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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10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5. 11.부터 1998. 6. 21.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나. 망인은 2003. 3. 24.부터 2003. 3. 29.까지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A,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로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임을 인정받았고, 2003. 5. 6.부터 ○○○○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다. 망인은 2016. 8. 2. 05:43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간암,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연구소의 '망인은 사망하기 3년 1개월 전에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컴퓨터단층영상과 종양 표지자 검사로 간세포암으로 진단되었는데, 요양사유이던 폐결핵은 사망 당시 재발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반면, 고주파 절제술, 경동맥 색전술 및 경구 항암제 투여에도 재발한 간세포암이 진행(악화)하였고, 사망하기 10개월 전부터 간세포암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없이 보존적인 치료를 유지하다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간성혼수가 동반되었으며, 이후 뼈 전이로 인해 발생한 좌측 다리 통증과 복수로 인한 복부 팽만이 지속되는 등 간세포암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간세포암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7. 7. 26.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77년 진폐증 제2형(2/1)으로 진단받은 후 2003년부터 진폐증 제4형(4A)으로 악화되었고 진행성 거대섬유화증(PMF)으로 인한 복잡형 진폐증이 확인되는 등 오랜 기간 중증의 진폐증을 앓고 있었으며 사망 7년 전부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까지 합병증으로 발생하여 심폐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 망인은 이처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암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망인은 1977. 8.경부터 2003. 3.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진단기간진폐병형합병증 심폐기능 심의결과1977. 8. 1. ~1977. 8. 6. 2/1tbi(비활동성 폐결핵)F0(정상) 장해11급09호1999. 10. 4. ~1999. 10. 9. 2/2tbi(비활동성 폐결핵) F1/2(경미장해) 장해 11급09호2001. 9. 3.~2001. 9. 8. 2/2 tbi(비활동성 폐결핵) ax(진폐성 소음영의 장해유착, 진폐 결절의 융합) F1/2(경미장해) 장해 11급9호2003. 3. 24. 4A tba(활동성 폐결핵) 요양 ~2003. 3. 29. 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7. 2. 2.부터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으로, 2008. 4. 22.부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간으로, 2012. 12. 31.부터 상세불명의 만성 바이러스 간염으로, 2013. 7. 18.부터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로 진료를 받았다.3) 망인에 대한 진료 경과가) 망인은 진폐증 및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판정을 받은 후 이에 관하여 2003. 5. 6.부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C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2004년경부터 ○○대학교병원 등에서 정기적으로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2. 7. 17. ○○대학교병원에서 외래 진료로 시행한 간초음파 검사에서부터 초기 간경변 소견이 확인되다가 2012. 12. 31. 추적 시행한 간초음파 검사에서 간경변 소견이 확인되었고, 2013. 7. 9. 시행한 복부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간우엽에서 관찰되는 1㎝ 크기의 결절성 병변이 동맥기에 조영증강이 되었다가 지연기에 저음영으로 관찰되었고 그 하방에 약 1㎝ 크기의 결절은 동맥기에 조영증강이 뚜렷하지 않으나 지연기 때 저음영으로 관찰되어 간세포암으로 진단받았으며, 이에 2012. 7. 21.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후 2012. 7. 27. ○○○○병원으로 전원하였다.다) 망인은 2013. 10. 18. 추적 촬영한 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이전 영상에서 관찰되었던 병변은 없어졌으나 간우엽에 0.7㎝ 크기의 새로운 병변이 발견되었고, 3개월 후인 2014. 1. 9. 외래에서 촬영한 간 자기공명영상에서 새로운 병변의 크기는 0.9㎝로 큰 변화가 없는 상태였으며, 2014. 5. 9. ○○○○병원에서 추적 촬영한 간 자기공명영상에서는 이전에 고주파 절제술을 하였던 부위에 2.0㎝ 크기의 새로운 병변이 발견되면서 간의 나머지 부위에도 간세포암의 재발로 보이는 작은 다발성 병변들이 관찰되었고, 간세포암의 재발이 확인된 후 2014. 5. 16.과 2014. 6. 17.에 두 차례에 걸쳐 경동맥 색전술을 받았고 2014. 7. 21.부터는 경구 항암제도 투여하였다. 4주차 항암제를 투여한 후 2014. 9. 12.에 추적 촬영한 간 컴퓨터단층영상에서 간세포암이 더 진행한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경구 항암제를 계속 투여하면서 2015. 1. 12.에 추적 촬영한 영상에서는 크기가 다소 감소하였다.라) 망인은 2015. 8. 28. ○○○○병원에서 복부 팽만으로 외래 방문하여 촬영한간 컴퓨터단층영상에서 간좌엽의 종괴가 5.8㎝로 크게 증가되어 소량의 혈액복강을 동반한 종양 파열이 의심되었고, 이에 2015. 8. 31. 4번째 경동맥 색전술을 받았다. 한편, 복수가 차기 시작하였으나 메르스 사태로 병원 방문을 하지 않다가 2015. 10. 13. 5번째 경동맥 색전술을 시행한 후 추가적인 시술을 하지 않기로 하고 2015. 10. 14. ○○○○병원으로 전원하여 분당 2ℓ의 산소와 이뇨제를 투여하는 등 보존적인 치료만 받았다. ○○○○병원에서는 복부 팽만이 있는 상태에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증상의 특별한 변화 없이 지내던 중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6. 5. 4.에 의식저하가 있어 듀파락 관장을 받았고 2016. 5. 6. 의식이 회복되었으나 이후 진통제 투여에도 좌측 다리통증도 호소하였다.마) 망인은 복부 팽만과 좌측 다리 통증 이외 증상의 변화가 없었는데, 2016. 6. 27. 추적 촬영한 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다량의 복수와 함께 좌측 대퇴전자간 병적 골절 및 뼈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도 관찰되었다. 이후 침상 안정을 취하면서 좌측 다리 통증에 대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고, 배변이 잘 되지 않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관장을 시행하는 등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다리 통증과 복부 팽만이 지속되던 중 2016. 8. 2. 04:00경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70~75%로 낮아 분당 5ℓ의 산소를투여하였지만, 이후 혈압과 심박동수가 감소하면서 05:43경 사망하였다.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이 진폐증 및 활동성 폐결핵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병원은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혔다.○ 망인에 대하여 흉부 CT, 폐기능 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PMF 악화소견은 뚜렷하지 않지만 폐기능 및 호흡기 증상의 악화소견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이었다.○ 소음영은 양측 폐에서 모두 관찰되었다.○ 망인의 흉부영상 등을 살펴볼 때 진폐증으로 인한 폐실질 파괴가 확인되었다. ○ 망인에게 진폐에 동반된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있었다.○ 망인이 앓고 있던 복잡형 진폐(4A)는 단순 진폐증에 비해 그 자체만으로 급성 호흡부전을 유발하여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병명에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중증),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망인이 중증의 COPD 상태라는 의미이다. 망인이 중증의 COPD 상태라고 판단한 근거는 폐기능 검사 소견이다.○ COPD가 진폐증의 대표적인 합병증이라는데 동의한다.○ COPD는 모든 병기에서 급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COPD의 급성 악화는 갑작스런 호흡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으로 간암과 진폐증을 병행하여 기재한 이유는 상기 두 질환이 모두 영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망인이 장기간 앓아오던 폐질환에 따른 면역 체계의 악화가 망인의 간암의 급속한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폐질환이 간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폐질 환으로 인하여 간암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나)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첨부된 영상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 직전 진폐증의 상태는 대음영과 소음영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이전 사진과 특별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폐에 특이한 합병증이 사망 전 사진에 보이지 않는다. 단 복수에 의한 변화가 관찰된다.○ 망인의 흉부영상 등에 PMF(Progressive Massive Fibrosis)에 의한 폐실질 파괴가 확인된다.○ 복합 진폐증은 단순 진폐증에 비해 합병증을 유발할 확률이 높다.○ 2009년, 2010년, 2011년 폐기능 검사 자료를 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만성 진행성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2016년 사망 당시에 있었을 것이다.○ 만성 폐쇄성의 급성 악화는 호흡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의무기록에 망인이 계속 숨이 차다고 호소한 기록은 확인된다. 흉부사진에 특이한 변화 가 없고 폐기능 검사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폐기능이 악화가 되었을 개연성은 있지만 확인할 수 없다.○ 망인이 사망전 호흡곤란을 호소한 기록은 있다. 망인에게 호흡곤란을 호소할 수 있는 많은 질병이 복합되어 있어 심폐기능의 저하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망인은 간세포폐암 진단 후 고주파 절제술, 간동맥 색전술 및 경구 항암투여 등의 간암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2015. 11. 20. ○○○○병원 소화기내과 의무기록을 보면 '현재 간기능이 나쁘고 복수 가 있어 치료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으로 기록되어 있어 간의 상태가 나빠 암 치료를 중단하고 보존적인 치료(BCS only : best supportive care only로 기록되어 있음)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진폐증과 간암의 진행과 알려진 연관 관계는 없다.○ 망인의 사망 직전의 흉부 사진을 보면 진폐증에 특별한 변화 등이 관찰되지 않는다. 진폐증이 간암의 진행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어 보인다.○ 진폐증이 노출이 중단되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잘못된 상식이다. 노출된 물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중단하여도 진행이 된다. 이 진폐물질이 폐에 침착되어 염 증반응을 유발하고 2차 요인(주로 감염 또는 흡연 및 기타 요인)에 의해 악화될 수 있 다. 대부분의 진폐증의 치료는 작업장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폐증은 진행될 수 있으며 호전은 기대할 수 없다.○ 첨부된 의무기록에서는 활동석 폐결핵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활동성 폐결핵이 있었다면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 단 비결핵 항산균증은 검출된 적이 있다. ○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연구소의 회신결과에 동의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간암 및 진폐증이라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 망 당시의 상태를 보지 않아 확언할 수는 없고, 자세한 기록도 없다. 단 간암이 주된 원 인으로 보인다. 진폐증의 사망 관여 여부는 당시 주치의에게 확인하기 바란다.○ 진폐증 치료를 위한 약제 중 망인의 개인 질환인 간염이나 간암 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제나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진행된 진폐증이 있음은 확인된다. 망인의 간암의 진행 및 치료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기록은 없다.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질환은 간암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 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진폐증도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이 영향을 끼쳤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5세의 고령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외에 간세포암을 앓고 있었다.나)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분진에 노출된 것은 1998. 6.경까지이고, 망인은 그로부터 18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16. 8.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약 3년 이전 간세포암으로 진단된 이후 고주파 절제술, 경동맥색전술 및 경구 항암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간세포암이 재발 및 악화되었고 사망 약 10개월 이전 간세포암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 없이 보존적인 치료만 받다가 간세포암이 더욱 악화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구소는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간세포암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도 ‘2015. 11. 20. ○○○○병원 소화기내과 의무기록을 보면 현재 간기능이 나쁘고 복수가 있어 치료가어려울 것으로 생각됨으로 기록되어 있어 간의 상태가 나빠 암 치료를 중단하고 보존적인 치료(BSC only : best supportive care only로 기록되어 있음)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질환은 간암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연구소의 회신결과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라) 망인은 2003년경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제4형(4A) 및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었기는 하나, 그로부터 약 13년 이후인 사망 무렵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위 의사 ○○○도 ‘첨부된 영상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 직전 진폐증의 상태는 대음영과 소음영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이전 사진과 특별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폐에 특이한 합병증이 사망 전 사진에 보이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 직전의 흉부 사진을 보면 진폐증에 특별한 변화 등이 관찰되지 않는다’, ‘첨부된 의무기록에서는 활동석 폐결핵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활동성 폐결핵이 있었다면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마) 원고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간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의사 이춘택은 ‘진행된 진폐증이 있음은 확인된다. 망인의 간암의 진행 및 치료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기록은 없다’, ‘진폐증 치료를 위한 약제 중 망인의 개인 질환인 간염이나 간암 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제나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진폐증과 간암의 진행과 알려진 연관 관계는 없다’, ‘망인의 사망 직전의 흉부 사진을 보면 진폐증에 특별한 변화 등이 관찰되지 않는다. 진폐증이 간암의 진행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3)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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