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10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3. 11. 24.부터 2003. 11. 29.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 (1/2)으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2016. 7. 21.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6. 7. 24. 결국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2. 17. ‘망인이 사망하기 3일 전 대사성 산증과 저산소증이 심한데다 혈액 중 전해질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입원하였다가 사망하였다. 망인의 입원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는 특별한 급성 병변이 없으며 중증의 폐기능장애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반면 망인이 사망하기 17년 전부터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하지 동맥의 다발성 협착 및 폐색 소견이 있었고, 반복적인 스텐트 삽입이나 풍선확장술에도 불구하고 사망하기 7개월 전에도 다리 색깔이 좋지 않았던 점, 과거 뇌경색 소견이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기 2년 4개월 전에 급성 뇌경색이 새롭게 발생하였고, 당시 중대뇌동맥의 새로운 동맥류도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하지 동맥의 협착 및 폐색이 진행하면서 하지의 괴사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거나 뇌경색 또는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는 ○○○○○○연구소의 자문 소견 등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7. 7. 21.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산소포화도 감소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망인의 호흡기능 저하 원인으로 진폐증 이외의 다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 ‘탄광부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는 점, ○○○○○○연구소의 자문 소견과는 달리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하지 동맥의 협착 및 폐색, 뇌경색 내지 뇌출혈과 관련된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진단시기 진단(진폐심사)결과흉부 방사선영상 심폐기능장해등급진폐병형기타 합병증2002. 1. 12. ~ 2002. 1. 26.1/2 비활동성 폐결핵F0(정상)1형 무장해2003. 11. 24. ~ 2003. 11. 29 1/2 F0(정상)13급2005. 2. 28. ~ 2005. 3. 5.1/2비활동성 폐결핵 F0(정상) 13급2008. 12. 8. ~ 2008. 12. 12.1/2 F0(정상)13급2011. 3. 21. ~ 2011. 3. 25. 1/1 비활동성 폐결핵F0(정상) 13급2012. 5. 14. ~ 2012. 5. 18. 1/1비활동성 폐결핵 F0(정상) 13급2) 망인의 사망진단서○○○○병원의 의사 ○○○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 탄광부 진폐증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신부전3) ○○○○병원 주치의 ○○○의 소견서망인은 진폐증으로 본원에서 치료 중이던 자로, 2016. 7. 21. Drowsy mentality(기면 상태), Dyspnea(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Respiratory disorder(호흡장애), AKI(급성신부전)로 산소, 수액, 약물요법 등을 시행하였다. 이후 보존적 치료를 유지했으나 저산소증, 산증 등으로 진행하여 사망하였다.4)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회신가) 망인은 사망하기 3일 전 대사성 산증과 저산소증이 심하고 혈액 중 전해질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입원하였으나, 적극적인 처치나 전원을 거부하여 수액, 염화나트륨(3%), 승압제와 비경구용 이뇨제를 투여하고, 마스크를 통해 분당 5 ~ 10L의 산소를공급하였으며, 의식이 계속 혼미하다가 사망하였다.나) 망인이 사망하기 17년 전인 1999년에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하지 동맥의 다발성 협착 및 폐색 소견이 있었고, 2003년, 2014년 및 2015년에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기 7개월 전인 2015. 12.경에도 다리 색깔이 좋지 않았다. 더구나 과거 뇌경색 소견이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기 2년 4개월 전에 새롭게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중대뇌동맥의 새로운 동맥류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병력을 감안하면 하지 동맥의 협착 및 폐색이 진행하면서 하지의 괴사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거나 뇌경색 또는 뇌출혈이 새롭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지만, 사망 당시 의무기록 중 해당 사항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다.다) 반면 망인이 사망하기 3일 전에 촬영한 흉부 단순 방사선영상에서 특별한 급성 병변이 없었다. 또한 사망하기 4년 2개월 전인 2012. 5.경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1/1)으로 판정받았고, 그 당시 심폐기능의 장해 없이 진단 기준만을 충족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였다. 이후 사망할 때까지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및 컴퓨터단층 영상에서 폐기종(성 변화) 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도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라) 결론적으로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더라도, 진폐증이나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장애 등과 관련 없이, 하지 동맥의 협착 및 폐색이 진행하면서 하지의 괴사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거나 뇌경색 또는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크다고 판단된다.5) 피고 본부 자문의사의 소견망인은 2003. 11.경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3급(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 판정을 받은 바가 있다. 망인의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는 특이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망인은 평소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호흡곤란의 악화로 내원하였고, 검사 당시 동맥혈 이산화탄소의 수치는 정상이지만 대사성 산증과 저산소증이 심한 상태였으며,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는 특이한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당시 혈액검사에서도 심한 저나트륨증과 신부전 소견이 관찰되어 망인에게 심한 전신 질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이상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사성 산증과 저산소증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패혈증으로 인한 저혈압, 말초혈류 부전에 의한 경우가 많다.이와 같이 진폐증의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동맥혈 이산화탄소가 정상으로 호흡부전이 관찰되지 않은 점, 평소 폐기능 검사가 정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원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이나 진폐증 관련 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된다.6) ○○의료원장(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이 사망 직전 호흡곤란 및 가래가 심해져 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의식상태는 각성과 기면 상태를 반복하고 있었다. 망인에게 가래가 많아 흡인을 자주 시행하였고, 저혈압, 저산소증, 빈맥, 빈호흡 등으로 상태는 좋지 않았다.○ 망인이 위와 같이 입원할 당시, 주치의는 흉부사진과 기본적인 혈액검사만 시행하여 그 당시의 망인 상태만을 알 수 있다. 산소포화도가 감소되고 저혈압이 지속되어 3차 병원 전원을 권유하였으나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면서 전원하지 않고 지지적 치료만 시행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실시한 흉부사진 및 혈액검사 결과, 흉부사진상 새로 발생된 병변은 없고 진폐증은 이전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독된다. 혈액검사상 급성신부전, 대사성산증, 저나트륨혈증, 저칼륨혈증, 빈혈, 혈소판 감소증, 염증수치의 상승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결과로는 망인의 건강상태 악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망인은 병원 입원 후 사망 당시까지 기면상태가 지속되었고, 산소포화도가 감소되어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혈압저하로 승압제가 투여되었다.○ 하지 동맥의 협착 및 폐색이 진행하면서 하지의 괴사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뇌경색 또는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제출된 기록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제출된 기록으로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흉부영상이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2010. 11. 5.부터 2016. 7. 21.까지의 흉부사진 판독지가 제출되어 있는데, 입원 당시 촬영한 2016. 7. 21.자 흉부사진의 판독상 이전과 진폐증에 변화가 없고 폐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망인의 건강상태 변화는 진폐증에 의한 것이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7)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진폐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가래, 흉통 등이고, 첫 증상은 환자마다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병이 진행되면 당연히 증상이 악화되고 전신쇠약 등의 전신적인 증상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의 심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폐기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폐기능검사는 폐실질의 상태보다는 주로 기도상태를 반영하는 검사로 폐실질에 주로 문제가 있는 진폐증의 호흡곤란 정도를 어느 정도는 반영하나, 완전히 반영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폐질환이 발생하면 진폐병형의 악화가 없어도 폐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2016. 7. 21.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이후 사망시까지 산소포화도가 감소되어 산소가 계속 투여되었다.○ 망인이 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이후 폐기능검사는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전에 시행되었던 폐기능검사 결과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흉부영상이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2010. 11. 5.부터 2016. 7. 21.까지의 흉부사진 판독지가 제출되어 있는데, 입원 당시 촬영한 2016. 7. 21.자 흉부사진의 판독상 이전과 진폐증에 변화가 없고 폐렴도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망인의 건강상태 변화는 진폐증에 의한 것이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원인은 다양한데, 자발호흡을 못하거나 폐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산소포화도가 감소할 수 있다○ 건강상태의 쇠약으로 인해 자발호흡을 못할 수는 있으나 폐기능이 저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산소포화도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산소포화도 감소의 다른 원인도 알 수 없다. 주치의는 입원 당시 흉부사진과 기본적인 혈액검사만 시행하여 그 당시 망인의 상태만을 알 수 있다. 흉부사진상 새로 발생된 병변은 없고 진폐증은 이전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독된다. 혈액검사상 급성신부전, 대사성 산증, 저나트륨혈증, 저칼륨혈증, 빈혈, 혈소판 감소증, 염증수치의 상승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결과로는 망인의 건강상태 악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산소포화도가 감소되고 저혈압이 지속되어 3차 병원 전원을 권유하였으나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면서 전원하지 않고 지지적 치료만 시행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2003.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13급의 결정을 받은 이래 2012.경까지 진폐병형은 1형, 심폐기능은 F0(정상), 장해등급은 13급 상태가 유지되어 장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사망 직전인 2016. 7. 21.자 흉부사진에 의하면 새로 발생된 변병은 없고 기존 진폐증과 별다른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또한 사망 무렵까지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및 컴퓨터단층 영상에서 폐기종(성변화) 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사망 당시에도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진폐증의 합병증도 관찰되지 않는다.나)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탄광부 진폐증’이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그 합병증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사망의 원인이 될 뿐 단독적·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지는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 직전 촬영한 2016. 7. 21.자 흉부사진에 의하면 새로 발생된 변병은 없고 기존 진폐증과 별다른 변화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폐증을 단독적·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사망 진단서의 작성자이자 망인의 사망 당시 주치의인 현주용이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진폐증을 직접사인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을 직접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다) 결국 앞서 본 여러 의료적 소견들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호흡곤란 및 산소포화도 저하 원인과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폐증이 망인의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저하 및 사망의 원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진폐증이 망인의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저하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① 망인은 1999년에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하지 동맥의 다발성 협착 및 폐색 소견을 받은 바 있고, 이에 2003년, 2014년 및 2015년에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기 7개월 전인 2015. 12.경에도 위 병증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과거 뇌경색 소견이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기 2년 4개월 전에 새롭게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중대뇌동맥의 새로운 동맥류가 발견되기도 하였다.이처럼 망인은 진폐증 외에도 하지 동맥의 다발성 협착 및 폐색증, 급성 뇌경색 등 중증의 병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와 달리 망인의 진폐증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다.② 망인은 장기간 동안 심폐기능이 정상이었던데다 진폐증 또한 경미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였고, 사망 직전까지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소견도 없으며, 망인에게 다른 중증의 병력까지 있던 상황에서, 망인의 호흡곤란 증상의 원인을 진폐증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더욱이 ○○○○○○연구소는 하지 동맥의 다발성 협착 및 폐색증이 진행하면서 하지의 괴사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고 본부 자문의사는 패혈증으로 인한 저혈압이 저산소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실제로 망인은 사망 무렵 저혈압으로 인해 승압제 처방을 받기도 하였다.③ 또한 망인은 사망 무렵 호흡곤란 외에도 급성신부전, 저나트륨혈증, 저칼륨혈증, 빈혈, 혈소판 감소증, 염증수치 상승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 심폐질환인데다 경미한 수준이었던 망인의 진폐증이 이러한 증상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다른 질환이 원인이 되어 위 증상들을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3) 소결론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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