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799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광에서 근무한 바 있고, 2004. 1. 5.부터 같은 달 10.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1/0)으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5. 4.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1/1),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2016. 5. 25. ○○○병원에서 위 요양결정에 따른 입원 요양 중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6. 30. ‘○○○○○○연구소의 자문 회신 등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 기관지염까지 발병하였고, 심폐기능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등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중증의 상태에 있었던 점, 이로 인해 망인은 식욕부진·우울증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른 영양실조와 진폐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 점, 망인의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기관지염 등에 의해 생긴 염증이 악화되었고, 결국 패혈성 쇼크에 의해 사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정밀진단기간 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1995. 9. 11. ~ 1995. 9. 16.0/0 F0무장해2004. 1. 5. ~ 2004. 1. 10. 1/0 F013급2005. 4. 25. ~ 2005. 4. 30. 1/1 활동성 폐결핵 - 요양2) 망인의 사망진단서○○○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기관지염 (나) (가)의 원인 기관지염(다) (나)의 원인탄광부 진폐증 (라) (다)의 원인 -3) ○○○병원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서○ 망인은 2008. 11. 21.부터 탄광부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던 환자로 평소에 운동과 식사를 잘하지 못하여 걷기 운동과 식사를 잘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하였지만, 주로 침대에 누워있었고, 식사도 잘 안하던 상태였다.○ 이에 우울증이 의심되어 2015. 3. 11.부터 우울증 약을 처방하였지만, 증상의 호전은 없었고 오히려 우울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6. 1.경부터 식욕부진과 전신쇠약이 심해지면서, 헤모글로빈 수치(정상치: 13 ~ 17g/dL)가 2016. 1. 6. 10.5g/dL, 2016. 4. 7. 9.6g/dL, 2016. 5. 25. 8.0g/dL으로 떨어졌고, 알부민 수치(정상치: 3.5 ~ 5.0g/dL)도 2016. 2. 25. 4.7g/dL, 2016. 4. 7. 3.5g/dL, 2016. 5. 4. 3.3g/dL으로 감소하는 등 영양실조 상태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신쇠약이 심해지고 영양실조 상태로 악화되면서 망인은 대부분 침상생활을 하였고,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고식적 치료를 유지하는 상태였다. 또한 기침과 가래가 많았고, 염증지표인 CRP 수치도 2016. 1. 6. 47.7mg/L, 2016. 2. 25. 4.0mg/L, 2016. 5. 4. 13.8mg/L이었고, 특히 사망 당일인 2016. 5. 25.자 CRP 수치가 166.0mg/L로 상당히 증가한 상태였다.○ 결국 망인은 전신쇠약, 영양실조로 인해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기관지의 염증이 심해지면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4)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고 당해 병원에서 요양을 받았고, 평소에 기침과 가래가 많았으며, 활동 시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였다.○ 2015. 4. 6.자 폐기능검사상 노력성폐활량은 80% , 일초량은 63% , 노력성폐활량 대비 일초량은 54%였다. 2015. 10. 8.자 폐기능검사상 노력성폐활량은 75%, 일초량은 76%, 노력성폐활량 대비 일초량은 69%였다.○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면 염증지표인 CRP 수치가 높아진다. 망인의 CRP 수치 (10.0mg/L 미만이 정상)는 2016. 1. 6. 47.7mg/L, 2016. 2. 25. 4.0mg/L, 2016. 5. 4. 13.8mg/L이었고, 2016. 5. 25. 166.0mg/L로 나왔다. 특히 2016. 5. 25.자 CRP 수치가 166.0mg/L로 위험할 정도로 높게 나왔고, 이를 근거로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중간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기관지염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CRP 수치가 13.8mg/L에서 166.0mg/L로 상승할 정도로 심한 염증반응이 있었고, 사망하기 전에 기침과 가래가 있었으며, 수포음이 청진되어 이를 근거로 기관지염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장기간의 요양으로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식사도 거의 못하는 등 영양실조 상태에 있었다. 이로 인해 몸의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가벼운 감염병으로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망인은 진폐증을 오래 앓으면서 기관지염으로 인해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양상태가 심각히 나빠진 상태에서 평소에 있던 기관지염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CRP 수치가 166.0mg/L로 증가하였다. 사망하기 전에 기침과 가래가 있었으며, 수포음이 청진된 점에 비추어 보면, 기관지의 염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5) 이 사건 처분 당시 ○○○○○○연구소의 자문 회신서아래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볼 때, 망인의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진폐증과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① 망인의 사망 이틀 전 기침, 가래가 악화된 직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사망 하루 전부터 의식수준이 저하되었으나 활력징후는 안정적인 상태였다.② 망인은 사망 한 시간 전부터 혈압이 저하되면서 사망하였는데, 입원요양을 지속한 ○○○병원의 의무기록 및 간호기록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다. ③ 입원 요양 사유였던 활동성 폐결핵은 치료가 종결된 상태였고, 추적 시행한 영상에서 폐결핵의 재활성화로 볼 수 있는 병변이 없었으며, 폐실질의 파괴도 없었다. 사망 당일의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도 활동성 폐결핵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어 요양 사유이던 활동성 폐결핵은 사망과 무관하다.④ 사망 당일의 혈액검사와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 폐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⑤ 망인의 사망 3년 5개월 전부터의 간호기록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환기장애는 발생하지 않았다.6) ○○○대학교 ○○병원장(호흡기내과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1형(1/1)이고, 비록 적합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2015. 4. 6.자 폐기능검사에서도 일초량은 63%인 것으로 보아 진폐증과 망인의 식욕부진·전신쇠약·영양실조·면역력 저하 등은 상관관계가 없다.○ CRP는 체내에 염증이 있는 경우 증가하는 단백질로, 진폐증에 의해 CRP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망인의 폐기종과 기관지염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 진폐증으로 인해 패혈성 쇼크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은 떨어진다. 진폐증으로 패혈성 쇼크 상태가 되려면 먼저 폐렴이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나 망인의 진폐증은 폐렴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사망 당시인 2016. 5. 25.자 흉부영상 판독에서도 폐렴의 소견은 없다.○ 만성기관지염은 기침과 객담이 있는 것을 말하고 기침과 객담이 있다고 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패혈성 쇼크를 일으키지도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과 폐렴은 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7) 분당 ○○대학교 병원장(호흡기내과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2005.경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1형(1/1)으로, 경증의 진폐증을 의미한다.○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 기관지염으로 객담 및 호흡곤란 증세가 지속되는 중에 기도 감염 등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망인의 염증수치(CRP)가 상승했고, 흉부사진상 진폐증의 소견이 보이나, 이것만으로는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 망인의 폐결핵은 과거의 질환으로 보이고, 2013년경 이후 흉부사진에서는 결핵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말초소기도질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망인의 폐기능으로 보아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확인하기 어려우나, 2013.경부터 2016. 1.경 까지의 망인 흉부사진을 보면 진폐병형 1형(1/1)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 따라서 망인은 기력 저하에 의한 식욕저하, 빈혈, 영양실조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 대한 진단서를 보면, 망인은 무기력하고, 식욕이 저하되었으며, 영양실조가 심한 상태로 헤모글로빈과 알부민 수치도 감소하였다. 그런데 이는 진폐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망인의 진폐병형이 1형(1/1)이고, 2013.경부터 2016. 1.경까지 변화도 없다. 식욕을 저하하고 빈혈을 유발하는 위장관 질환, 혈액질환이나 식욕을 저하하는 정신과적 질환을 확인했어야 한다.○ 패혈증의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으나, 사망 당일인 2016. 5. 25.자 흉부사진에서도 진폐결절이 약간 증가하고, 기관지 주변 음영이 증가한 것 외에 뚜렷한 변화가 없어 ‘진폐증->기관지염->패혈증’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폐질환으로 패혈증이 유발되려면 심한 폐렴이 동반되어야 하나, 1장의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자면, 패혈증의 가능성은 있지만 폐질환에 의해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에는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부족하다. 즉, 망인의 사망 전후 검사가 부족하여 망인의 염증이 어느 장기에서 유발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8)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2015.경부터 2016. 1.경까지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원발성 고혈압, 전립선증식증, 역류성 식도염, 요통, 뇌경색증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 왔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한편,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2004.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F0(정상), 장해등급 13급의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2016. 1.경까지 진폐병형 1형이 유지되었으며, 사망 당일인 2016. 5. 25.자 흉부사진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2015. 4. 6.자 폐기능검사상 노력성폐활량은 80%, 일초량은 63%, 노력성폐활량 대비 일초량은 54%인 것으로 나오나, 이 역시 심폐기능 F1(경도 장해) 상태에 불과하다[반면 그 이후인 2015. 10. 8.자 폐기능검사상 망인의 심폐기능은 F1/2(경미한 장해) 상태이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다.또한 망인에 대한 요양결정 사유였던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은 사망 무렵에는 모두 완치되었고, 그 외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과 폐기종도 발생하였으나,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은 중증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다소 불분명하긴 하나, 위 각 의료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패혈증 또는 패혈성 쇼크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러한 패혈증의 원인이 된 염증이 어느 장기에서 발생하였는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한편 양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모두 ‘망인의 기관지염만으로는 패혈증을 유발 할 수 없고,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여야 망인의 진폐증을 패혈증의 사망 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고, 양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연구소의 자문 회신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무렵 폐렴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따라서 패혈증의 원인이 된 염증이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한편 식욕 저하, 빈혈,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 망인의 면역력이 저하되었고, 결국 망인의 염증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패혈증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망인은 2015.경부터 2016. 1.경까지 원발성 고혈압, 전립선증식증, 역류성 식도염, 요통, 뇌경색증 등 각종 질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왔던 점,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고, 그 합병증 또한 중증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이에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과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모두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해 식욕부진·전신쇠약·영양실 조·면역력 저하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이 식욕 저하, 빈혈, 영양실조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망인의 염증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결국 패혈증까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 정도가 경미하였다는 점에서 망인의 진폐증이 면역력 저하의 단독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3) 소결론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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