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27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1117,2심-대법원,2021두3282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은 1988. 9. 6. ○○○○○ ○○○○○ ○○공장(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1. 25. ○○○○○병원에서 ‘미만성대B세포 림프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4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요양하다가 2015. 3. 30. 이 사건 상병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역학조사 결과,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이하 ‘TCE’라 한다), 포름알데히드가 이 사건 상병에 제한적 근거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벤젠, TCE에는 노출되지 않았거나 노출이 미미하였고, 포름알데히드에는 낮은 수준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소속사업장에서 생형방식으로 주형을 만들어 벤젠 노출 가능성이 낮고, 포름알데히드에 어느 정도 노출 가능하나 노출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6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1. 1.경까지 22년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주철주조 공장에서 작업과정 중 발생하거나 다른 공정에서 발생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이하 ‘PCE’라 한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위와 같은 화학물질에 더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였다. 망인의 사망에 비직업적 요소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철주조 공장은 용해-조형-코어-주입-취출-냉각-사상-출하의각 공정을 거친다. 2) 망인은 1988. 9. 6.부터 1996. 8. 13.까지 이 사건 회사 주철주조부 1공장(이하‘1공장’이라 한다)의 코어 공정에서 코어 세팅 업무를 하였다. 코어 세팅작업은 제작된 코어와 중자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고열을 가하거나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다. 3) 망인은 1996. 8. 14.부터 2011. 1. 3.까지 이 사건 회사 주철주조부 4공장 또는 5공장(이하 ‘4, 5공장’이라 한다)의 조형 공정에서 주로 주물사 등 조형재료를 사처리 라인에 투입하였는데, 첨가제 씨콜(Sea Coal), 이형제 등을 투입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199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세파롤 제품을 이형제로 사용하였다. 4) 망인은 2011. 1. 4.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의장52부에서 내장재 단순 조립 업무를 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3,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산업보건학회, ○○○○○○ ○○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상병은 비호지킨림프종 중 약 25%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형태이다. 국제암연구소는 벤젠, TCE를 비호지킨림프종에 제한적 근거를 가진 유해인자로 제시하고, 포름알데히드는 백혈병과 호지킨림프종 등의 경우와 달리 비호지킨림프종에 대하여는 양의 상관관계가 일관되지 않으며, PCE는 비호지킨림프종과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포름알데히드 노출 여부에 따른 코호트 연구(집단을 대상으로 한전향성 추적조사)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비호지킨림프종은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포름알데히드와 PCE가 이 사건 상병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 2) 망인이 주철주조부 공장에서 근무하며 일부 화학물질을 취급하기도 하였으나, 벤젠, TCE에 직접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이 작업 중 벤젠, TCE에 노출되었는지, 노출되었다면 어느 기간 동안어느 정도 농도로 노출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나) 코어 세팅작업은 고열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망인이 코어 세팅 이외에 다른 작업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1공장에서 벤젠, TCE에 직접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이 취급한 첨가제 씨콜은 대부분 탄소체로 구성되어 이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벤젠 등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다. 망인은 이형제로 세파롤 제품을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세파롤 제품은 90~95%의 실내등유와 3~5%의 영업비밀 물질로 구성되고, 벤젠이나 TCE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세파롤 제품에 대한 정성분석은 이루어진바 없다. 망인이 4, 5공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벤젠, TCE에 직접 노출되었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 3) 주철주조 공장의 코어 제조 과정에서 페놀수지 점결제, 코어의 주물사인 레진코티드 샌드에 함유된 페놀수지가 열분해되면 벤젠과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할 수 있고, 용탕 주입 공정에서 첨가제 씨콜이 열분해되면 벤젠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주철주조 공장에서 열분해 산물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할 수 있어, 망인이 간접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수준의 간접 노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가) 망인이 작업하는 공간의 벤젠, 포름알데히드의 공기 중 농도, 간접 노출 기간과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간접 노출이 있더라도 직접 노출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노출 수준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나) 2001년부터 2010년까지(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제외) 4, 5공장의 포름알데히드 작업환경측정결과, 2003년 0.365ppm, 2004년 상반기 0.457ppm으로 현재 평균노출기준(0.3ppm)을 초과한 포름알데히드가 측정되기도 하였으나 당시 기준 (0.5ppm)을 초과하지는 않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포름알데히드가 측정되지 않거나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노출기준 초과 여부만으로 건강피해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1996년경까지 1공장에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포름알데히드에 간접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포름알데히드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증명도 부족하다. 다) 주물공정에서 벤젠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원인은 크실렌 술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경화제의 열분해에 의한 것인데, 이 사건 회사의 주철주조 공장에서는 생형방식으로 조형 작업을 하여 크실렌 술폰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의 주철주조부가 생긴 이후 조형방식과 원료에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주철주조 공장 내부는 각 공정 별로 구분되어 환기시설과 집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방진마스크, 헬멧, 장갑, 귀마개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근무하였다. 4) 비호지킨림프종은 연령에 비례하여 발생률이 증가하여 50대 이상의 발병률이 2012년 기준 합계 61%(그 중 50대는 20.9%)이다. 비호지킨림프종의 위험요인으로 가장 흔히 알려진 것은 면역기능 저하와 인간단순포진 바이러스인 EBV(Epstein-BarrVirus)가 있다. 면역억제상태가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면역억제제를 복용할 경우 위험도가 증가한다. 망인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시 53세였고, 2014. 1.경 안면마비, 2014. 3.경 성대마비가 각 발생하여 약 10개월 동안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 치료를 반복하였다. 망인의 연령과 면역기능 저하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망인은 2011. 1.경부터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 없는 직무에 종사하였고, 그때부터 약 4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서 망인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사례는 확인된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