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806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1972. 6.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11. 2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5. 3. 13.부터 2006. 5. 31.까지 위 회사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2006. 6. 1. ○○○○에 재입사하였다. 망인은 2009. 4. 1. 부장으로 승진하였고, 2015. 1. 19. 이사로 승진하였다.나. 망인은 2015. 10. 28. 18:15경부터 ○○○○ 및 ○○○○ 소속 임직원들과 회식을 하였고, 회식 도중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망인은 같은 날 23:58경 노상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10. 29. 00:33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부검을 실시한 ○○○○○○연구원 소속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심장질환(관상동맥경화증 등)'으로 판단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1. 16.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17. 7. 2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토목분야 기본설계 단가산출 및 설계예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조력자 없이 혼자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25분에 이를 정도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망인의 사인인 심장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등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 내에서 토목분야 기본설계의 단가산출 및 설계예산서 작성, 토목분야 실시설계의 단가산출 및 설계예산서 작성, 민간투자사업의 단가산출 및 설계 예산서 작성, 일괄입찰의 단가산출 및 설계예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홀로 수행하였다.2) 망인의 정규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산정한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 45분,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7시간 57분이다.3) 망인은 20년간 하루 15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4) 망인은 2009. 8. 5.부터 2011. 3. 5.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5)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검진일검진 결과소견과 조치사항2010. 10: 7.혈압: 138/80 mmHg 총 콜레스테롤: 215 g/dL당뇨 유질환자, 간장질환,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비만 관리 등2012. 11. 12.혈압: 125/80 mmHg 총 콜레스테롤: 199 g/dL당뇨 유질환자,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비만 관리 등2014. 9. 22.혈압: 140/85 mmHg 총 콜레스테롤: 215 g/dL당뇨 유질환자,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비만 관리 등[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홀로 토목분야 기본설계 단가산출 및 설계예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심장질환을 발병·악화시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고된 업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더군다나 망인은 약 19년간 동종 업무를 수행하며 담당 업무에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산정한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나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심장질환을 발병 악화시킬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는 갑 제4 내지 6호증과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25분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산정한 것과 달리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25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망인은 심장질환의 주된 발병요인인 흡연, 비만, 당뇨병 등을 가지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심장질환의 주된 발병요인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됨으로써 심장질환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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