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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21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6. 28.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8. 2. 11.부터 경영지원실 경영관리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3. 12. 7.경 열, 오한, 근육통 등이 발생하였는데, 그 후로도 열이 지속되면서 흑변이 관찰되었다. 망인은 2013. 12. 28.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정확한 병명을 진단받지는 못하였다. 망인은 2014. 1. 8.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4. 1. 20.경 바이러스 검사결과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V; Epstein-Barr Virus) 양성반응이 확인되었으며, 2014. 2. 2.경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s lymphoma)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2014. 2. 16. 02:53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림프종(NK/T cell lymphoma,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7. 2.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26. ‘사실관계 조사결과 및 ○○○○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과로와 스트레스 및 숙소의 곰팡이 등의 사유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림프종이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 을 제9,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인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2012. 3.경 자신의 상사가 회장 일가의 대규모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과정을 목격하며 적지 않은 자괴감과 괴로움을 느꼈고, 2012. 7.경 이 사건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불결한 회사 숙소에서의 생활로 인하여 면역체계가 붕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결국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지원실 경영관리팀 소속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기획팀장(차장)이었고, 연간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통제조정 총괄, 분기별 사업실적 분석 검토 보고, 유무상 증자 및 사채발생 검토보고, 기구개편 및 회의조정, 회의주관, 주요주주 및 투자자 관리 총괄, 금융정책 및 제도분석 보고, 사무제도 개선 및 자금수지계획 수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2년 하반기 무렵부터 광명시 소재 ○○○○ 현장의 이 사건 회사의 숙소에서 생활하였는데, 금요일에는 자택인 대구로 퇴근하여 주말을 대구에서 보낸 뒤 월요일 오전에 다시 회사로 출근하였다. 망인은 대체로 월·수·금요일은 오전 8시를 전후하여, 화·목요일은 오전 7시를 전후하여 출근하고,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7시 사이에 퇴근하였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였다.다) 위 ○○○○ 현장의 숙소는 2007. 12.경 개설되어 2014. 4.경 철거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망인을 포함하여 5명 정도가 위 숙소에서 거주하였다. 2012. 2. 1. 부임하여 망인 사망 시까지도 위 ○○○○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소외2은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위 숙소에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을 상시 채용하여 청결을 유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반면, ○○○○병원의 2014. 1. 10.자 망인에 대한 입원기록 (admission note)에는 ‘내원 1년 전부터 연고지(대구) 아닌 경기도 광명에서 직장을 다녔고 숙소에 곰팡이가 심했다’라는 망인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라) 중대재해조사서를 작성한 피고 소속 조사자가 망인의 사원증으로 기록된 사무실 입실 시각과 사업주 진술에 따른 통상적인 퇴근 시각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망인이 입원하기 전 12주 동안의 주당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1주에 최소 37시간 56분에서 최대 47시간 48분 정도를 근무하였다.2) 비자금 관련 수사 및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가) 2012. 3.경 내부직원의 고발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진이 대규모의 비자금을조성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망인의 직장 동료 소외3도 위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7. 16.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7.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2. 12. 21.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2013. 1. 1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다)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담당한 부서는 관리팀이었고,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된 379건의 문서 중 경영관리팀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문서는 총 24건으로 확인되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 167.5㎝, 체중 64.5㎏의 남성으로, 주량은 주 1회 소주 반병 정도였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나)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살펴보면, 2011. 11. 24.자 건강검진에서는 빌리루빈 증가, 만성위축성위염 소견이 있었고, 스트레스 지수와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밖에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2013. 12. 5.자 건강검진에서는 빌리루빈의 경미한 증가, 과체중 및 내장비만, 초음파상 비장종대의 소견이 있었고,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수치가 감소되어 있었으며, 그 밖에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4) 의학적 소견가) 비호지킨 림프종은 면역세포인 B세포, T세포 또는 자연살해세포(NK cell;natural killer cell)에서 기원하는 림프구 증식 질환이며 단일 질환이 아닌 이질성 질환의 집합체이다. 우리나라 전체 악성 림프종의 95.6%를 차지하며, 미만성 큰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 cell lymphoma)이 41.3%, 결절외변연부 B-세포림프종(extranodal marginal zone B cell lymphoma of MALT type)이 18.4%, 결절외 NK/T세포 림프종(extranodal NK/T cell lymphoma, nasal type)이 6.1%, 주변 T세포 림프종(peripheral T cell lymphoma, unspecified)이 5.8%로 흔하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호지킨 림프종과 비슷하게 림프절을 침범하며, 림프절 이외에도 간, 폐, 골수, 피부, 위장관계, 뇌척수액 등 온몸에 침범할 수 있다. 비호지킨 림프종의 아형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에서 흔히 발생하는 결절외 NK/T세포 림프종은 코 속을 침범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입천장천공을 동반하기도 한다. 림프종은 대체로 북미, 유럽, 호주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암으로서 한국에서 1년에 암으로 숨지는 사람 60,000명 가운데 900여 명은 악성 림프종 환자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기준으로 10대 암에 포함되어 있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서 잘 발병한다는 점과 비호지킨 림프종의 조직검사에서 특히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V)가 발견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바이러스 감염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만이 비호지킨 림프종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비호지킨 림프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받은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망인의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사망원인은 림프종으로 판단되며, 망인이 사업장 의 법정관리 및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어느 정도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 로 여겨지나,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림프종의 발병 및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근거는 부족하며, 생활하던 숙소의 곰팡이로 인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결과 림프종이 발 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 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망인과 원고가 ○○○○병원의 의사 ○○○과 나눈 대화에 관한 녹취록에 의하면, ○○○은 망인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결과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V) 양성반응이 확인된 2014. 1. 20.경 망인과 원고에게 ‘EDV(EBV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요. 일반인들은 크게 못 들어보셨겠지만 원래 EDV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이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젊은 사람도 입에 물집 생기고 이런 바이러스가 EDV 바이러스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건강한 사람들의 몸속에 남아 있다가 큰 문제를 안 일으키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바이러스가 딱 증식을 하면서, 자라나면서 뭐 임파선도 커지게 만들고, 열도 나고, 어떤 경우는 간에 침범을 해서 간염도 만들고요. 이런 증상을 만드는데 이 증상들이 이제 더 심해지면 아주 중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경우가 아닌지를 다 확인을 해봤고, 그래서 그 병의 하나 중에서 이게 암세포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라는 등의 설명을 하였다.라) 망인과 원고가 ○○○○병원의 주치의 ○○○과 나눈 대화에 관한 녹취록에 의하면, ○○○은 2014. 1. 21.경 망인과 원고에게 '지금 곰팡이 폐렴은 계속 이렇게 약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식도에서 궤양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옮기고 나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가 양성 나왔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지켜봐도 될 거 같아요'라는 설명을 하였고, ’EDV 바이러스인가? 그거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에요? ‘라는 원고의 질문에 ’그거는 혈액에 이제 림프관에 들어있는 바이러스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열이 나는 거에요. EDV 감염이에요. 지금 EDV 감염이랑 폐에 곰팡이 감염이 2개가 있는 거고, 곰팡이 감염은 지금 먹는 약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열나는 주원인이 아니에요. 같이 우연히 발견된 거에요‘라고 설명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0, 11호증, 을 제1, 2, 6, 8 내지 10,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 경영진의 비자금 관련 수사, 회생절차의 진행, 그 밖에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망인에 대한 2011. 11. 24.자 건강검진결과 망인의 스트레스 지수와 피로도가 높다는 소견이 있었던 사실, 2012. 3.경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망인의 직장 동료 소외3도 위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사실, 2012. 7.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지인인 소외4에게 회사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 망인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3. 12. 30. 회사 동료인 소외5에게 ‘의사선생님이 나보고 과로를 엄청 했다고 하더라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여러 가지 사정들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대재해조사서에 나타난 망인의 업무시간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통상적인 사람들에 비하여 특별히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망인이 소속된 부서는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아니었던 점, 달리 망인이 야간에 초과근무를 하였다거나 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업무가 망인에게 근로자로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줄 정도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나) 설령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불상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바 없다. 이 사건 상병이 속한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병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앞서 본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다) 원고는 망인이 거주한 이 사건 회사의 숙소가 청결하지 못하여 망인의 폐에 곰팡이가 침투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원의 망인에 대한 입원기록에 기록된 ‘숙소에 곰팡이가 심했다’라는 망인의 진술과 ‘폐에 곰팡이 감염이 있다’는 ○○○○병원 주치의 ○○○의 진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① ○○○이 언급한 곰팡이가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미의 곰팡이와 같은 것인지, 전문가인 ○○○이 일반인인 망인과 원고에게 설명하고자 균류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숙소에 있었을 곰팡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의 같은 진술에 의하면, 당시 망인에게는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V) 감염 외에 폐렴도 있었는데 ○○○이 언급한 곰팡이는 위 바이러스 감염과 관계 없이 우연히 발견된 폐렴에 관한 것이며 그 폐렴은 이 사건 상병에 의한 증상의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약으로 어렵지 않게 치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정작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V)는 폐가 아니라 혈액 내지 림프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③ 바이러스는 곰팡이와 다른 것인데, ○○○○병원의 다른 의사 ○○○의 진술에 의하면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V)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누구라도 쉽게 노출될 정도로 청결도와 관계 없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여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숙소에서 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보이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적하는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숙소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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