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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의소

2017구합787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14.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하던 자이다. 망인은 2016. 11. 26. 안동시 풍산읍 부근 중앙고속도로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하다가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해 교각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1955. 6. 28.생)는 2017. 1. 23.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14.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연금 지급 신청을 거부하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피고의 위와 같은 유족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것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의 위 요건은 근로자와 유족 중 누구의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호 간에 생계를 같이 한 경우라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다.위와 같은 취지와 달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을 것'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다.또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의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헌위법한 법령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다.2) 가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한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고혈압 등의 지병으로 인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그 밖에 원고의 배우자이자 망인의 어머니인 소외2의 과거 5년 간 연소득 액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이러한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조항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관련 법리(1)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유족'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 부모 표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그 밖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하되, 유족 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회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바,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참고).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 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 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등 참조).나) 판단(1) '생계'의 사전적 의미는,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이고, '살림'의 사전적 의미는 '한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이다. 그렇다면 ,망인인 근로자와 그 유족이 생계를 같이 한 경위란 '망인과 유족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해 나간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한편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특히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1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유족이, 망인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한 경위에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위 제1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결국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 당해 규정의 문언적 의미 및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요건 중 하나인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위란, 망인이 자신의 생전 소득으로 경제적 공동체인 가족을 부양해 왔고, 이에 망인의 유족이 망인의 소득을 통해 그 생계를 유지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3) 그렇다면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망인이 자신의 생전 소득으로 경제적 공동체인 가족을 부양해 왔고, 이에 망인의 유족이 망인의 소득을 통해 그 생계를 유지하게 된 경우를 '망인인 근로자와의 동거 여부 및 망인인 근로자의 부양 정도'에 따라 세분화ㆍ구체화한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위헌 위법한 조항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각종 사회보장 급부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 그 거부사유가 원래 급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급부를 청구한 자에게 급부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나)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는 ○○○○○에서, 2016. 05.부터 2016. 6.경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2016. 10. 2.부터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서 각 근무한 사실, ② 망인은 2016. 3. 10. 50만 원을, 같은 달 12. 30만 원을 망인의 어머니인 소외2에게 각 송금하였고, 2016. 3. 20. 8만 원을, 같은 달 21. 30만 원을 망인의 누나 소외3에게 각 송금하였으며, 2016. 10. 25. 100만 원을, 2016. 11. 25. 15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각 출금한 사실, ③ 망인의 어머니인 소외2은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합계 32,805,055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16. 10. 25. 및 11. 25. 출금한 돈을 원고 내지 소외2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또한 2016. 3. 20. 및 같은 달 21. 망인의 누나 소외3에게 송금한 돈이 원고 내지 소외2의 생활비로써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점(오히려 망인의 부모님에게 생활비로 송금한 것이라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망인의 누나가 아닌 소외2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② 결국 망인은 두 차례에 걸쳐 80만 원만을 망인의 부모님에게 송금하였을 뿐이고, 또한 2016. 05.경부터 2016. 6.경 사이에 주식회사 ○○에 근무할 당시에는 그 소득을 원고 내지 소외2에게 송금하지도 않은 점, ③ 비록 적게나마 소외2에게 월 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인 망인의 소득으로 원고가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거나 망인이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내지 망인의 경제적 지원으로 원고가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는 등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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