○○○○ 협회 본사에서 ○○○, ○○○이나 ○○○ 및 ○○○○까지 직접 운전하여 여러 차례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다.○○○○협회가 2015. 7.경 망인의 요구에 따라 ○○○ 주재 직원을 두어 수입사료 시료 채취를 전담하게 하였으나, 망인은 여전히 그 밖의 지역으로 수입사료 시료를 채취하고자 출장을 다녀올 수밖에 없었다.④ 그 밖에도 망인은 ○○○○ 협회 구매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고자 여러 차례 세종특별자치시에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2015. 2.경부터 2016. 5.경까지 적어도 32회 이상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왔다.⑤ 망인은 2016. 1. 1. 구매부 차장으로 승진하였다. 당시 구매부의 최선임자이던 소외4 이사나, 망인의 선임자인 소외5 차장은 실제로는 특별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⑥ 망인은 2016. 6. 27. 사료 원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소외6, 소외7 등과 업무협의를 하다가 같은 날 23:00경까지 회의 및 저녁 회식을 하게 되었으며, 해당 회식 자리에서도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토로하였다.⑦ ○○○○협회는 2016. 6. 28. 회원사 사장들 및 위 협회 부서장급 인사들을 참석 대상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위 이사회에는 총무기획본부 기획담당부장인 소외8가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소외8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개정과 관련된 협의회에 참석함에 따라 총무기획본부장인 소외9의 지시로 망인이 소외8를 대신하여 참석하게 되었다. 망인은 그 다음 날까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소외9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받았다.⑧ 망인은 2016. 6. 28. 한국을 방문한 호주 사료 원료 공급업체의 담당자들 및 ○○○○ 협회 회원사들의 업무담당자들과 사료 원료의 수급상황 및 전망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는 목적으로 저녁 회식을 하게 되었고, 해당 회식은 이튿날인 2016. 6. 29. 00:40경까지 계속되었다.⑨ 망인이 사망한 후 그가 수행하던 업무 중 사료 수입신고 업무는 구매부에서 기획조사부가 담당하도록 이관되었다.나) 망인의 건강검진 및 부검 결과① 망인은 2015년 건강검진 결과 매주 3회, 1회당 14잔 정도의 술을 꾸준히 마셨고, 그때까지 20년 이상 하루 반 갑 이하의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망인은 2016년 금연하였다.망인에 대한 2013년 건강검진 결과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140/90mmHg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정상수치는 120/80mmHg 미만), 2015년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110/65mmHg로 정상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와 관련된 콜레스테롤 수치는 모두 정상범위 안으로 나타났다.②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왼심장동맥에서 경도(40%)의 동맥경화가 나타나고, 좌심실 비대, 심근세포의 비후가 나타났으며, 대동맥에서 경미한 수준의 동맥경화반이 관찰되어 이를 종합할 때 그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③ 망인은 2009년 이래 심혈관계 질환 등 그 사인이 된 급성심장사와 관련 있는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다)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이 2002년부터 종사하던 영역을 떠나 2015년 갑자기 생소한 부서에 발령되어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망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지 갑자기 생소한 부서에 발령됨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망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돌연사와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부서변동 후 돌연사하기까지 1년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움.다만, 사망 전 1년 6개월간 인력부족으로 2명 몫의 업무를 맡아 진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업무가 회사 내에서 상대적으로 과중한지에 대해 입증된다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음.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주 평균 50시간 정도이며, 근무조건이 실내인 사무업무인 점, 야간근무 기록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심장사를 유발할 정도로 심한 업무강도로 보기는 어려움.○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 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업무적인 돌발사건과 그 전후로 주어진 업무량이 망인의 심장혈관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전날 갑작스러운 이사회 참석 및 보고서 작성, 당일 정기세미나, 연찬회 참석, 참석 후 회식 및 늦은 귀가 등은 급성 스트레스로 작동할 수 있는 일상적인 업무 범위를 뛰어넘는다고 판단되며, 심장의 구조적인 변화 및 고혈압, 흡연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망인에게서 유발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장사가 일반적 또는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일반적으로 구조적인 심장이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게서 급성 스트레스 등의 생리적 변화가 심장부정맥 등과 같은 심장사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임. 다만, 구조적인 심장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방아쇠 역할을 함으로써 심장사의 요인이 될 수 있음.망인에게서는 심장 부검 결과 비후성심근증 의심 및 좌전하행지에서 40%의 동맥경화 소견 등이 보이고, 흡연 및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등이 보임. 따라서 급성심장사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 및 급성악화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급성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음.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직무가 과중함에 따라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질환인 비후성심근증, 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망인은 ○○○○협회에 입사한 이래 13년 가까이 계속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1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망인에게 구매부의 업무가 크게 낯설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매부는 망인이 전보되었을 무렵 외부적 요인으로 사료 수입신고와 관련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단순히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적에 따라 종전과 달리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것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하여 ○○○, ○○○ 등 거리가 먼 지역까지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업무를 수행하였다.○ ○○○○협회는 구매부의 종전 근무자들이 연이어 사직함에 따라 관리직은 물론 실무직의 역할을 두루 수행할 수 있는 망인을 구매부에 전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적받은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개최 회의에 참석하는 이른바 대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여러 중요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후 ○○○○협회는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분리하여 기획조사부로 이관하기도 하였으므로 구매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하기 곤란할 만큼 다양하고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망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는바, 그 스스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구매부에서 실질적인 최선임자라는 생각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3년경 건강검진 결과 약한 정도의 고혈압 소견이 나타났으나, 2015년경에는 정상 수준을 회복하였고, 2016년경에는 오랫동안 피워온 담배를 끊는 등 건강관리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여 단기간에 체력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가중되었고, 사망 전날에는 예정에 없던 이사회에 급히 참석하여 다음날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받아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비후성심근증이 의심되고, 동맥경화 소견이 보이던 망인과 같이 구조적인 심장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단기간의 업무 과다나 돌발적인 업무 변화와 같은 급성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위와 같이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거나, 예정에 없던 주요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일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돌발전인 업무 변화로서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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