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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01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1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형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1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쇄기 조작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5. 11. 2. 17:22경 교대근무에 앞서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교대하러 오지 않아 동료근로자가 다음날 00:40경 확인한 결과 대기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밝혀졌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8. 망인은 사업장내 조쇄기 조작원으로 발병 전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격일제 근무를 시작한지 불과 6주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격일제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던 점, 망인이 사망한 날은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일임에도 출근하여 제대로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였던 점, 망인이 작업하는 작업장의 환경 및 새로운 작업형태 등은 상당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하였던 점, 망인은 정상 체격의 남성으로서 평소에 건강상 특별한 지병이나 이상 징후를 보인 일이 없고 건강한 편이었는데 격일제 근무를 시작하면서 휴무일에 갑작스럽게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점,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장급사의 원인인 심근경색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이 사건 회사는 기계를 이용하여 입고된 원석을 조쇄 및 분쇄하여 자갈 또는 모래를 생산하는 업체이다.나) 원석의 조쇄 및 분쇄 작업은 입고된 원석을 원석홉바에 하차 후 조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고 선별기로 이동하여 자갈 또는 석분으로 선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망인은 사무실 내에서 원격으로 작업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원석홉바와 조쇄기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09. 10. 1.부터 2012. 8. 1.까지는 주식 회사 ○○산업에서, 2012. 8. 1.부터 2015. 7. 11.까지는 ○○○○주식회사에서 각각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은 유사하였다.2) 망인의 근무시간가) 이 사건 회사에서 망인과 같이 조쇄기 조작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망인을 포함하여 4인이 있다. 조쇄기 조작 근로자들은 2인 1조, 2교대로 격일근무(07:00부터 익일 07:00까지)를 하는데, 같은 조 근로자들은 18:00~24:00까지, 24:00~06:00까지로 번갈아가며 취침하고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9. 1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해 9. 30.까지는 주간근무만 하였고 같은 해 10. 1.부터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근무조는 매주 화, 목, 토 3일을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다) 망인의 사망 전 7주간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은데,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근무 시간은 1주당 평균 51시간 15분이며, 7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47시간 24분이다. 기간 총 근로시간 주간/연장 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1주간2015. 10. 27. ~ 2015. 11. 2. 523715 2주간 2015. 10. 20. ~ 2015. 10. 26. 51 36 15 3주간2015. 10. 13. ~ 2015. 10. 19. 51 36 15 4주간 2015. 10. 6. ~ 2015. 10. 12. 51 3615 5주간 2015. 9. 29. ~ 2015. 10. 5. 43 33 10 6주간 2015. 9. 22. ~ 2015. 9. 28.36.5 36.5 7주간2015. 9. 19. ~ 2015. 9. 21. 18.518.5 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1. 12. 1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이 보이고,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관찰하라’는 소견을 받았고, 2013. 12. 3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흉부질환 의심, 혈압관리 요망’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2014. 11. 19.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2013년도 실시한 건강검진과 같은 소견에 더하여 ‘공복혈당 상승-식이요법, 유산소운동 필요’라는 소견을 받았다.나) 망인은 과거 약 15년 간 1일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사망할 무렵까지 1주일에 2회 정도 음주를 하였다.4)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의학적 지식급성심근경색증은 심근세포가 적절한 혈액(또는 산소)을 공급받지 못하여 괴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대부분 죽상경화성판에서 혈전이 형성되어 심장동맥의 내강이 폐쇄되면서 심근으로 가는 혈류가 갑작스럽게 차단되거나 심장동맥의 동맥경화가 매우 심해져서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발생한다. 심장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중요 위험인자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등이 있고, 그 외에 과로, 비만, 운동부족 등도 관련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 을 제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어야 한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참조). 또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 즉 ‘업무상의 재해’(같은 법 제5조 제1호 참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즉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인데, 급성심근경색증의 중요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등이 있고 그 외의 위험인자로 과로, 비만, 운동부족 등이 있다. 그런데, 망인은 과거 15년 간 흡연을 한 경력이 있고,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며 혈압 관리가 필요하고 비만 상태로 체중조절이 요망된다는 등의 소견을 받았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기 이전에 다른 회사들에 근무하면서 약 10년정도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와 같은 조쇄기 조작업무를 하였으므로, 망인은 위 업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이 2교대 격일제로 근무하며 야간근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은 1일을 근로하면 1일을 휴식하는 형태로 매주 4일 정도는 휴무를 하여 왔고, 출근을 하여서도 동료 근로자와 번갈아가며 취침을 하는 등 휴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7주간 근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국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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