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07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2015. 8. 19.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피고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1.경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이를 승인상병으로 하여 요양결정을 하면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하였다(망인의 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나. 한편 망인은 요양급여 신청에 따른 요양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6. 5. 20.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의 의사 소외2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패혈성 쇼크'가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11. 8. '망인의 사인은 다발성 패혈성 관절염, 패혈성 색전증, 패혈증이고, 이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7. 3. 21.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7. 6. 22.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오랜 기간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승인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흡기 기능과 면역력도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 이러한 망인의 상태로 인하여 폐부종과 폐렴이 발생하였고, 결국 패혈성 쇼크로까지 이어져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 내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심의결과2004. 4. 12. ∼ 2004. 4. 17.0/0F0(정상)정상2007. 1. 30. ∼ 2007. 8. 4.0/0F0(정상)정상2008. 11. 24. ~ 2008. 11. 28.0/0F1/2(경미한 장해)정상2012. 1. 9. ~ 2012. 1. 13.0/0F0(정상)정상2013. 2. 19. ∼ 2013. 2. 21.0/0F0(정상)정상2014. 5. 27. ∼ 2014. 5. 29.0/0F0(정상)정상2015. 8. 10. ~ 2015. 8. 12.0/1F1/2(경미한 장해)의증2) 망인의 사망 경위 등망인은 2016. 5. 10.경 오른쪽 어깨 통증과 왼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내원하였고, 관절 절개 배액술 등의 수술을 고려하였으나 혈압 저하, 호흡곤란 증상 등으로 인해 3차 병원인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은 2016. 5. 12. 및 같은 달 18. ○○대학교 ○○병원에서 어깨와 무릎 관절의 세척 및 절개 배액술 등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달 20. 결국 사망하였다.3) 망인의 사망진단서○○대학교 ○○병원의 의사 소외2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패혈성 쇼크(나) (가)의 원인다발성 패혈성 관절염(다) (나)의 원인-(라) (다)의 원인-(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4)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사 소견망인의 사인은 다발성 패혈성 관절염, 패혈성 색전증, 패혈증이고, 이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 청구 당시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가) 자문의사 1: 망인은 14년간 광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15. 8.경 실시한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0/1, 폐기능 F1/2로 판정받은 경력이 있다. 또한 망인은 2016. 1.경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은 정상 예측치의 97%, 일초량은 정상 예측치의 75%, 일초율은 58%로 중등도의 폐쇄성 환기기능 장애가 있었다.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오른쪽 어깨와 왼쪽 무릎에 농양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던 중 혈압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전원하였다. 망인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슬관절과 견관절 배농술을 시행하면서 호전되는 듯 했으나 패혈성 뇌색전증이 발생해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후 감염 증상이 심해지고 패혈증이 진행되면서 급성신부전과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였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의 검사 소견에 의하면 망인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폐증의 악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임상 경과와 검사 소견은 전형적인 감염에 의한 패혈증 및 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 사망의 주원인인 패혈증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탄광 근무와 관련된 직업성 폐질환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나) 자문의사 2: 망인은 1977년부터 약 15년간 탄광에서 근무한 자로, 사망 2주전 부터 다발성 패혈성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패혈성 관절염, 급성 신부전 및 대사성 산증, 이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약 15년간 채탄, 굴질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6. 1.경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은 정상 예측치의 97%, 일초량은 정상 예측치의 75%, 일초율은 58%로 중등도의 폐쇄성 환기기능 장애가 확인되었다. 사망 전의 임상기록을 볼 때 진폐의 악화나 호흡부전이 발생한 상태가 아니며 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고, 망인이 가지고 있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사망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패혈증 경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6)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회신서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사망 약 2주전부터 시작된 다발성 패혈성 관절염이 패혈증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망인은 2016. 5. 11.부터 ○○○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관절에도 패혈성 관절염, 급성신부전 및 대사성 산증까지 발생하였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사망 약 4개월 전에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였던 이 사건 승인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이러한 사망 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사망원인인 패혈성 관절염 역시 이 사건 승인상병을 포함한 다른 직업적 요인과도 관련이 없다.7) ○○대학교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의무기록 등을 참고하면, 오른쪽 어깨와 왼쪽 무릎의 패혈성 관절염에 의해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원고 측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승인상병은 사망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승인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2016. 1.경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은 정상 예측치의 97% 일초량은 정상 예측치의 75%, 일초율은 58%로 중등도의 폐쇄성 환기기능 장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망인은 사망 약 2주 전부터 시작된 다발성 패혈성 관절염이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2016. 5. 11.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불과 4개월 전에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했던 진폐가 이러한 사망 경과에 영향을 크게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승인상병 간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의 의견에 동의한다.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오른쪽 어깨와 왼쪽 무릎에 농양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던 중 혈압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중환자실로 입원하여 어깨와 무릎 관절의 배농술을 실시하였지만 패혈성 뇌색전증이 발생하였으며, 급성신부전과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진폐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패혈증이 폐렴 또는 폐농양으로부터 유래되어 퍼졌을 경우에는 '진폐증 내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패혈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초기 폐렴 또는 폐농양의 흉부 방사선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2016. 5. 11.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5~6년 전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염증으로 약 4회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2~3년 전 마지막으로 수술 받음'이라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의 관절염을 패혈증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보아도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8)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Septic knee(무릎관절의 감염으로 인한 전신염증)가 망인의 사망에 가장 큰 직접적인 요소로 판단된다.○ 폐기능검사상 망인은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진폐증 혹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주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폐기능이 상당히 좋았으며 전형적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호흡부전이 아니고 뚜렷한 패혈증이 있었기 때문에, 진폐증 혹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사망과 관련한 주 위험인자로 보기 어렵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는 하지만 폐기능이 상당히 좋았으며 단기간에 악화를 겪었던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승인상병 간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미 의학적으로 Septic knee라는 중증의 감염과 심부전 등이 동반된 내과적 임상상태가 있었으며 이는 단기간에 사망할 확률과도 관련 있기 때문이다.○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질환으로, 망인이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임상상태에 있었다거나 위 질환의 증상이 망인의 사망에 명확히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뚜렷한 원인질환이 있기 때문에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주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법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 내지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광산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발병한 이 사건 승인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 내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였고, 폐렴으로 인해 직접사인인 패혈성 쇼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폐렴으로 인해 패혈증 내지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였다고 본 의학적 소견은 전무하고, 모두 일치하여 '망인의 관절염으로 인해 패혈성 쇼크(패혈증)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승인상병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성이 적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또한 위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 내지 진폐증'이 망인의 패혈성 관절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나)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폐렴이 패혈성 쇼크의 발병 원인 중 하나라 하더라도, 이 사건 승인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 내지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 원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그런데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하여 요양결정 및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을 뿐,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정상 또는 의증, 심폐기능은 F0(정상) 또는 F1/2(경미한 장해) 상태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11의2에 따를 경우 망인은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진폐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대상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결국 이 사건 승인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중등도 상태에 그쳤던 데다 진폐정밀진단 결과상 망인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이 양호하여 진폐증이 상당히 경미한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 내지 진폐증'이 폐렴 발병의 원인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7구합8079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