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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823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635,6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0. 1. 23: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이하생략에 위치한 ○○○○주유소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쓰러졌다. 망인은 인근에 위치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10. 2. 08:31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3. 30.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 원고2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487호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8. 원고 원고2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7921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4. 2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대법원 2017두4530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8. 2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라. 피고는 2017. 9. 14. 원고들에게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 38,065,110원(= 유족급여 33,295,540원 + 장의비 4,769,570원)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가. 주장 요지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시로 소급하여 당해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의제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종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시인 2015. 3. 30.로 소급하여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 38,065,11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0.(원고들이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2015. 3. 30.부터 피고 스스로 정한 처리기간인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 38,065,110원만을 지급하고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 4,635,600원(= 38,065,110원 × 0.05 × 8891)/365)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전체적인 체계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 청구권은 피고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등 참조).피고는 확정된 종전 판결에 따라 2017. 9. 14. 원고들에게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38,065,110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하였다. 피고의 위 2017. 9. 14.자 지급결정에 의해 비로소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2015. 3. 30.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선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청구시로 소급하여 당해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의제되는 효력이 발생한다면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이 처분시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결과 그와 같은 거부처분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게 되는 형성력과 행정청에게 확정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롭게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기속력만이 발생할 뿐이고, 2) 청구시로 소급하여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의제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2) 이에 대해서 원고들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 등을 고려하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시인 2015. 3. 30.로 소급하여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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