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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804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340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3. 5.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8. 3.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건축공사현장애서 근무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급성경막 상하출혈, 두부 외상 후 인지장애, 두부 외상 후 성격변화, 양측 감각성 난청, 좌측 시각장애, 언어마비, 다발성 치아우식증 등'(이하 '1차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 등을 입었다(이하 '최초 재해'라 한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최초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차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7. 12. 31.까지 ○○○○병원, ○○○○병원 등에서 요양하였다.나. 망인은 2007. 12. 3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수시 간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어 이에 관한 장해급여를 받았고, 자택에서 원고의 간병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었다.다. 망인은 2016. 7. 20. 15:30경 자택에서 떡을 먹다가 떡이 목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다가 의식을 잃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구급대를 통해 oooo병원으로 이송되어 흡인성폐렴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계속된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2016. 8.경 ○○○○병원으로 전원되있다. 결국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6. 12. 13. 07:2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으로, 선행사인은 '폐렴'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9. 망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식사가 가능하였고 신체 장애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기도 폐색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 최초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의사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통해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2)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최초 재해로 인해 정신연령이 5~6세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삼킬 수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였고, 식탐이 매우 심했으며, 약물로 인하여 대부분의 치아가 빠져 연하장애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망인이 고형식 식사를 할 경우 원고가 망인의 곁에서 적당량을 잘게 썰어 국물과 함께 섭취하게 하는 등의 도움이 없이는 정상적으로 식사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러한 장해상태가 망인이 떡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삼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사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원고의 진술서에는 '망인은 치료 종결 이후 튜브식이 아닌 보통 식사를 하였다. 항상 국에 말아서 식사를 하였다. 밥, 된장국, 잘게 썬 나물 등을 차려 드렸다. 망인은 혼자 식사가 가능하였다. 다만 식탐이 많아 원고가 조절해 줘야 했다. 망인은 하루에 3번 식사하였고 간식도 한두 차례 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먹은 떡은 돌잔치에서 가져 온 조그마한 떡이었다. 망인은 떡을 2개 다 먹었다. 망인은 떡을 소파에서 먹은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망인 외 다른 사람이 집안에 없었다. 치료 종결 이후 망인이 떡을 먹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옆에서 지켜서 물을 마시게 하고 단도리를 하였다. 망인이 떡 먹다 목에 걸려 화장실까지 이동하는 시간 동안에 원고는 물하고 물컵을 챙기고 있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2)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6. 7. 20.에 작성된 ○○○○병원의 초진기록지에는 '02년 일하시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고 함. 이후 대화는 잘 안되고 지팡이를 쓰지는 않지만 불안한 걸음걸이가 있어옴. aspiration(흡인), dysphagia(연하곤란)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드신다고 함. 내원일 15:30경(추정) 떡을 드시라고 가위로 잘라서 두었으며 드시기 시작함. 이후 잘못 삼키는 듯한 느낌으로 답답해하며 화장실로 감. 환자가 대화를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따라서 들어감. 이후 변기 앞에 머리를 숙이고 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뱉어내지는 못하고 보호자가 손가락을 넣어서 떡을 긁어냄. 이후 부축을 하고 거실에 소파에 눕히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입술도 얼굴도 모두 검게 변하면서 의식을 잃음'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3) ○○○○병원 의사 소외2가 2016. 8. 5. 작성한 진단서 중 주상병 란에는 '흡인성 폐렴, 흡인성 이물,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라고,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는 '2002년 산재로 인한 거미막및(밑의 오기로 보인다) 출혈로 일상생활 불가능하고 대화는 되지 않았으나 운동, 감각 능력은 있어 보행은 문제 없었으며, 식사는 가능했던 환자로 2016. 7. 20. 음식 먹은 후 기도 흡인으로 인한 호흡성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후 의식 회복되지 않는 상태이다. 의식은 현재 혼수 상태로 뇌사 상태 판정 및 신경과적인 판정은 6개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현재로서는 의식 회복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이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4) 망인은 2016. 8. 12. oooo병원에서 퇴원하여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병원의 입퇴원요약지에는 '15:30경 떡 드신 후 aspiration되어 ER 경유 입원', '14년 전 산재로 높은 곳에서 떨어진 후 발생한 T-SDH로 cranioplasy한 후 대화 안되고 성격 변화 식욕 억제 안되고 떡 잘 드셨으며 asphyxia(질식) 빈번했다고 함'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자문의사에 관한 규정을, 제43조에서 자문의사회의에 관한 규정을 각 두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서 피고가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에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피고가 이 사건과 같은 유족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지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자문의사의 지문 등을 거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애 관한 판단가)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조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므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참조).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최초 재해가 망인의 사망의 유력한 원인이 되어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7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8. 선고 2015누4191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2. 선고 2015구합5437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구합698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1) 원고는 망인에게 최초 재해로 인한 1차 상병의 악화 또는 그 약물치료로 인한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연하장애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최초 재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피고로부터 최초 재해와 관련하여 연하장애 증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최초 재해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14년의 기간 동안 연하장애 증상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성된 ○○○○병원의 초진기록지에 'aspiration(%인), dysphagia(연하곤란)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드신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2016. 8. 12. ○○○○병원에서 퇴원할 무렵 또는 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병원의 입퇴원요약지에 '식욕 억제 안되고 떡 잘 드셨으며 asphyxia(a식) 빈번했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비의료인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과거 증상 또는 경과를 주관적으로 호소한 것에 불과하고 망인에게 연하장애가 발생한 원인과 시기, 연하장애의 정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는 전혀 담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연하장애 증상과 최초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진술서에 의하면, 망인은 하루에 3회 일반 식사를 혼자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의 선행사인은 떡이 목에 걸려 기도를 막아 발생한 흡인성폐렴이다. 그런데,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에도 입에 넣은 떡의 크기나 양, 속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언제든지 떡이 목에 걸릴 수 있고 떡이 목에 걸리면 스스로 뱉어내기 어려우며 타인에 의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도폐쇄, 흡인성폐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3)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일반인에게도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위험이 불행하게도 망인에게 우발적으로 현실화된 것으로 보일 뿐, 최초 재해로 인한 1차 상병의 악화 또는 후유증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라. 소결론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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