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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93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176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산업 소속 근로자인바 2016. 7. 11. 12:20경 점심식사 후 휴게시간에 직원들과 탁구를 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6. 7. 14. 22:00경 ○○대학교 ○○병원에서 확장성 심근병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6. 8. 20.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5.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 재심사청구기각 결정을 받았고 위 재결서가 2017. 6.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하루 최대 11시간 동안 작업을 하고, 토요일에도 격주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2014년경 확장성 심근병증이 발생하였다. 망인에게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업무상의 배려를 전혀 받지 못한 채 매주 평균 52시간의 과도한 근무를 하였고, 사업주가 격주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봉사활동 참여를 요구하였던 관계로 망인은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인의 근무 환경 망인은 2006. 3. 2.부터 사망시인 2016. 7. 11.까지 ○○산업에서 밀링머신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금속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7:30까지이고, 수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평일 근무기간에는 18:00부터 20:00까지 연장 근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2) 망인의 실제 근무 시간 망인이 사망하기 전 약 12주간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고, 망인은 사망전 4주간 1주 평균 34시간, 사망전 12주간 1주 평균 43시간 50분을 근무하였다.발병 전 기간근무일수휴무일수근무시간1주 전(7.4.~7.10.)5242시간 00분2주 전(6.27.~7.3.)5248시간 30분3주 전(6.20.~6.26.)2420시간 00분4주 전(6.13.~6.19.)3325시간 30분5주 전(6.6.~6.12.)5246시간 00분6주 전(5.30.~6.5.)5246시간 00분7주 전(5.23.~5.29.)6156시간 30분8주 전(5.16.~5.22.)5256시간 30분9주 전(5.9.~5.15.)5248시간 30분10주 전(5.2.~5.8.)5234시간 38분11주 전(4.25.~5.1.)5245시간 30분12주 전(4.18.~4.24.)6156시간 30분합계5725526시간 08분 3)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1962. 2. 7.생으로 사망 당시 54세이고, 신장 159cm, 체중 63kg이었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2015년경 혈압 115/70mmHg, 혈당 95mg/dL, 총콜레스테롤 196mg/dL로, 2014년경 혈압 115/73mmHg, 혈당 96mg/dL, 총콜레스테롤 176mg/dL로, 2013년경 혈압 116/68mmHg, 혈당 88mg/dL, 총콜레스테롤 196mg/dL로 각 측정되었다. 망인은 음주는 하지 않았고 30년간 1일 1갑 정도 흡연하다가 2015년경부터 금연하였다.  나)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2014. 7. 23.(14일 입원 치료), 2014. 8. 4., 2014. 9. 29., 2014. 12. 1., 2015. 2. 2., 2015. 5. 27., 2015. 7. 27., 2015. 10. 5., 2015. 12. 2., 2016. 1. 6., 2016. 2. 17., 2016. 4. 27., 2016. 5. 4., 2016. 6. 16.(6일 입원 치료), 2016. 7. 4. 등 15차례 진료를 받은 바 있다. 4) 주요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 망인의 주치의 소견   ○ 확장성 심근병증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몇 가지 원인이 밝혀져 있는바 그 원인은 감염, 과도한 알코올 섭취 또는 독성물질 섭취, 대사질환, 자가 면역 질환, 임신, 유전 등이다.   ○ 망인이 2016. 7. 11. 심실세동, 심장성 쇼크로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진단 결과 확장성 심근병증의 합병증으로 판단하고 인공호흡기 치료, 항부정맥, 항허혈 및 심장보호 약물치료 및 기타 보존적 치료, 승압제, 강심제 치료 등 집중 치료를 실시하였다.  나) ○○대학교 ○○병원 주치의 소견   ○ 망인의 확장성 심근병증의 발병원인에 대해 망인은 심방세동이 오래되었고 유의형 관상동맥 곤란 없이 심근수축력이 30%로 저하되어 있어 만성 심근병 및 심부전증 있었던 사람으로 언제든 급성 심장 돌연사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건강검진결과,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등 검토 결과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정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됨.  다) 원고가 의뢰한 ○○○대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망인의 사망원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에서 발생된 심정지임.   ○ 확인되는 노동시간은 약 주당 54시간 정도로 많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고 긴 출퇴근 시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휴일 봉사활동을 고려할 경우 더욱 장시간 노동에 해당되며, 봉사활동의 강제적 참여, 상품권의 강매, 공장장과의 갈등 등에서 상당히 심리적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판단됨. 부가적으로 작업환경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혈압을 증가시키는 영향이 있어 심장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심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는 이를 더욱 악화 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에 앞당겨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의 나.항 및 다.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 목 2), 3)항에 규정된 내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일간 42시간,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34시간,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43시간 50분이어서 모두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사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아 위 고시에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는 2016. 6.경 사업장의 매출액 증가로 작업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실제 2016. 6.경 근무한 시간이 오히려 다른 기간보다 적었던 점, 망인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한 무렵인 2016. 7. 경은 비수기로 다른 기간보다 업무량이 오히려 더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급격한 업무 증가가 있었거나 장기간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사업주가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봉사활동 참여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망인의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봉사활동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고 망인은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한 바 없다는 것인 바, 원고 주장과 같이 봉사활동으로 인해 망인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대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노동시간이 약 주당 54시간 정도에 이르고, 긴 출퇴근 시간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휴일 봉사 활동을 고려할 경우 장시간의 노동으로 평가할 수 있고, 봉사활동의 강제적 참여, 상품권의 강매, 공장장과의 갈등 등에서 상당히 심리적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심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는 이를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실제 노동시간은 사망전 12주간 1주 평균 43시간 50분이었던 점, 봉사활동은 근로자들의 자발적 참여 아래 이루어졌고 망인이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위 직업 환경의학과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대학교 ○○병원 소속 망인의 주치의는 확장성 심근병증의 밝혀진 원인으로 감염, 과도한 알코올 섭취 또는 독성물질 섭취, 대사질환, 자가 면역 질환, 임신, 유전 등을 들고 있는데, 망인의 사업장의 업무환경이나 망인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확장성 심근병증을 유발할 만한 인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망인은 2014년경 확장성 심근병증을 진단받았는데, 위 시점에 확장성 심근병증이 발병한 원인이 망인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망인이 위 시점 이전까지 장기간 흡연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확장성 심근병증은 망인의 개인적 질환으로 볼 여지가 상당해 보인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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