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18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2010. 1. 10. 재단법인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헬기 조종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휴가 기간 중이던 2016. 8. 23. 08:20경 투숙했던 모텔 방 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목포시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27.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을 검시한 결과 직접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확인되었고, 그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다.다.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 특성상 실제 운항시간이 적으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급·만성 과로나 업무 변동 등 특이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7. 5.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7. 7. 6.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기로 재결하고 같은 달 20.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망인은 39세의 젊은 나이에 건강한 상태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평소 심장질환을 일으킬 만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② 헬기 조종 업무는 항상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하여야 하는 점, ③ 매년 6개월 동안 산불진화 파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출동을 대기하는 긴장상태를 유지하다가 약 50°C가 넘는 고온 환경에서 저공비행을 해야 하므로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는 업무인 점, ④ 사망 당시 동료 조종사들이 모두 퇴사하여 남은 조종사 한 명과 망인이 단둘이 시험비행업무, 비행교육, 인원수송, 고공강화 지원 비행, 항공사진 촬영, 화물공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량이 폭증한 점, ⑤ 이 사건 회사가 주관 한 2016. 8.경 '전국 스카이다이빙 페스티벌'에서 망인의 육체적 피로도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한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증은 평소 헬기조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업무상 과로 및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 5794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등가) 근무이력망인은 과거 육군(병과 항공)에서 17년 7개월 동안 복무하며 헬기를 조종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망인은 전역 후 2010. 1. 10.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뒤 헬기 조종사로서 헬기조종 업무와 비행교관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업무내용이 사건 회사는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산불진화 및 방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늦어도 2013년부터 산불 취약시기인 매해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는 산불전문기장을 추가로 고용하고, 나머지 6월부터 10월까지는 망인 등 필수 인원만 상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산불 취약시기에는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조종사들이 각 지역별 산림항공관리소에 파견되어 산불진화 및 계도비행 업무를 하고, 망인의 경우 최근 3년간 대구 ○○에 있는 ○○공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체결 된 용역계약에는 산불 발생 상황을 접수한 때부터 20분 이내에 산불헬기가 이륙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헬기 조종사들에게도 신속한 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망인은 산불 취약시기가 아닌 매해 6월부터 10월까지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항공기 시험 비행, 조종사 훈련, 화물수송, 인원수송, 낙하산 강하지원, 항공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망인은 산불 취약시기에는 파견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전 9시부터 일몰 30분 전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헬기 운항 여건에 따라 출퇴근시간은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다. 이 기간에는 산불진화 비행을 위하여 대기하는 사무실에서 배달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비행임무가 없으면 대기사무실에서 독서, TV시청, 취침 등을 할 수 있었다.산불 취약시기가 아닌 매해 6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였으나, 비행업무가 없으므로 출퇴근시간은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다. 이 기간에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식사시간이 보장되고, 비행임무가 없는 때에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다. 망인은 특히 개인 노트북으로 바둑이나 독서를 즐기는 편이었다.기본적으로 헬기 조종 업무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여 수행하고, 일몰 이후에는 헬기를 운항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초과근무가 많지는 않다.라) 헬기 조종 업무의 여건지상에 대기하는 동안 조종사는 헬기의 장비를 점검하고 출동을 위해 대기한다. 헬기는 언제든 운항할 수 있도록 외부에 노출되어 매년 5월경이면 조종석 내부 온도가 30°C 이상 오르는 경우가 많다.헬기를 운항하는 중에는 외부 공기가 유입되므로 조종석 온도가 15~25°C 정도로 유지되고, 산불진화 등의 이유로 환기할 수 없는 상황에도 50°C 이상의 고온이 되는 것은 아니다.운항일정은 매주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드물게 몇 시간 전에도 운항을 통보받을 수 있다. 사무실에 있는 동안은 언제든 운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심지어 출근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1~2시간 내로 출근하여 운항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2) 망인의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가) 망인의 의무기록에서는 내인성 급사에 이를 만한 기존질환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망인은 2004년 이래 10년 가까이 하루 10~20개비의 담배를 피우다가 2016년경 금연하였다. 망인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에서 1주 2회, 회당 5잔 정도의 술을 마신다고 응답하였다.나) 망인은 평소 역류성 식도염(GERD)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고, 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술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망인이 동료 조종사들에게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하여 호소한 적은 없었다.다) 망인은 퇴근 후 등산과 테니스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겼다.라) 망인은 2012년경 헬기를 운행하던 중 비상착륙하면서 항공기가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 사고원인은 '연료량계기판이 고장 나서 연료를 충분히 보급하지 못하였고, 비행 중 저연료 경고등이 점등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행을 계속한 결과 연료가 고갈되어 엔진이 정지한 것'이었다. 이후 망인은 다른 조종사들보다 연료량을 넉넉하게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른 후유증이 남지는 않았다.3) 망인에 대한 주변인들의 진술가) 망인이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파견되어 근무한 대구 ○○○에서는 산불진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늘 헬기가 비행 중일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헬기를 조종하며 공중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동료 조종사들에게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평소 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언제나 헬기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명은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직업적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인정근거]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을 제3,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6. 8.경 망인과 같이 조종 업무를 맡은 동료 기장이 장기 휴가 중이어서 만약 조종업무가 발생한다면 망인이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② 망인은 운항 경험이 적은 다발항공기 조종에 부담을 느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장비 사정으로 다발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훈련을 받았다. 망인은 2016. 8. 2. 국토교통부로부터 다발항공기 운항 능력에 관한 심사도 받았으나, 결국 불합격하였다.③ 망인은 2016. 8.경 개최된 '전국 스카이다이빙 페스티벌'을 위하여 경북 이하생략 안에서 이동비행 2회, 스카이다이빙 지원비행 1회,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 소개 2시간, 헬기 체험비행 10회(회당 비행시간 5분 이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인정사실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6. 8.경 헬기 조종 업무와 관련하여 평소보다 다소 가중된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다른 기존질환이나 병적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2) 그런데 을 제2호증부터 을 제4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앞서 본 인정사실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 산불 취약시기인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망인이 대구 ○○에 파견되어 수행한 업무가 이전까지의 내용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② 통상적으로 산불 취약시기인 매해 11월경부터 다음 해 5월경까지의 조종 업무가 오히려 나머지 6월경부터 10월경까지보다 고된 편인데, 망인이 사망한 8월 하순은 파견지로부터 이 사건 회사 사무실로 복귀한 뒤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다.③ 망인은 2016. 7.경 이후로는 100분 이상 헬기를 운항한 날이 없었다. 또한 2016. 8.경 개최된 '전국 스카이다이빙 페스티벌'에서도 망인이 운항한 헬기가 아닌 다른 헬기가 5회의 스카이다이빙 지원비행을 실시하여 함께 운항업무를 지원하였다.④ 이 사건 회사에서 2016. 6.경 이후 주로 근무하는 조종사가 줄어든 것은 산불 진화 및 예방 업무가 끝난 데에 따라 예년과 같이 인력을 조정한 것이므로 망인이 부담하는 업무가 예년과 비교하여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⑤ 망인은 2016년 들어 금연하면서 건강상태가 전보다 나아진 모습이었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면서 술도 자제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신체활동을 즐기며 체력 관리에도 신경 쓰는 편이었다. 망인은 2012년 헬기 사고와 2016년 다발항공기 운항 능력 심사 불합격과 같은 사건 이후에도 주변 지인들에게 크게 고충을 호소하거나 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망인은 파견지인 대구 ○○에서 돌아온 뒤 3개월 정도에 걸쳐 산불 진화 및 예방 업무로 인한 피로에서 회복하였을 것이다. 또한 망인이 사망할 무렵 건강상태가 그 전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한편, 망인이 2016. 6.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의 기간에 그전까지 망인이 수행하던 것보다 현격하게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렸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언론으로 보도된 각 헬기 사고가 발생한 일시와 망인이 사망한 일시 사이에 적어도 5개월에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고 보도가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심적 부담감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한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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