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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8219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8. 28. 원고에 대하여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생략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이고, 망인은 2013. 8. 12.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11. 7.부터 2016. 12. 3.까지 이 사건 회사가 중국 각지 에서 진행하는 '차세대 지역전문가' 연수과정(이하 '이 사건 연수'라 한다)에 참가하였다. 망인은 위 연수 도중 2016. 11. 19.경부터 얼굴과 다리가 붓고, 보행 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2016. 11. 29. 귀국 직후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루푸스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2. 3. 뇌내출혈이 일어났고, 2017. 2. 3.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7. 2.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게 '망인의 뇌내출혈은 자가면역질환인 루푸스의 합병증으로 보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 망인이 귀국 전 1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로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다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5호증까지, 갑 제8호증부터 갑 제10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한 이 사건 연수에 참가하여 장거리를 여행하면서 평소보다 긴 시간을 근무하였고, 동시에 강한 자외선에 평소보다 많이 노출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연수로 인하여 생긴 지나친 신체적 부담이 망인의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루푸스를 발병하게 하였거나, 적어도 이미 발병한 루푸스를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30경부터 17:30경까지이고,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 망인은 제약부문 해외영업부에서 의약품 해외 수출을 위한 해외 매입처 발굴, 마케팅, 수주활동, 제품견적 협의, 생산 및 출고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6. 10. 2.부터 2016. 10. 8.까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그 무렵 열린 ○○○○○○○○(CPhI World Wide)의 실무 담당자로서 현지 부스를 운영 하였다. 망인은 2016. 9. 26.경부터 꾸준히 08:10경 출근하여 21:00-22:00경에 퇴근하며 위 전시회를 준비하였다.다) 이 사건 회사는 향후 주재원으로 우선 활용할 직원들을 선발하여 5주 동안 중국에 대하여 연구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연수를 계획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계획에 따르면 선발된 직원 8명을 2인 4개조로 편성하여 국내에서 1주간 중국 문화와 해외사업 전략에 대하여 연구하게 하고, 특히 망인에게는 2016. 11. 7.부터 2016. 12. 3.까지 약 4주간 2,000km가량을 여행하며 중국 시안[西安], 뤄양[港陽], 정저우[鄭州], 창즈[長治], 칭다오[靑島], 텐진[天津] 등 주요 도시들을 탐방하고 위 각 도시의 대학과 시장에서 소비재 유통 채널을 조사하게 하였다.라)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연수에 참여한 직원들은 위 연수 기간 중 하루 종일 관람이나 시장 조사를 위하여 버스를 타거나 걸어 다니는 등 이동시간이 많아 피로도가 높았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일부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피곤하다고도 진술하였다.마) 망인이 중국에 머물렀던 이 사건 연수 기간 중 현지 날씨는 ① 11. 7., ② 11. 9., ③ 11. 11., ④ 11. 16., ⑤ 11. 18., ⓒ 11. 19., ⑦ 11. 21., ⑧ 11. 22. 등 8일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기존 질환가) 망인은 2011년, 2014년 및 2015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나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평균적으로 주당 1일 2~4잔의 술을 마신다고 응답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연수 직전인 2016. 11. 1. 소변에서 적혈구와 단백질이 검출되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재검을 요구받았고, 2016. 11. 5. 서울 관악구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고립성 단백뇨'로 진찰받은 이력이 있다. 망인이 그 이전에 달리 뇌혈관계 질병으로 진찰받은 이력은 없었다.3)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요지 등가) ○○대학교 ○○○○○○병원망인이 이 사건 연수에서 돌아온 직후 입원치료를 받은 위 병원에서는 망인에게 뇌내출혈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로 인하여 혈압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혈관 내에서 이상이 발생하 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에게서는 드물지 않게 뇌내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출혈이 발생한 환자의 20% 이상이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어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나)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루푸스로 인하여 뇌내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지]루푸스는 균이 뇌에 침투하는 것이 아닌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루푸스 환자에게서 뇌내 출혈은 1년에 1,000명 중 1명 정도로 상당히 드물게 발생한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인에 비해 루푸스 환자들이 뇌내출혈의 위험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루푸스 진단 초기에 젊은 여성들에게서 2~3배 정도 높다고 한다. 루푸스 환자에게서 뇌내출혈 위험이 증가되는 원인들로는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뇌혈관염, 혈소판 감소증, 혈액응고 기능 이상 등이 있다.[망인에게서 뇌내출혈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망인은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빈혈 및 혈소판 감소증으로 진단되어 2016. 11. 30. 혈액내과로 입원했다가 전신부종, 단백뇨 등의 신기능 이상 소견으로 루푸스 의심 하에 신장내과로 전과되었다. 망인은 2016. 12. 1. 복부 초음파 검사, 2016. 12. 2. 신장 조직 검사를 받은 후 열이 나기 시작했고, 2016. 12. 3. 혈액 검사 결과 염증수치가 상승한 상태였다. 망인은 2016. 12. 3. 저녁식사 후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다가 수축기 혈압이 급증하더니 22시경 혼수상태로 의식 악화되고 양측 동공반응 없어져 CT 촬영 결과 우측 소뇌부위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진단되어 해당 부위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수술을 받는 동안 지혈이 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뇌내출 혈이 계속되었다. 이후 망인은 뇌부종 및 뇌간기능부전이 심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2017. 1.경 이후로는 최소한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감정촉탁된 자료에 영상자료는 없고 의무기록에 뇌혈관 이상여부나 MRI 검사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뇌내출혈의 원인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의무기록을 종합적으로 참조할 때 루푸스로 인한 뇌혈관염, 혈소판 감소증, 혈액응고기능 이상 등이 뇌내출혈의 발생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망인에게 뇌내출혈 외에 다른 사망 원인이 있는지]루푸스로 인한 범혈구감소증 및 신부전도 사망에 일부 기여했을 것이다.다) ○○○○병원 류마티스내과 의사 소외3[망인에게 발생한 질병이 루푸스인지]의무기록상 확인되는 혈액학적 이상면역항체 및 면역복합체 형성 소견 및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신조직 검사상 확인된 4+5형 루푸스신염 소견을 근거로 망인의 기저질환이 루푸스라고 확진할 수 있다.[망인이 2016. 11. 7.부터 겪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발병한 루푸스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과로,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루푸스의 발병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이 사건 연수 전 건강검진에서 확인된 소변검사 이상 소견(단백뇨 3+)이 추후 확인된 루푸스 신염 증상이라고 해석한다면 이 사건 연수 중 겪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망인에게서 발병한 루푸스가 이 사건 연수 과정 중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망인의 루푸스 발병 시점이 이 사건 연수 중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 연수 중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망인의 의무기록을 확인하였을 때 이 사건 연수 전 시행한 건강검진상 확인된 단백뇨(3+) 소견 및 출국 전 기침, 가래 증상으로 인근 병원을 내원한 이력을 감안하면 루푸스 발병 및 악화 시점은 중국 연수 이전일 가능성도 있다.[망인의 뇌내출혈이 루푸스 외에 다른 원인에 기해서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평소 건강하였고, 당뇨, 고혈압 등의 내과적 질환이 없었던 젊은 여성에게서 뇌내출혈은 흔하지 않다. 뇌내출혈 전 루푸스로 인한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이 확인되었고, 뇌감압술 후 혈소판 수혈에도 불구하고 혈소판 수는 5만 이하로 확인되었으며, 이후에도 혈소판이 지속적으로 감소된 점을 보면 혈소판 감소증의 갑작스런 악화가 뇌내출혈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에게서 뇌내출혈 당시 종양, 감염과 뇌혈관 기형 등의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루푸스 외 질환에 의한 뇌내출혈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4) 루푸스의 치료 및 예후에 관한 일반적인 의학지식(갑 제18, 20호증)루푸스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감수성 유전자와 환경적 요인의 작용으로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이 나타나 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환경적 요인 중 자외선의 노출은 약 70%의 루푸스 환자에게서 증상 악화를 초래한다. 그 밖의 환경적인 요인에는 정신적 및 육체적 스트레스, 약물 복용 등이 있다.루푸스를 완치하는 방법은 없으며 지속적이고 완전한 관해(寬解) 역시 드물다. 따라서 증상을 적절하게 억제하고 장기의 손상을 예방하는 치료전략을 세워야 한다. 생명을 위협하고 장기 손상이 예측되는 루푸스의 치료에는 고용량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면역억제제가 사용된다.루푸스로 진단받은 환자의 90% 이상이 진단 2년 후 생존해 있고 최근의 보고는 10년 생존율이 80~90%로 보고되고 있다. 환자의 사망은 진단 후 5년 이내에서고 용량의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치료가 필요한 질병 활성도를 가진 환자에서 나타나며, 그 이후의 사망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5) 망인에 대한 주변인의 진술망인과 2015. 1.경부터 이 사건 연수 전까지 함께 근무했던 소외4은 '망인이 이 사건 연수를 준비하는 2016. 10. 하순경 매우 심한 신체적 피로를 호소하였는데, 특히 출국 직전에는 발이 부어서 자기 신발을 신지 못해 진술인의 운동화를 빌려준 적도 있고, 감기에 심하게 걸렸는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적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갑 제4, 6, 11호증, 갑 제14호증부터 갑 제20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8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 공단 ○○○○본부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연수 전 이미 루푸스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사건 연수 도중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평소보다 과중한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자외선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루푸스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내출혈이 일어나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 망인은 입원 치료를 받던 도중 2016. 12. 3. 수축기 혈압이 급상승한 뒤 뇌내출혈이 일어나 의식을 잃었는데, 수술 직전에도 혈소판 수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수술 도중과 그 이후에도 뇌내출혈이 계속되었다. 망인과 같이 당뇨나 고혈압을 앓지 않은 건강한 여성에게서 뇌내출혈은 흔하지 않은 질병이다. 이러한 망인의 치료 경과와 과거의 건강상태를 종합하여 보건대 루푸스로 인한 뇌혈관염, 혈소판 감소증, 혈액응고기능 이상 등이 뇌내출혈로 이어졌고, 그 결과 나타난 뇌부종과 뇌간기능부전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은 기저질환인 루푸스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② 망인은 이 사건 연수 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이미 단백뇨 소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사건 연수 직후 입원 치료를 받을 때에도 전신부종, 단백뇨 등의 신장 기능 이상 소견을 보여 루푸스로 의심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루푸스로 확진되었다.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연수 이전부터 루푸스로 인한 신장 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③ 루푸스 환자는 10년 생존율이 80~90%에 이르는 만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완화되고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명을 위협하고 장기를 침범하는 루푸스에 대해서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포함한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연수가 시작할 무렵 루푸스 증세가 이미 나타났음에도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병세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④ 루푸스의 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과다한 자외선 노출과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루푸스 증세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연수에 참여하여 3주간 상당한 거리를 여행하면서 중국 각지의 대학과 시장을 탐방하는 과정에서 외출을 반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평소 업무시간 동안 고정된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던 것과 달리 하루 종일 직접 걷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먼 거리를 움직이면서 다량의 자외선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연수 과정 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과중한 신체적 피로를 느끼고, 반복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평소보다 루푸스 증세가 빠른 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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