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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8337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42. 7.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1. 1.부터 1989. 3. 20.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과거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11996. 1. 30.1996. 3. 11.~1996. 3. 16.1/1F0(정상)1형 무장해21997. 5. 2.1997. 6. 9.~1997. 6. 14.1/2F0(정상)1형 무장해31998. 5. 7.1998. 6. 8.~1998. 6. 13.1/2F0(정상)1형 무장해41999. 5. 8.1999. 6. 21.~1999. 6. 26.1/2F0(정상)1형 무장해52000. 6. 27.2000. 8. 7.~2000. 8. 12.1/2F0(정상)1형 무장해62001. 6. 30.2001. 8. 13.~2001. 8. 18.1/2tbiF0(정상)1형 무장해72002. 7. 4.2002. 8. 19.~2002. 8. 24.1/2tbiF0(정상)1형 무장해82003. 8. 26.2003. 10. 13.~2003. 10. 18.2/1axF0(정상)장해11급 9호92004. 10. 20.2004. 12. 6.~2004. 12. 11.2/1tbaF0(정상)장해11급 9호102005. 12. 12.2006. 2. 6.~2006. 2. 11.4AF0(정상)장해11급 9호112006. 9. 18.2006. 9. 18.~2006. 9. 23.2/2tba요양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7. 6. 27. 19:1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으로 진폐증과 폐렴이,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17. 7.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3. ‘망인은 과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분으로서 사망원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피고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2회)을 구한 결과, 사망원인과 승인상병인 진폐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면역력이 상당히 악화되었고 호흡기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4세였다.2)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2007. 7.경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상세 불명의 기관지폐렴, 상세 불명의 관절증(골반 부분 및 대퇴), 염증성다발관절병증(어깨 부분), 상세 불명의 급성기관지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상세 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비골의 골절(폐쇄성), 대퇴골전자부의 상세 불명 골절(폐쇄성) 등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3) 망인은 진폐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지팡이에 걸려 넘어지면서 비골 골절상을 입었고, 2016. 2. 23.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2016. 2. 24. 다시 ○○병원으로 내원하여 입원하였는데, 그 후부터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망인의 상태는 아래와 같다.가) 사망 직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원기간 동안 망인이 호흡곤란 증세를 심하게 보인 적은 없고, 청색증이 나타나거나 천명음이 들리지도 않았다. 망인은 주로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였고, 기침과 가래 증상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망인은 때때로 식사시 사레가 들린다며 호소하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2016. 10. 중순경 전신이 쑤시고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였고, 기침이 많이 난다거나 가래가 많다고 하면서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감기약 복용 후 증세는 호전되었다.다) 망인은 입원기간 중에 2016. 10. 25.부터 2016. 10. 27.까지, 2017. 4. 7.부터 2017. 4. 10.까지 외박을 하였다.라) 망인은 입원기간 중에도 흡연을 하였다. 이에 간호사는 2017. 4. 17. 망인에게 '밤새 기침이 심했는데도 또 내려가서 담배 피울거냐'는 취지로 주의를 주기도 하였고, 망인이나 보호자인 원고를 상대로 금연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마) 망인은 2017. 5. 31. 대퇴골 골절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수술부위 통증이나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수술 직후인 2017. 6. 1. 촬영된 망인의 흉부 사진에서는 폐렴 소견이 확인된다. 망인은 객담 배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때때로 구토, 오심 등의 증세를 보여 일정 기간 식이를 제한하기도 하였다.바) 망인은 2017. 6. 26. 오전 무렵, 어제 저녁부터 체기가 있다면서 속이 울렁거리고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밤 전신통증을 호소하였다. 2017. 6. 27. 오전 무렵에는 ‘배 전체가 계속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 어제 저녁부터 대변을 6번 정상 변으로 봤다면서, 먹은게 없는데 왜 이렇게 대변이 나오냐’고 하였고, 구토를 하였는데 토사물은 새까맣게 건더기 없는 상태였다. 망인은 기침과 과다호흡,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산소포화도는 89%로 측정되었다. 같은 날 09:05경 망인은 산소포화도가 86%까지 떨어지면서 중환자실로 이동하였고,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관찰되었다. 그 후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계속 떨어졌고, 혈압도 급격하게 저하되었다. 기관삽관 후 산소포 화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지만, 호흡곤란 상태에서 활력징후가 악화되었고 전신 청색증이 관찰되었으며, 결국 같은 날 19:15경 사망하였다.4)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관련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자문의사 1 : 상기 환자는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었으며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 사인은 불명확하나 폐렴 소견은 없으며 장염 등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자문의사 2 : 진료기록 검토상 사망 당일 오전 토혈 발생하면서 갑작스럽게 대사성산증과 혈압 저하 동반되었고 수일 전부터 색변 동반되었다는 기록 있고, 호흡곤란 및 진폐증의 악화 명확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급성 위장관 출혈과 관련된 저혈량성 쇼크 가능성 높아보이며, 진폐와 뚜렷한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함5)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2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진폐증이 노출이 중단된 이후 급격히 나빠지지 않는다는 상식은 잘못된 것이다. 기존에 흡입된 진폐물질에 대한 염증반은 지속된다. 또 폐렴, 독감, 결핵, COPD 등의 합병증에 의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폐결핵은 6개월 치료로 완치되나, 일부의 경우에는 치료가 안되고 악화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2012년 이후로 활동성 결핵의 증거는 확인할 수 없고, 결핵이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에는 환자 자신의 요인으로 유전적 인자, 노령, 성별, 폐성장 및 기도과민 반 이 있으며 외부인자로 외부유해물질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부유해 물질로 흡연, 직업성 분진(진폐)과 화학물질, 실내외 대기오염이 있다. 그 외에 사회경제적 수준, 천식과 기도과민성, 만성기관지염, 호흡기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흡연과 진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망인의 진폐 노출력은 3년 2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진폐병형은 4B로 진행된 상태이다. 진폐에 감수성이 높은 경우이다. 진폐와 흡연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망인은 2017. 5. 31. 넘어지면서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였는데, 망인처럼 고령, 심한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 대퇴골 골절은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면역기능을 저하하여 폐렴이 합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일반적으로 진폐증에 의해 폐기능이 감소된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대퇴골 골절도 같은 비중으로 폐렴 발생의 위험요인이 된다.○환자의 질병상태를 요약해보면,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대퇴골골절, 2017. 6. 1. 및 2017. 6. 22. 사진에서 보이는 폐렴 소견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태를 유지하던 중 가래 등의 호흡기 소견은 지속되나 호흡곤란, 발열 등은 뚜렷하지 않다. 수술 부위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다.○망인은 2017. 6. 14. 구토를 호소하여 식이를 제한하였고, 2017. 6. 20. 식사 재개하였다가 2017. 6. 26. 다시 식사를 제한하였다. 2017. 6. 26. 23:00경 전신통증을 호소하였고, 혈압은 90/50 Hg, 체온은 38도였으며, 산소포화도 88%로 감소하여 산소 투여하였다.○2017. 6. 27. 오전 무렵 배 전체 통증을 호소하며 구토하였고, 피검사 및 복부사진 촬영한 결과, 심한 장 마비가 보이고, 심한 대사 산증과 호흡기 알칼리증이 관찰되었다. 저산 소증으로 중환자실 이동 결정하였고 당시 혈압 60/30 Hg로 쇼크 상태였다. 쇼크 지속되고 산소포화도 저하 등 악화과정을 보이면서 사망하였다.○환자의 마지막 악화과정(직접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보인다. 특히 장으로 심한 염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검이 없어 추정할 수밖에 없다. 폐색전증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antiembolic stocking도 착용하였고, 이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망인이 진폐증으로 호흡곤란 및 가래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고 대퇴골 골절 이후 폐렴이 합병되었으며 활동이 억제되었던 점을 감안하면(대퇴골 골절도 일단 넘어져 발생하였지만 고령, 진폐증으로 인한 운동능력의 저하로 골다공증이 발생하여 쉽게 부러졌을 가능성이 있다), 진폐증도 사망에 일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6)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3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망인의 사망진단서상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직접사인은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영상검사자료상 우측상부폐에 진폐소견이 확인되며, 의무기록지를 검토하였을 때 2016. 2.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호흡기증상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임상증상을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폐증은 그 질병의 특성상 만성적으로 환자에게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며 호흡기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진폐증 자체가 폐에 계속되는 염증을 유발하여 호흡기 증상 및 면역 방어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며, 진폐증 내지 진폐합병증에 이환된 경우, 기관지섬모나 폐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 물리적인 숙주 방어선이 깨질 뿐만 아니라 분진으로 인한 폐포대식세포의 소모로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초과되어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박테리아 서식 및 폐렴 발생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따라서 망인에게 있었던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에 기여하였으며 그로 인해 사망에 도달하였다고 생각된다.○망인은 지속적으로 호흡기증상(기침, 객담,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사망 전 2일부터는 위장관 장애도 같이 호소하였다. 진폐로 인한 폐포대식세포의 직접적인 손상은 폐의 감염을 막아주는 방어기제를 악화시켜 호흡기계 감염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폐렴은 진폐환자들이 입원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망인이 가지고 있던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에 기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진폐증 및 그 증상은 사망의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사료된다.○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 및 진폐가 모두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진폐를 가진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18.65%), 뇌경색, 당뇨병보다는 진폐가 폐렴 발병에 더 큰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호흡기 기능, 호흡기 및 전신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간 병원에서 요양을 하였다.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으로 생각되는 폐렴의 경우, 발병 및 악화를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 중 망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는 고령, 병원에서의 장기요양, 뇌경색, 당뇨, 만성폐쇄성폐질환, 대퇴골 골절, 진폐, 흡연 등이 있는데, 이 중 장기요양은 진폐로 인한 것이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과 진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퇴골 골절의 흔한 원인인 골다공증도 진폐로 인한 활동제한이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뇌경색, 당뇨와 함께 진폐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폐렴의 감수성을 높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진폐증은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한 비가역적 질환이다. 분진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진폐가 진행되는 경우는 있지만, 망인의 경우 노출중단과 사망에 이르게 된 급격한 악화가 25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망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진폐증에 이환된 경우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의 위험이 높은데, 폐렴이 발생한 경우 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사망 전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공되어 있지 않고, 흉부단순촬영에서는 제4형으로 보이는 진폐 소견이 나타나며, 2017. 6. 1. 사진부터 폐렴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 폐렴의 발생이 망인의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활동성 폐결핵은 일반적으로 6개월의 치료를 요하나, 약에 내성이 있거나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2012년부터의 흉부방사선 검사상 결핵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의무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결핵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에 완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폐결핵은 진폐의 흔한 합병증으로 후유증으로 폐기능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망률을 증가시키나, 이것이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 영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폐에 염증이 생기고 이에 의하여 폐조직이 파괴되어 만성적인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의 증상과 폐활량 감소가 있는 폐질환이며,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이고 작업장 노출, 결핵 등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COPD 환자의 약 10~15%는 작업장 노출과 관련된다고 한다.○검사 결과가 없어 객관적으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망인의 진단명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기재가 되어 있어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분진노출기간에 비해 진폐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아 진폐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 및 분진노출이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망인은 2017. 5. 31. 대퇴부 골절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로 인한 침상 고정 시 흔한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한다. 대퇴부 골절 수술 후 합병증과 사망률을 조사한 연구에서 30일 내에 9.6%가 사망하였고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폐렴이었으며 발생시 사망률은 1달 이내 43%였다.○망인의 경우 폐기능검사결과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 경우에 준하여 보았을 때 노력성폐활량(FVC)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진폐와 흡연 모두 이에 기여할 수 있으나 무엇이 더 주요한 원인인지는 비교하기 어렵다.○제공된 의무기록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또는 패혈성 쇼크)로 생각된다. 그 원인은 폐렴의 악화로 보이는데, 사망 직전 악화된 장폐색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장폐색의 경우 활동이 제한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환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견이기 때문에, 장폐색이 패혈증의 직접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폐렴의 결과로 생각된다.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고 악화된 원인으로는 고령, 흡연, 진폐, 만성폐쇄성폐질환, 대퇴부골절로 인한 활동 제한, 장기간의 입원기간 등이 있는데, 이 중 고령과 흡연 외에는 진폐, 진폐로 인한 입원, 진폐로 인한 활동 제한 등과 같이 진폐와 관련된 요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의학적 사유는 진폐라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판단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직접 사인은 패혈증 쇼크이지만,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폐렴 등도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가) 망인이 입원기간 중 기침과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기는 하였지만, 사망 직전까지 증세가 현저하게 악화된다거나 특별히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망인은 대퇴골 수술 이후 폐렴 합병증과 위장 장애 등으로 컨디션이 본격적으로 악화되다가, 2017. 6. 26. 밤 무렵 전신통증을 호소하였고, 2017. 6. 27. 배 전체의 통증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피검사 및 복부촬영을 한 결과, 심한 대사 산증과 호흡기 알칼리증, 심한 장 마비가 확인되었다. 망인은 산소 포화도와 혈압이 저하되면서 쇼크 상태에 빠졌고,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기관삽관 조치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들은 패혈증 쇼크를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진폐증 자체의 악화라기보다는 장폐색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고 판단된다.나) 다만, 망인은 대퇴골 골절 수술 직후 폐렴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객담 배출이 어렵다는 호소를 하였으며, 2017. 6. 22. 촬영된 사진에서도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망하기 전까지 폐렴은 완치되지 않은 채 증상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감정의 소외3은 장폐색의 경우 활동이 제한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환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견이기 때문에 결국 망인의 패혈증은 폐렴의 결과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달리 그와 같은 감정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폐렴 또한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그런데 망인은 이미 진폐증으로 오랜 기간 요양 중이었고, 입원기간 중 계속적으로 기침과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을 보였으며,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여 활동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폐렴의 원인으로는 진폐, 흡연, 고령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폐렴은 진폐증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감정의 소외3은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고 악화된 원인으로는 고령, 흡연, 진폐, 만성 폐쇄성폐질환, 대퇴부골절로 인한 활동제한, 장기간의 입원기간 등이 있으며, 이 중 고령과 흡연 외에는 진폐, 진폐로 인한 입원, 진폐로 인한 활동 제한 등과 같이 진폐와 관련된 요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고, 감정의 소외2도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분 기여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고령과 흡연이라는 요소가 망인의 폐렴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망인의 진폐증 역시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고 그 폐렴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이상, 망인의 진폐증을 망인이 사망한 주된 원인으로까지는 볼 수 없더라도 적어도 다른 원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거나 다른 원인들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는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 나아가 감정의 소외2은 대퇴골 골절이 일단 넘어져 발생하였지만, 고령, 진폐증으로 인한 운동능력의 저하로 골다공증이 발생하여 쉽게 부러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감정의 소외3도 대퇴골 골절의 흔한 원인인 골다공증도 진폐로 인한 활동제한이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망인은 대퇴골 골절 이전에 비골 골절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폐렴 원인으로서의 대퇴골 골절의 발병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측면에서도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분진노출기간이 길지 않고 달리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의 분진노출경력이 3년 2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고, 망인이 최종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2006. 9.경까지 심폐기능은 F0(정상)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입원기간 중에도 기침이나 가래 등의 증상 외에 심각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진폐증은 비가역적 질환으로 분진 노출이 중단된 후에도 진행이 계속되는 점, 망인은 2001. 6.경부터 tbi(비활동성 폐결핵), ax(진폐 소음영의 유착), tba(활동성 폐결핵) 등 진폐증 합병증을 앓았으며, 2006. 9.경에는 합병증인 tba(활동성 폐결핵)로 요양 판정을 받았던 점, 그 후로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요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진폐병형은 최초 진단 시에는 제1형이었으나 제2형으로 점차 악화되었고, 2005. 12.경에는 대음영이 확인되어 진폐병형 제4형 판정을 받았으며, 사망 전 흉부단순촬영에서도 제4형으로 보이는 진폐 소견이 나타난 점, 망인은 입원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침과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망인의 진폐증은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바)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자문의사들의 소견은 직접사인인 패혈증만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아 사망 무렵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한 상태였음을 간과하거나 사망과 무관한 사정으로 가볍게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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