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8131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8. 7.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0. 20.경 주식회사 ○○○○○○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6.부터 ○○○○교회에서 보안조장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교회의 보안업체가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자 망인은 2014. 10. 1. 주식회사 ○○○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교회에서 보안조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12. 26. 07:40경 ○○○○교회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과 오한 증세가 있어 같은 날 10:00경 조퇴를 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20:25경 망인의 자택 안방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망인의 부검을 실시한 ○○○○○○연구원 ○○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비외상성 뇌출혈(뇌실내 뇌내출혈)’로 판단하였다.라. 원고는 2017. 2. 27.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위원회는 2017. 7. 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등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나) 망인의 2013. 7. 30.과 2014. 11. 17.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검진일검진 결과소견과 조치사항2013. 7. 30.혈압 : 210/130 mmHg총 콜레스테롤 : 205 g/dLHDL-콜레스테롤 : 44 g/dL트리글리세라이드 : 160 g/dLLDL-콜레스테롤 : 129g/dL고비중지단백 콜레스테롤(HDL-콜레스 테롤)이 낮음. 저지방식이와 운동 후 재검사 필요. 심혈관질환에 대한 건강위험의 재평가 또는 치료의 강화가 필요.2014. 11. 17.혈압: 157/117 mmHg총 콜레스테롤: 209 g/dLHDL-콜레스테롤: 30 g/dL트리글리세라이드: 303 g/dLLDL-콜레스테롤: 118 g/dL고혈압 유질환자.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과 운동 및 체중조절 필요. 지속적인 혈압 관리 필요.다) 망인은 2012. 5. 2.부터 2014. 10. 8.까지 12회에 걸쳐 ○○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고혈압 약도 비교적 꾸준히 복용하였다.라) 망인은 평소 등산과 걷기 및 맨손체조 등의 운동을 비교적 꾸준히 하였다.2) 망인의 업무 등가) 망인은 ○○○○교회 보안조장으로서 위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과 차량의 출입관리, 이상행동자 감시와 추방, 순찰, 야간근무 시 실장 업무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조원이 결근할 경우 조원을 대신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휴게시간은 12:00부터 12:30까지, 14:00부터 15:00까지, 16:00부터 17:30까지, 18:00부터 19:00까지, 03:00부터 07:00까지였다)이나, 망인은 평소 보안실장 주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07:30에 출근하였다.다) 피고 소속 직원이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는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사망 전기간근무 일수업무 시간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1주간2014. 12. 19. ~ 2014. 12. 25.3일70:30 (야간근무 24:00)63:00(야간근무 19:45)2주간2014. 12. 12. ~ 2014. 12. 18.66:00 (야간근무 20:00)3주간2014. 12. 5. ~ 2014. 12. 11.3일49:30 (야간근무 15:00)4주간2014. 11. 28. ~ 2014. 12. 4.4일66:00 (야간근무 20:00)5주간2014. 11. 21. ~ 2014. 11. 27.3일49:30 (야간근무 15:00)70:00(야간근무 22:45)6주간2014. 11. 14. ~ 2014. 11. 20.4일80:00 (야간근무 26:00)7주간2014. 11. 7. ~ 2014. 11. 13.3일70:30 (야간근무 24:00)8주간2014. 10. 31. ~ 2014. 11. 6.4일80:00 (야간근무 26:00)9주간2014. 10. 24. ~ 2014. 10. 30.3일70:30 (야간근무 24:00)70:00(야간근무 22:45)10주간2014. 10. 17. ~ 2014. 10. 23.4일87:00 (야간근무 29:00)11주간2014. 10. 10. ~ 2014. 10. 16.3일56:30 (야간근무 18:00)12주간2014. 10. 3. ~ 2014. 10. 9.4일66:00 (야간근무 20:00)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67:40라) 망인의 사망일에 근접한 2014. 12. 22.부터 2014. 12. 25.까지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과 차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위 기간에 ○○○○교회에서 극빈자들에게 현금을 준다는 소문이 퍼져 다수의 노숙자가 ○○○○교회에 방문하였다.3) 망인의 상사와 원고 작성 확인서가) 망인의 상사인 ○○○○교회의 보안실장 소외2은 ‘망인은 2014. 12. 20.과 같은 달 22. 및 같은 달 24.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이로 인해 매우 힘들어 하였다. 망인은 평소 야간에 ○○○○교회에 방문하는 정신이상자들을 상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사망 2개월 전 정신이상자들의 행패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9 내지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건강한 일반인이 아닌 고혈압을 앓고 있던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받았고 그로 인해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비외상성 뇌출혈(뇌실내 뇌내 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항 (다)목의 위임에 따라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 호, 이하 ’구 뇌혈관 질병 고시‘라 한다)」Ⅰ. 1. 다. 1)항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소속 직원이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는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무려 67시간 40분에 이르는바, 업무시간만을 보더라도 고혈압을 앓고 있던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할 때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2) 피고는 위 재해조사서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 40분이 아닌 56시간에 불과하였으므로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뇌혈관 질병 고시 Ⅰ. 1.다. 2)항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간근무를 포함한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인간생리리듬에 역행하여 근로자에게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부담을 주는 근무형태에 해당한다. 망인이 2013. 4. 6.부터 사망 시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지속적인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받았음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7시간 40분이 아닌 56시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3) 더군다나 망인의 사망일에 근접한 2014. 12. 22.부터 2014. 12. 25.까지는 성탄절 주간으로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과 차량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에 ○○○○교회에서 극빈자들에게 현금을 준다는 소문이 퍼져 다수의 노숙자가 ○○○○ 교회에 방문하여 망인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다.4) 망인은 평소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이상자들의 행패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5) 망인은 주기적으로 고혈압 진료를 받았고 고혈압 약도 비교적 꾸준히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고 운동을 비교적 꾸준히 하였는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이외에 고혈압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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