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801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은 ○○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5. 31. 회사의 체육대회 준비 중 쓰러져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는바, 이에 따라 2006. 11. 30.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3급으로 판정받았다(이하 위 뇌경색을 ‘승인상병’이라 한다).나. 소외1은 2016. 3. 4. 17:26 평택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는바(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부전’, 선행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9. 망인이 개인 기저질환인 확장성 심근병증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승인상병이 발생한 후 후유증으로 인해 심장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또한 승인상병으로 인해 중증의 장해 상태가 되어 운동이 부족해지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는바, 이로 인해 기존의 심근병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66. 1. 24.생으로, 2001. 5. 31. 승인상병 발병 당시 만 35세였고 2016. 3. 4. 사망 당시 만 50세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99. 6.부터 같은 해 12.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심근병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01. 5. 31. 승인상병인 급성 뇌경색(우측)이 발생하고 2002. 2. 14. 뇌경색(좌측)이 재발하였는바, 이에 따라 2006. 11. 30.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장해등급 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판정받았다. 다) 한편, 망인은 2005. 11. 29. ○○○병원에서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라) 망인은 승인상병인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뿐만 아니라 확장성 심근병증, 심부전, 협심증, 울혈성 간부전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특히 2014.경부터는 심근병증이 악화되어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망인은 2016. 2. 22.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2016. 3. 4. 사망하였다. 3) 전문가 의견 가)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 개인 기저질환인 심부전의 진행 및 악화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사망과 업무 간에 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됨 ○ 자문의 2 : 사망의 원인인 확장성 심근병증이 승인상병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확장성 심근병증은 뇌경색의 원인적 요인으로 볼 수는 있으나 결과물로 보기에 무리가 있음 ○ 자문의 3 : 심부전 기저질환에 의한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승인상병과 사망 원인과의 인과관계는 개연성이 떨어지고, 승인상병 이전 기저질환으로 확장성 심근병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나) 망인의 주치의(○○대학교병원) ○ 망인은 1999. 6.부터 같은 해 12.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심근병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확장성 심근병증보다는 제한성 심근병증에 더 가까운 진단이었음. 물론 심장 확장이 동반되어 임상적으로는 확장성 심근병증의 양상을 보임. 1999. 7. 1. 심장초음파를 시행한 결과 좌심실이 60mm 확장되어 있고 좌심실 구혈률이 35%로 감소(좌심실 수축기능 저하)되어 있었음 ○ 망인은 2001. 5. 31. 우측 기저핵 부위에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7.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퇴원 당시 좌측 편마비로 인해 보조기(지팡이)에 의지해서 약 300m를 다닐 수 있을 정도였고 좌측 손의 근위약이 심하여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2001. 6. 2.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 결과, 심비대와 심장기능저하가 확인되었는바, 1999년 검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없었음. 약물복용으로 증상 조절이 가능하나,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1999. 7.부터 같은 해 12.까지만 약물을 복용하고 중단하였다고 함 다) 망인의 주치의(○○○병원) ○ 망인은 2001. 5. 31., 2002. 2. 14. 두 차례에 걸쳐 뇌경색이 발병하였는바, 좌측 편마비 및 경련으로 인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었고 일상생활동작 수행이 미흡하였음.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망인은 2005. 11. 29. ○○○병원에서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진단받을 당시 심장초음파상 심근수축력(구혈률)이 20%였고, 심한 심기능 저하 및 심장 구조 이상으로 빈번한 뇌경색의 원인이므로 심장이식 대상이었음 ○ 망인이 ○○○병원에서 울혈성 간부전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바 있으나, 이는 심부전 악화로 인해 사망 전 단계에서 관찰된 것으로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님 ○ 망인의 기저 질환인 심부전이 뇌경색의 원인 질환이었고 장기적인 심뇌혈관 질환의 진행 및 악화에 의한 합병으로 판단됨 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 망인의 심근병증은 확장성 심근병증(원인을 찾을 수 없는 심장근육 수축능력이 저하되는 심장근육병)보다는 제한성 심근병증(유전과 관련되어 있는 심장근육병의 특별한 형태의 질환)에 더 가까움. 제한성 심근병증은 그 상태가 심한 경우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주로 자연적 경과로 심부전, 뇌경색, 부정맥, 다른 동반된 질환으로 사망하게 됨 ○ 망인의 심초음파상 심근수축력이 1999년 35%에서 2005년 20%로 되었으므로, 심근병증이 더 악화된 소견으로 볼 수 있음. 망인의 경우 상당히 심하게 이완된 것으로 보임. 제한성 심근병은 유전적 요인의 질환으로 심하게 이완된 경우 자연적 경과로 악화될 수 있는바, 망인의 심근병증도 자연적 경과가 가장 큰 악화 요인으로 봄이 타당함 ○ 망인이 업무상 중증 뇌경색이 발병함에 따라 운동부족 또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관상동맥 질환이 발병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심장 병세 악화와 관련하여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됨. 중증 뇌경색으로 인한 이차적 심기능 및 폐기능 장애, 뇌경색 후 심장부정맥 등 갑작스런 심장기능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심장 병세 악화와 관련하여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됨. 뇌경색 치료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투여된 치료제 등으로 기존의 심근병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적음 ○ 망인은 기존 질환인 심근병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뇌경색이 사망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 ○○○○○요양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심근병증의 악화로 사망하였는바, 승인상병이 발병하기 전인 1999. 6.경 이미 심근병증이 있어 치료를 받았다. ② 망인의 심근병증은 유전적 질환인 제한성 심근병증에 가까운 형태로 심하게 이완된 경우 자연적 경과로 악화될 수 있는바, 망인은 심초음파상 심근수축력이 이미 1999. 35%, 2005. 20%로 심하게 이완되었으며 승인상병인 뇌경색으로 인하여 망인의 심근병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지식이나 소견 등이 부족하다. ③ 승인상병인 뇌경색으로 인하여 중증의 장해 상태가 됨에 따라 운동부족 및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병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뇌경색으로 인한 운동부족 또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근병증이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④ ○○○○대학교 ○○병원 소속 감정의는 망인이 기존 질환인 심근병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승인상병이 사망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피고 자문의사들 또한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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