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32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탄좌 등에서 굴진 업무를 하였고, 1990. 4. 2.부터 1990. 4. 7.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3형(3/2),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2017. 1. 2.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8. 4. ‘○○○○○○연구소의 자문 회신 등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진폐증이 중증의 상태에 있었던 점, ○○○○○○연구소의 자문 회신과는 달리 망인은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중증의 진폐증이 폐렴 발병의 원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진단일자병형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1990. 2. 7.3/2 F0 11급 9호1992. 7. 16. 3/2 F011급 9호1997. 12. 15.3/2 F2 3급 4호2) 망인의 사망진단서○○○○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 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 폐렴 (다) (나)의 원인진폐증 (라) (다)의 원인 -3) 이 사건 처분 당시 ○○○○○○연구소의 자문 회신서○ 망인은 사망 10개월 전부터 (피부근염으로 인해) 하지 근력이 약화되었고, 사망 3개월 전부터는 삼킴 곤란이 있었다. 사망 1개월 전부터 심장효소의 증가가 동반되면서 이후 사망할 때까지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였다. 피부근염으로 인한 증상이 시작된 후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임상경과를 종합하면, 망인은 피부근염이 진행되면서 호흡근육의 마비가 동반되었고, 이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사망 1개월 전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2015. 9. 11.부터 사망 2일 전까지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폐실질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였고 피부근염을 진단받은 이후 사망할 때까지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사망 1개월 전부터 호소하였던 호흡곤란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부근염으로 인한 호흡근 손상에 의한 것이며,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진폐증으로 인한 폐환기능 저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폐렴도 없이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피부근염이 진행·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① 망인은 사망 3개월 전에 근전도 검사, 골격근의 조직검사 및 특징적인 피부증상을 통해 피부근염으로 확진 받은 바 있다.② 망인은 사망 10개월 전부터 피부근염으로 인한 근력저하와 함께 피부의 다발성 자색 구진과 자색 홍반이 동반되었다.③ 망인은 사망 2개월 전에 이미 전신의 근력저하로 인한 삼킴 곤란과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장애가 있었다.④ 망인은 이후 심장근육과 호흡근육의 손상으로 인한 부정맥과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등 피부근염이 진행·악화되면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4) ○○의료원장(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1997. 12. 15.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3형(3/2), 심폐기능 F2(중등도 장해)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03. 3. 14.부터 사망 시까지의 흉부사진 및 흉부컴퓨터 촬영검사 판독지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진폐병형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2016. 12. 9.자 폐기능검사상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44%로 심폐기능 F3(고도 장해) 상태에 해당한다.○ 망인이 2016. 10. 8.경 진단 받은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이하'CIDP'라 한다)과 피부근염은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없다.○ 2017. 1. 2.자 흉부사진 판독지를 참고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이고, 사망시까지의 흉부사진상 진폐병형에는 변화가 없어 사망원인(폐렴)과 진폐증은 별다른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폐렴의 발생 또는 경과에 망인의 나이(고령), 기저질환(진폐증, 심방세동·심부전, 피부근염에 의한 면역억제제 사용, CIDP 등)이 모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흉부사진을 직접 확인하여야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부근염으로 인해 제한성 환기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간질성폐질환양상, 근육염, 횡격막 기능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진폐증 또는 폐실질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질환도 없이 심폐기능이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진폐증의 심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폐기능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폐기능 검사는 기도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검사인데 반해 진폐증은 주로 폐실질에 문제가 있는 질환이므로, 폐기능검사가 진폐증의 심한 정도를 모두 나타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심폐기능 장해에는 흡연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망인의 기존 진료내역 등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6. 8. 20. 및 2016. 10. 27.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2단계’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한편,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1997. 12. 15.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3형(3/2), 심폐기능 F2(중등도 장해),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는 등 진폐증이 중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망인의 중간사인은 폐렴이고 진폐증 자체가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진폐증이 중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망과의 관련성을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특히 진폐증으로 인해 진행성 거대 섬유화(PMF) 상태에 있거나 진폐증의 합병 증인 폐기종이 발병한 경우 등에는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폐렴의 위험인자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나) 더욱이 2015. 9. 11.부터 사망 시까지 망인의 진폐병형과 폐실질에 변화가 없는 등 사망 무렵 망인의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소견은 없고, 이에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별다른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한편 망인의 사망 약 1개월 전인 2016. 12. 9.자 폐기능검사상 심폐기능 F3(고도 장해) 판정을 받아 심폐기능이 악화 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진폐병형 및 폐실질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다 당시 발생한 피부근염에 의해서도 호흡곤란 등 심폐기능 장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이 사망 무렵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또한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는 ‘폐렴의 발생 또는 경과에 망인의 나이(고령), 기저질환(진폐증, 심방세동·심부전, 피부근염에 의한 면역억제제 사용, CIDP 등)이 모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흉부사진을 직접 확인하여야 더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경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다) 한편 폐렴의 발병기전으로 삼킴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폐렴균에 감염된 음식물 등이 기관지와 폐로 잘못 넘어가 발생한 경우, 장기간 침상생활에 의해 생긴 욕창으로 인해 폐렴이 발병한 경우 등이 있다. 망인은 사망 10개월 전부터 피부근염으로 인한 근력저하를 느꼈고, 2016. 8. 20. 및 2016. 10. 27.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2단계’로 진료를 받은 적 있으며, 사망 약 2개월 전에 이미 전신의 근력저하로 인한 삼킴 곤란과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장애가 있었으므로, 피부근염이 원인이 되어 앞서 언급한 기전을 통해 폐렴이 발병하였을 여지가 상당한데 반해,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은 폐렴의 발병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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