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279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7. 25. 원고 원고2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및 원고들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원고들은 소장에서 청구취지 제1항을 ‘피고가 2017. 7. 2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제3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대리인은 유족급여 수급권이 없는 자들로서 장제실행자에 불과한 원고 원고1, 원고3, 원고4, 원고5는 장의비 부지급 처분 부분만을 다투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청구취지 제1항을 주문 제1항과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모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3. 2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7. 4. 13. 12:15경 이 사건 아파트 나동 계단에서 청소 중 쓰러진 상태로 주민에게 발견되었는데, 심폐소생술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다.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자녀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가지는 원고 원고2과 위 원고를 포함하여 망인의 장제를 함께 실행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7. 6. 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25. ‘망인은 소외 회사에 2017. 3. 27. 입사하면서 사고발생 시점까지 동료 1명과 같이 3개동, 각 6층, 총 165세대의 아파트 내 복도와 계단(계단 모서리 신주작업 포함) 등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망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소견상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있지만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적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정이정에게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원고들에게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업무, 특히 망인이 사망 당일 수행한 신주작업은 노동 강도가 매우 무거운 업무에 해당하여, 고령의 노인에게는 신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망인은 심혈관계통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인바,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은 망인의 업무 중 하나인 신주작업이 유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가) 망인은 원고 원고2과 함께 파주시 월롱면에 거주하였다. 망인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까지는 대중교통으로 편도 약 1시간 23분 정도가 소요된다. 망인은 동료직원인 소외2에게 ‘(출퇴근 거리가) 다니려면 멀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2012. 4. 2.부터 2012. 11. 2.까지, 2013. 3. 4.부터 2013. 11. 29.까지, 2015. 3. 9.부터 2015. 11. 29.까지 파주시청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 내지는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에 참여하여 미화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다) 이 사건 아파트는 3개동, 각 6층, 총 165세대이며 엘리베이터가 없다. 망인과 소외2는 청소구역을 나누어 담당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나동(60세대, 3개 출구 및 계단)의 1개 출구 및 계단과 다동(51세대, 3개 출구 및 계단) 전체를 담당하였다. 청소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빗자루와 물마포를 이용한 복도 및 계단의 바닥 청소, 걸레를 이용한 창틀 및 난간 청소, 신주작업(계단 내려오는 모서리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노란색 요철모양으로 된 금속 부분, 즉 신주를 닦는 작업), 쓰레기장 청소 등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관계로 망인과 소외2는 지하에 있는 청소도구함에서 청소도구를 꺼내어 청소도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일상적으로 청소는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물걸레로 복도와 계단을 닦고 걸레로 창문을 닦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이고, 때때로 신주를 닦는 작업을 한다. 신주작업은 약품(규조토)을 숟가락으로 떠서 신주 위에 묻힌 뒤 야자솔로 광이 날 때까지 문지르고 젖은 걸레로 닦은 후 다시 마른 걸레로 닦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신주작업을 수행하는 빈도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연 4회 정도라고 진술하였던 반면, 증인 소외2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고 작업자가 보기에 더럽다 싶으면 알아서 닦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라) 증인 소외2는 신주작업의 업무강도에 관하여 ‘청소업무 중 신주작업이 제일 어려운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 사건 아파트 특성상 신주가 많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다’, ‘망인에게도 신주작업이 여기서 최고로 힘든 일이니까 힘들게 하지 말고 본인이 알아서 조금씩, 조금씩 하라고 말했다’, ‘신주가 더러운 정도에 따라 솔로 닦는 횟수가 다른데, 덜 더러우면 10번 할 것을 9번 하면 되고, 많이 더러우면 더 해야 된다. 하다가 손으로 문질러 보고 빛이 안 나면 몇 번 더 하고 걸레로 닦기 시작한다’, ‘하다보면 무릎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팔이 아프면 목도 아프다. 그런 증세를 느끼면 본인이 좀 쉬었다 해야 한다’, ‘(증인은 신주작업 후) 팔이 아프면 찜도 받고 약도 먹고 그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증인 소외2는 망인이 평소 청소업무에 대하여 ‘일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해서 자신도 ‘무척 힘들어요, 힘들면 못해요, 너무 힘들면 하지 말아요’라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2) 망인의 업무시간가) 망인의 업무시간은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부터 16:00까지였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30까지였으며, 토요일은 격주로 09:00부터 12:00까지 근무하였다. 사망 전 주 토요일인 2017. 4. 8.에는 소외2가 근무하고, 망인은 휴무였다.나) 위와 같은 업무시간을 토대로 계산한 망인 사망일 이전 1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은 27시간 30분이고, 입사일부터 사망일 이전까지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약 28시간 39분(= 입사 후 총 업무시간 74시간 ÷ 근무기간 2.6주)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에 대한 사망 전 10년 동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7년경부터 이미 고혈압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망인이 특별히 심장질환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나) 원고 원고4은 변사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고 뇌출혈로 20년 전에 ○○대 한방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음주는 하지 않지만 담배는 20년 이상 하루에 한 갑 정도씩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과거 건강검진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1) 2012. 9. 21.자 건강검진○ 혈압 : 130/90㎜Hg○ 식전혈당 : 105㎎/㎗○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롤 314㎎/㎗, HDL-콜레스테롤 32㎎/㎗, LDL-콜레스테롤 235㎎/㎗, 중성지방 231㎎/㎗○ 소견 및 조치사항 : 신기능 저하가 의심되니 신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문진내역 : 흡연 10년 째, 하루 흡연량 20개비(2) 2015. 3. 16.자 건강검진○ 혈압 : 115/73㎜Hg○ 공복혈당 : 132㎎/㎗○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롤 309㎎/㎗, HDL-콜레스테롤 62㎎/㎗, LDL-콜레스테롤 213㎎/㎗, 중성지방 170㎎/㎗,○ 소견 및 조치사항 : 흉부방사선검사상 심비대 소견으로 내과진료 요함.이상지질혈증 의심, 신장질환 의심, 당뇨질환 의심○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 검진대상), 유질환자(고혈압)(3) 2016. 3. 7.자 건강검진○ 혈압 : 137/79㎜Hg○ 공복혈당 : 149㎎/㎗○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롤 315㎎/㎗, HDL-콜레스테롤 57㎎/㎗, LDL-콜레스테롤 220㎎/㎗, 중성지방 190㎎/㎗○ 소견 및 조치사항 : 이상지질혈증 의심, 신장질환 의심, 당뇨질환 의심.고혈압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요함○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 검진대상), 유질환자(고혈압)4) 망인 사망 당일의 정황망인은 사망 당일 오전,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출근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소외2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후 담당구역으로 이동하였다. 망인은 당일 신주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쓰러진 채 발견될 당시 5층 계단의 신주작업을 마치고 4층 계단의 반 정도를 마친 상태였다.5)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한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는 아래와 같다.▣ 설명이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1. 변사자의 전신에서 의료처치흔(심폐소생술흔, 주사침흔 등) 외에 타인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만한 질식의 모습이나 사망에 이를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2. 심장에서 고도의 심비대를 보고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관상동맥 좌전하행지)와 오른 심장동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중등도의 동맥경화를 보며 심근에서 심첨부부위의 넓은 이전의 심근내 섬유화와 그로 인한 심근의 위축을 보는 등 심각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모 습을 보는 점,3. 방패샘에서 2개소의 낭종을 보고 뇌에서 이전의 뇌경색을 보며 간에서 고도의 지방변성 (지방간)과 낭종을 보고 콩팥에서 고혈압에 의한 양성 콩팥굳음증(신장경화)를 보나 이는 모두 병변의 양상으로 보아 사망에 이를 만한 병변이 아니고, 그 외 전신의 내부실질장 기에서 급격히 사망에 이를 만한 특기할 병변을 보지 못하는 점, 4. 혈액과 위조직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5. 혈중 에틸알코올 농도가 0.010% 미만으로서, 사건 당시 변사자가 알코올의 영향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6. 변사자의 사망 전 전신상태의 평가를 위한 눈유리체액 검사상 당(glucose)이 20 ㎎/㎗ 이하로 검출되는바 심각한 당뇨병 상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요소질소(VUN)가 33.1 ㎎/㎗ , 크레아티닌(creatinine)은 0.97㎎/㎗로 검출되어 요소질소가 약간 높게 검출되나 이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 중 나타난 일반적인 시체현상일 가능성이 있고 심각한 장기부전 상 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7. 관련 사건기록,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심장에서 심각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병변을 보는바, 변사자의 사 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함▣ 사인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함▣ 참고사항1.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동맥이 죽종에 의하여 경화되어 혈관의 내강이 협착 또는 폐쇄되 는 질환인 심장동맥 중상경화증으로부터 시작하며, 심장동맥 폐쇄 정도와 진행 속도, 결 순환(collateral circulation)의 정도에 따라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증, 급사의 형태로 나타남. 급성심근경색증은 심근세포가 적절한 혈액(또는 산소)을 공급 받지 못하여 괴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대부분 죽상경화성판에서 혈전이 형성 되어 심장동맥의 내강이 폐쇄되면서 심근으로 가는 혈류가 갑작스럽게 차단되거나 심장 동맥의 동맥경화가 매우 심해져서 혈류가 부족해지면 발생함.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중요 위험인자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등이 있음. 이 외에도 과로, 비만, 운동 부족 등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2.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 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난다고 함. 이러한 자극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가해지며 법의학에서 는 이를 사인과 대비하여 유인이라 함. 유인이란 결국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이므로 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음. 유인으로는 과로와 같은 육체적 자극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자극이 모두 해당됨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순환기내과 의사 ○○○은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 심혈관질환 중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심장질환을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한 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혈관이 의미 있게 좁아져서 혈류가 상당히 차단되는 협심증과 혈 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심근경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증상발현 1시간 이내 사망에 이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사를 '급성심장사' 라고 한다. 부정 맥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 급사의 40% 가량이 목격자가 없어 원인을 알기 어렵다. 하지만 급성심장사 환자의 80% 이상에서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환자의 부검 연구에서 최근 발생한 혈전에 의한 관상동맥 협착이 15%~64%에서 발견된다고 보고된 바 있어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 환이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망인의) 2012년, 2015년, 2016년 건강검진결과상 혈압은 130/90㎜Hg, 115/73㎜Hg 137/79㎜Hg로 고혈압, 정상, 고혈압 전단계의 결과이다. 대한고혈압학회 고혈압 진료지 침상 고혈압 진단기준은 140/90 ㎜Hg 이상이며, 망인의 혈압 수치가 2012년에만 고혈압 기준에 해당되지만 2007년부터 사망 즈음까지 고혈압 상병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고혈압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고혈압을 치료 중이던 병원의 의무기 록이 제출되지 않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2016. 3. 7. 건강검진결과상 혈압은 137/79㎜Hg로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2015년 당뇨병 진료지침에 의하면 '8시간 이상 공복혈장혈당이 126 ㎎/㎗ 이상인 경우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2015. 3. 16. 건강검진상 공복혈 당 132 ㎎/㎗ , 2016. 3. 7. 건강검진상 공복혈당 149 ㎎/㎗ 로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 단순히 위 건강검진결과만 비교하면 당뇨병은 악화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2015년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에 의하면, total cholesterol 200~239 ㎎/㎗ 는 경계, 240㎎/㎗이상은 높음으로 정의하고, LDL cholesterol 130~159㎎/㎗는 경계, 160~189 ㎎/㎗는 높음으로 정의하고, HDL cholesterol 40 ㎎/㎗ 이하는 낮음으로 정의하고, Triglyceride 150~199 ㎎/㎗는 경계, 200~499㎎/㎗는 높음으로 정의 한다. 망인의 경우 2012년, 2015년, 2016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각각 235㎎/㎗ , 213 ㎎/㎗ , 220 ㎎/㎗로 망인의 나이, 흡연력, 고혈압 치료력 등을 고려할 때 치료가 필 요한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요인 중 망인의 건강검진결과에서 확인되는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비만, 고령의 나이가 있다. 이는 대표적 인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인으로 육체적 과로 없이 자연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급격하게 맥박이 올라가는 과격한 신체활동은 심근의 산소요구량을 증가시켜 허혈성 심 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1시간 내에 과도한 육체적 활동이 있었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근경색의 위험이 5.9배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5세의 고령으로 고혈압의 기저질환과 흡연력이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상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 비만을 추정할 수 있다. 급성심근경색의 고위험군인 망 인이 맥박의 상당한 상승을 유발하는 신체활동(아파트 계단 신주닦이 청소)으로 인해 급 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요인 중 망인의 건강검진결과에서 확인되는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비만, 고령의 나이가 있다. 이는 대표 적인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인으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제공하는 위험계산기에 의하면 2016년 건강검진 당시를 기준으로 10년 내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52.7% 이다. 망인은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이나, 2016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고혈압 약물치 료 외에 기타 위험요인에 대한 특별한 조절이나 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경과적 허혈성 심 장질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뇌경색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저질환이라기보다는,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의 일종으로 발병기전과 위험요인의 상당부분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신주작업은 허리, 어깨, 손목, 무릎 등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허리, 어깨, 손목, 무릎을 사용하는 반복적인 동작을 빠르게 반복할 경우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여 심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격렬한 육체노동은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1시간 내에 과도한 육체적 활동이 있었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근경색의 위험이 5.9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부검소견서상 중성구 침윤을 동반한 활동성 염증의 조직학적 소견 등 급성소견은 확인되 지 않고, 기술되어 있는 심비대, 고도의 동맥경화, 이전의 심근내 섬유화와 그로 인한 심 근의 위축은 급성소견보다는 만성소견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신체 부담 작업으로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급성심근경색 발병 직후에 사망한 경우 초기에는 조직학적, 해부학적 급성소견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허혈성 심 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기전은 관상동맥에 죽상동맥경화가 진행하여 죽상동맥경화반이 발생하게 되고, 어느 순간 죽상동맥경화반 표면의 파열이나 미란의 발생이 원인이 되어 관상동맥을 막아 혈류가 차단되어 급성심근경색이나 불안정협심증이 발생하게 된다. 죽 상동맥경화반 표면의 파열이나 미란은 그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육 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나 급격한 혈압이나 맥박의 변화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비만, 고령의 나이 등 심 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망인은 부검소견서상 확인된 소견대로 협심증이나 오래된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 장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신체활동으로 기존 허혈성 심장질 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또는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2, 17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참조).2)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에 의하면, 근로자가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망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발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사망 당일 수행한 신주작업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이 악화되면서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가) 망인은 고혈압 환자로서 장기간 혈압약을 복용하여 왔고,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망인은 장기간 흡연을 해 왔고 이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74세의 고령이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의위험인자에 해당한다. 또한 망인 사망 후에 이루어진 부검에서는 고도의 심비대가 관찰되었고, 중등도의 동맥경화, 심근내 섬유화와 그로 인한 심근의 위축 등 만성 심장질환의 흔적이 확인되었는바,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이미 만성적인 심장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이 망인이 보유한 다수의 위험인자와 망인의 기존 질환들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나) 다만, 망인은 2017. 3.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사망한 2017. 4. 13.은 근무를 시작한지 불과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더욱이 망인이 과거 2015. 11. 29.까지 파주시청에서 미화업무를 수행한이후로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달리 근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이주거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까지 출퇴근하는 데만도 편도 1시간 반 가까이 장시간이 소요되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망인은 지하에서부터 청소도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는데 그로 인한 체력 소모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만 74세의 고령이었던 점, 망인은 실제로 동료직원인 소외2에게 업무가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망인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다)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날, 발병 직전까지 신주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신주작업은 상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고,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한지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하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망인이 신주작업을 처음으로 수행해 보는 것이었거나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신주작업은 계단 한 층, 한 층마다 약품(규조토)을 숟가락으로 떠서 신주 위에 묻힌 뒤 야자솔로 수차례 문지르고 젖은 걸레로 닦아낸 후 다시 마른 걸레로 닦는 작업을 반복해야 해서 육체적 노동 강도가 매우 중한 업무에 해당한다. 소외2도 청소업무 중 신주작업이 가장 힘들고, 망인에게도 최고로 힘든 일이니까 힘들게 하지 말고 본인이 알아서 조금씩 쉬면서 하라고 조언하였으며, 자신도 신주작업을 하다보면 무릎, 팔, 목 등이 아픈 증세를 느꼈고 증세 완화를 위해 찜도 받고 약도 먹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더욱이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 74세라는 망인의 나이 및 앞에서 본 위험인자나 기존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던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본다면, 위와 같은 신주작업은 망인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 고시가 규정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망인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비만, 고령의 나이 등 다양한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어 육체적 과로 없이도 자연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신주작업과 같이 허리, 어깨, 손목, 무릎을 사용하는 동작을 빠르게 반복하는 경우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여 심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급격하게 맥박이 올라가는 과격한 신체활동은 심근의 산소요구량을 증가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고, 1시간 내에 과도한 육체적 활동이 있었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근경색의 위험이 5.9배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의 고위험군인 망인이 맥박의 상당한 상승을 유발하는 신체활동, 즉, 신주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았다. 결국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위험인자 및 기존질환을 보유한 망인이 급작스럽게 과중한 신체활동을 요하는 업무에 노출됨으로써 촉발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인데, 그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의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달리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마) 망인의 부검의도 ‘이 사건과 같은 내인성 급사는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 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고, 이러한 자극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가해지며 법의학에서는 이를 사인과 대비하여 유인이라 한다. 유인이란 결국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이므로 심혈관계질환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유인으로는 과로와 같은 육체적 자극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자극이 모두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까지 수행한 신주작업은 위에서 언급된 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바)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망인의 기존질환이나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험인자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까지 신주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 작업이 망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야기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망인 업무의 하나인 신주작업이 망인의 기존질환 등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4)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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