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29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생략생)는 2015. 11. 26.경 대전 중구 이하생략 소재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물리치료사 및 행정부장으로 물리치료 업무와 전반적인 물리치료실 관리 및 직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간호조무사인 원고는 2015. 11. 26.경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이 사건 병원의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 환자 접수 및 환자지원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나. 소외1는 2016. 11. 1. 14:07경 이 사건 병원 내 물리치료실 옆 휴게실로 이동하였다가 쓰러졌다. 원고는 소외1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자 14:45경 휴게실로 가 의식이 없는 상태인 소외1를 발견하였고, 119구급대를 통해 ○○○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소외1는 2016. 11. 2. 09:00경 직접사인 '뇌탈출'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6. 12.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에 대한 업무상 돌발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장기간 흡연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 등이 확인되며, 발병 이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의 몸을 직접 손과 팔 및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누르고 꺾는 등 높은 강도의 노동력이 수반되는 교정치료를 담당해 왔던 점, 망인은 물리치료 업무뿐만 아니라 환자유치 업무, 직원관리 등 행정적 업무도 담당해 왔는바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왔던 점, 망인은 토요일 오전에도 근무하는 등 근무시간이 길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6, 7,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 신경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근무 환경 및 근무시간가) 이 사건 병원은 2015. 11. 26. 개원한 통증치료 전문병원으로 비수술적 방식에 의한 척추, 다리, 허리 등의 통증치료가 전문과목이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병원에는 원장 2명, 간호사 4명, 방사선치료사 1명, 물리치료실 근무인원 6명(망인 포함)이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병원은 일반 물리치료로 초음파 치료, 전기자극치료, 고주파간섭치료 시술을 하고, 특수 물리치료로 도수치료, 충격파치료, 기계치료 등의 시술을 하였는데, 망인은 충격파치료를 주로 담당하였고 환자가 원할 경우 물리치료 마지막 단계에서 손 기술(수기)로 환자의 몸을 직접 자극하는 교정치료를 해 주기도 하였다.다) 2015.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물리치료 환자 수는 다음과 같다.기간일반물리치료도수치료충격파치료전체 물리치료 환자수2015년 12월14301256215002016년 1월18352255219002016년 2월19102875220002016년 3월24203687025002016년 4월22523687023002016년 5월216331310722302016년 6월227937812923202016년 7월191031515619702016년 8월232234415223802016년 9월19002869919502016년 10월1877359851930라) 망인의 근무시간은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의 경우에는 09:00부터 19:00까지이고, 화요일, 금요일의 경우에는 09:00부터 20:00까지이며, 토요일의 경우에는 09:00부터 14:00까지이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으로 점심시간 1시간 30분이 보장되어 있다. 망인의 경우 물리치료실의 충괄책임자로서 물리치료실의 상황에 따라 퇴근시간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CCTV 자료를 확인한 결과 망인이 실제로 퇴근한 시간은 지정 근무시간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1967. 12. 16.생으로 사망 당시 48세이고, 신장 178cm, 체중 73kg이었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2011년경 혈압 131/81mmHg, 혈당 136mg/dL, 총콜레스테롤 191mg/dL로, 2013년경 혈압 148/101mmHg, 혈당 112mg/dL, 총콜레스테롤 207mg/dL로, 2015년경 혈압 149/89mmHg, 혈당 114mg/dL, 총콜레스테롤 172mg/dL로 측정되었다. 망인은 주 4회 음주습관이 있고, 30년간 흡연하였다.3) 주요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원인(가) 직접사인뇌탈출(나) (가)의 원인뇌부종(다) (나)의 원인뇌출혈나) 자문의 소견서○ 영상의학과 소견상 지주막하강 출혈이 동반된 전교통동맥의 동맥류 파열이 보이는 소견임. 흡연은 뇌동맥류 파열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잘 알려져 있고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강 출혈시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또한 생명중추 부위에 혈액감소를 초래하는 혈관 연축 등으로 급격한 혈압상승, 서맥, 서호흡이 보였으며 2차적 뇌간압박으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에 이른 것임다) ○○대학교 ○○병원 신경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에 대한 직접사인인 '뇌탈출'은 허혈성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 뇌종양 같이 단일 뇌병변에 의하여 두개내압항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몬로켈리 독트린에 근거한 뇌압상승뿐 아니라 덩이효과 자체에 의한 뇌탈출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함○ 망인에 대한 ○○○학교병원 의무기록, 사망진단서를 종합할 때 망인은 뇌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두개뇌압항진과 뇌탈출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망인에 대한 선행사인은 뇌출혈 중 뇌지주막하 출혈에 해당함○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의 위치와 양상으로 판단할 때 전교통동맥류 파열이 뇌출혈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됨○ 뇌동맥류 파열은 정상 뇌동맥에서 어딘가 취약 부위가 있는 경우 그 곳을 흐르는 피의 압력을 지탱하지 못하고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오르게 되는데 이것을 동맥류라고 함. 특히 굵은 동맥에서 가는 동맥으로 가지를 치는 분자부가 취약해서 그곳에 잘 발생함○ 뇌동맥류는 증상이 없는 정상인에게도 1% 정도 있고, 가장 흔히 발견되는 연령은 40 ~ 60대임. 7 ~ 10%는 동맥류의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유전 질환에서 동맥류가 흔히 보고되기도 함. 즉 선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살면서 여러 가지 위험요인(가족력, 고혈압, 흡연, 과다음주)에 의해 발생하기도 함○ 망인의 뇌동맥류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움○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도와 가장 일접한 연관이 있는 인자는 뇌동맥류의 크기, 위치, 모양순임. 혈역학적 부하, 혈압 등이 미치는 영향은 앞서 언급한 뇌동맥류의 크기, 위치, 모양의 1차적인 영향에 비해서는 미미함○ 고혈압성 출혈은 주로 뇌실질출혈을 유발하고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50 ~ 70% 정도임. 뇌내 깊은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서 발생하는 출혈로 뇌실질에 국한되어 관찰됨. 반면 지주막하출혈은 뇌의 표면에 있는 혈관이 터져 혈액이 뇌와 두개골 사이의 공간에 고이게 되는 출혈임. 대부분 뇌동맥류가 터지면서 발생(80%)하고 다음 원인으로는 동정맥기형(약 10%), 종양, 정맥혈관종, 감염성동맥류 등이 있음○ 망인의 고혈압 질환 의심 증상이 악화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양한 연구결과 지주막하출혈의 독립적 위험요인은 고혈압, 흡연, 과다 음주 등이 인정되고 있으나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류(약 80%)이고 다음 원인으로는 동정맥기형(약 10%), 종양, 정맥혈관종, 감염성동맥류 등이 있음. 흡연 자체가 위험요인이기는 하나 뇌동맥류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환경이 혈압상승에 의미있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는 있으나 지속적인 고혈압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않음. 따라서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낮음○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자는 뇌동맥류의 크기, 위치, 모양순임. 망인의 뇌동맥류 발생 원인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특발성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파열원인은 뇌동맥류 자체의 위험성(연간 1.9%의 파열 위험)에 기원한다고 볼 수 있겠음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사망 당시 급격한 업무 증가가 있었거나 장기간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다소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연장근무의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없고, 연장근무 시간이 대체로 한두 시간 내외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연장근무로 인하여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환자 수를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 전 급격하게 증가하여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는 망인이 육체적 부담감이 큰 교정치료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정 치료는 의사의 진료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치료항목이 아니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급여 항목도 아닌 점, 교정치료는 원하는 환자에 한해 소위 서비스 차원에서 잠시 이루어졌던 점, 망인이 주로 담당하였던 물리치료 항목은 기계를 이용한 충격파치료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교정치료로 인해 망인이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의 사인은 기저에 가지고 있던 전교통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발생한 비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이고 뇌동맥류는 흡연·과다음주·유전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고 이런 요인이 없는 사람에게도 발생하는데, 망인의 경우 어떠한 원인에 의해 뇌동맥류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위와 같은 뇌동맥류 발생원인을 고려하면 망인의 뇌동맥류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뇌동맥류 발생에 관한 위험요인 중 하나인 장기간 흡연전력이 있기도 하다.④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과 가장 연관성 높은 원인은 뇌동맥류의 크기, 위치, 모양순이다. 즉 뇌동맥류의 파열원인은 뇌동맥류 자체가 가진 위험성에 기인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감정의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망인의 개인적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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