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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96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7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2. 23. 주식회사 ○○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목공 반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6. 8. 5. 10:00경 이 사건 현장의 120동 지붕 층(27층 높이)에서 작업자 4명과 함께 먹 메김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동료 직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 응급실로 가서 뇌 CT 및 X-RAY 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으나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망인은 ○○○병원 신경외과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발작 증세를 일으켰고, 이에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받고 ○○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대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진단을 받고 이에 관한 치료를 받았으나, 2016. 8. 6. 15:3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심인성쇼크’,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2. ‘업무내용상 발병 전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근무시간이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시간이 오전 10시경으로 당시의 작업조건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결근 없이 주 6일을 근무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 하루 11시간 이상 주재하는 등 근무시간이 상당히 많았고,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매우 더운 날씨에 27층 높이의 지붕에서 오랜 시간 야외 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수개월에 걸친 과로와 여름철 고온에서의 지속적인 야외 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거나 기존 질환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내용 및 시간 등  가) 망인은 형틀목공 반장으로서 사무실(컨테이너)에서는 도면 검토 등을 하고 공사현장에서는 형틀목공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작업 확인 및 지원, 먹 메김 작업 등을 하였다. 망인이 수행한 사무실 작업과 현장 작업의 비중은 약 3:7 정도였다.  나) 망인은 07:00부터 16:00까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 상황에 따라 주말 1일을 근무하고 연장근무 시 18:0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 망인의 휴게시간은 08:30부터 09:00까지, 12:00부터 13:00까지, 15:00부터 15:30까지 합계 120분이다.  다) 망인은 출근시간보다 빨리 출근한 날이 많았는데, 통상 업무개시 시간인 07:00 이전까지 운영하는 이 사건 현장 안의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였다. 이 사건 현장의 안전조회는 07:00경부터 15분 내지 20분 정도 진행되었다. 2) 망인의 주변인의 진술  가)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실외에서 어떠한 냉방시설도 없이 각종 보호구를 착용한 채 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헬멧, 작업복 등을 착용하고 있었고, 공사 현장에는 선풍기조차 없는 열악한 작업환경이었다’, ‘주 1회밖에 쉬지 못하는 강행군을 이어왔기에 재해자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은 지속적인 과로가 누적되어 오던 중 발생한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단된다’, ‘망인은 1일 1갑 정도씩 약 20년을 흡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은 ‘망인의 담당 업무는 도면검토 및 형틀관리로 업무강도가 강하지 않고, 공정 및 작업사항의 문제점이 없어 긴장감이 없는 편이었다. 망인은 관리책임자로 타 직종에 비해 업무환경이 양호한 편이었다. 협력업체 소장 및 공무가 총 책임을 지고 있어 망인에게 책임사항도 없었다’, ‘망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힘들어했던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 ‘이 사건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인 사건 또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관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이 사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강도 및 업무환경 변화 여부 등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 ‘동료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망인이 평소 질병과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망인은 1일 1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망인의 사업장 관리자(직책 : 안전대리)는 ‘이 사건 현장의 안전조회는 7시에 진행되었고 7시 15분 내지 20분에 조회가 끝났다. 이 사건 회사에 문의한 결과 망인은 조회 전 일찍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 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주말근무는 이 사건 회사의 공정에 따라 총 3명(재해자 포함)의 직영팀이 돌아가며 근무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 회사의 컨테이너 중 직영팀(3명)이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있었으며 냉난방 및 취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현장에서는 계단 참 또는 1층 필로티 그늘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 내 근로자 휴게소도 4개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망인은 근무시간에 안전모, 안전화, 각반, 작업복 위에 망사로 된 조끼를 착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망인의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6. 2. 23., 2016. 6. 7., 2016. 6. 25., 2016. 7. 16.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사망 전 5년의 기간 동안 2013. 7. 26.에 한 차례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위 건강검진 결과 혈압 130/100㎜Hg, 총콜레스테롤 238, 식전혈당 108, 간질환 관련하여 AST(SGOT) 2, ALT(SGPT) 43, 감마지피티 42로, ‘고혈압 또는 당뇨질환 의심(2차 검진 대상자)’,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간기능 주의 요망’ 등의 소견을 받았다.  다) 망인은 음주는 하지 않았고 흡연은 하루 한 갑씩 약 30년 동안 하였다. 4) 작업 환경  가) 피고의 조사 결과 이 사건 현장에는 휴게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게소가 있었고, 망인이 도면 검토 작업 등을 행하는 사무실(컨테이너)에는 냉난방 시설이 있었다.  나) 국민안전처는 2016. 8. 5. 11:00경 ‘12:00부터 17:00까지 야외활동자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폭염주의보를 송출하였고, 그 전날인 2016. 8. 4.에도 폭염주의보를 송출하였다.  다) 이 사건 현장 부근의 2016. 8. 4.의 평균기온은 28.9℃, 최고기온은 35.1℃, 최저기온은 24.7℃였고, 2016. 8. 5.의 평균기온은 29.8℃, 최고기온은 35.61℃, 최저기온은 25.6℃였다. 서울 지역의 2016. 8. 4.의 평균기온은 30.7℃, 최고기온은 35.7℃, 최저 기온은 26.0℃였고, 2016. 8. 5.의 평균기온은 31.2℃, 최고기온은 36.0℃, 최저기온은 26.5℃였다. 5)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순환기내과 의사 소외2은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내었다.○ 의무기록과 심전도 등으로 판단하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37C° 이상의 환경온도에서 신체는 복사와 전도에 의해 열을 주위환경으로부터 얻게 되므로 이 경우 발한은 열손실의 유일한 방법이 된다. 또한 사람은 혈관운동조절, 떨림, 발한 등과 같은 생리적 조절에 의해 심부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때 탈수와 혈관 확장 등으로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 이완기 혈압이 관상동맥의 혈류를 유지하므로 혈압이 떨어지면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재해를 더위에 의한 열탈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순환기 의사가 판단 할 문제는 아닌 듯 보인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혈압 감소로 인한 어지럼증,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맥박 저하 등으로 발생한 어지럼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근경색증의 원인별 발병 가능성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위험인자OR Adjusted for Age,OR Adjusted for AllSex and SmokingOtherRisk Factors고지혈증3.87(3.39~4.42)3.25(2.82~3.76)흡연2.95(2.72~3.20)2.87(2.58~3.19)당뇨3.08(2.77~3.42)2.37(2.07~2.71)고혈압2.48(2.30~2.68)1.91(1.74~2.10)복부비만2.22(2.03~2.42)1.62(1.45~1.80)스트레스2.51(2.15~2.93)2.67(2.21~3.22)야채섭취0.70(0.64~0.77)0.70(0.62~0.79)운동0.72(0.65~0.79)0.86(0.76~0.97)음주0.79(0.73~0.86)0.91(0.82~1.02)All combined129.2129.2All combined(extremes)333.7333.7○ 망인은 흡연력, 고혈압, 고지혈증, 당대사 이상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이러한 증상이 망인에게 심근경색을 발병하게 할 위험성은 위 표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 약 12.7배(2.82 2.58 1.74)의 위험도를 보이게 된다.○ 근무 환경 등이 심근경색증의 위험도를 올릴 수 있는가는 개인차가 심하므로 정량화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경우 고혈압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은 의무기록은 확인이 안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2호증, 을 제2 내지 4,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가) 망인은 형틀목공 반장으로서 사무실(컨테이너)에서는 도면 검토 등을 하고 공사현장에서는 형틀목공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작업 확인 및 지원, 먹 메김 작업 등을 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이 ‘망인의 담당 업무는 도면검토 및 형틀관리로 업무강도가 강하지 않고, 공정 및 작업사항의 문제점이 없어 긴장감이 없는 편이었다. 망인은 관리책임자로 타직종에 비해 업무환경이 양호한 편이었다. 협력업체 소장 및 공무가 총 책임을 지고 있어 망인에게 책임사항도 없었다’, ‘망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힘들어했던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안면인식 개폐기록(갑 제6호증)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에 주재하는 시간(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을 계산한 후 휴게시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되, 퇴근기록이 없는 날은 연장근무 시간인 18:00를 퇴근시간으로 보고, 휴게시간은 아침식사시간을 제외하고 120분만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퇴근시간이 본래 16:00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기간 동안 연장근무 시에도 대부분 17:00 이전에 퇴근하였고, 18:00에 퇴근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17:30을 넘어 퇴근한 적은 17:36에 퇴근한 2016. 6. 29. 한 번밖에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간 평균적인 퇴근시간은 17:00 정도로 보이므로, 퇴근기록이 없는 날은 17:00를 퇴근시간으로 보아 근무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 모두 망인이 통상 아침 조회 전 일찍 출근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안전조회시간인 07:00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출근한 경우에는 아침식사시간 30분을 휴게시간에 추가로 반영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별지 망인의 근무시간 표 기재와 같은바, 망인의 사망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 49시간 21분, 46시간 1분, 48시간 51분으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 52시간 12분, 48시간 44분, 51시간 50분으로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위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10:00경 어지럼증 및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지기 전까지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달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없었다.  라) 망인은 2013. 7. 26.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간기능 등에 관한 소견을 받았고, 2016. 2. 23., 2016. 6. 7., 2016. 6. 25., 2016. 7. 16.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하루 한 갑씩 30년 동안의 흡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순환기내과 의사 소외2은 ‘망인은 흡연력, 고혈압, 고지혈증, 당대사 이상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이러한 증상이 망인에게 심근경색을 발병하게 할 위험성은 심근경색증의 원인별 발병 가능성에 관한 표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 약 12.7배(2.82 × 2.58 × 1.74)의 위험도를 보이게 된다’, ‘망인의 경우 고혈압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은 의무기록은 확인이 안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개인적인 소인이 급성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더운 날씨에 27층 높이의 지붕에서 먹 메김 등의 야외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어느 정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도면 검토 작업 등을 행하는 사무실(컨테이너)에는 냉방 시설이 있었고,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일과 그 전날 오로지 야외 작업만 수행한 것인지, 위 사무실(컨테이너)에서도 일부 작업을 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설령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이 야외 작업만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아침식사시간(07:00 이전), 안전조회 시간(07:00경부터 15분 내지 20분 정도), 오전 휴게시간(08:30부터 09:00까지)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작업 시간이 2~3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서는 계단 참 또는 1층 필로티 그늘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 내 근로자 휴게소도 4개소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망인의 사업장 관리자의 진술과 오전 휴게시간을 함께 고려할 때 망인은 08:30부터 09:00까지 휴게소나 그늘 등에서 휴식을 취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 후 이 사건 재해 발생 전까지의 야외 작업 시간은 1시간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시각은 10:00경으로 폭염주의보가 송출되기 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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