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8387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6. 4. 22. 소외2, 소외3 및 ○○○○의 공장장 소외4과 2박 3일 일정으로 경남 고성군에 있는 상대호도로 낚시 여행을 가게 되었고(위 낚시 여행을 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다음 날인 23:48경 위 상대호도에서 숙박시설인 텐트로 이동하다가 갯바위에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8. '공장장이 이 사건 행사를 주관하였으나 직원의 일부가 동호회를 결성하여 이루어진 행사로서 사업주의 금전적인 보조가 없었고 사업주가 참석을 지시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행사가 아닌 점, 이 사건 행사 시작일은 평일 근무시간이고, 이에 대해 근무시간으로 간주한 것은 인정되나 행사 전체에 대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고도 휴일인 토요일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7. 5. 16.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7. 7. 27.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이 사건 행사가 직원의 일부로 구성된 낚시 동호회에서 이루어진 행사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낚시 동호회의 회원자격은 oooo 및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의 공장장과 생산팀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및 ○○○○○○○ 소속의 위 낚시 동호회를 이하 '이 사건 낚시 동호회'라 한다), 실제로 ○○○○ 및 ○○○○○○○의 공장장인 소외4과 ○○○○ 및 ○○○○○○○의 생산팀장 전원인 망인, 소외2, 소외3만이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였다.2) 더욱이 이 사건 행사를 주관한 소외4은 ○○○○ 및 ○○○○○○○의 등기이사이자 주주이고, 이 사건 낚시 동호회는 매년 2회 가량 정기적으로 근무일인 금요일에 출발하여 동호회 모임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행사 역시 금요일에 시작되었다.3) 따라서 이 사건 행사는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로서,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자 사업주가 망인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 및 ○○○○○○○의 운영구조 등가) ○○○○와 ○○○○○○○은 부직포 제조판매 亡。위해 설립한 회사로서그 설립 목적이 동일하고, 양 회사의 사업장은 약 100m 정도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다.나) ○○○○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이 사건 행사 당시 소외5이 대표이사로, 소외4, 소외6이 각 사내이사로, 소외7이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이 사건 행사 당시 소외5이 대표이사로, 소외4, 소외7이 각 사내이사로, 소외8이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다) 이 사건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소외5은 ○○○○의 최대 주주로서 ○○○○ 주식 37,067주(지분율 28.08%)를, 소외4은 ○○○○ 주식 12,000주(지분율 9.09%)를, 소외7은 ○○○○ 주식 2,700주(지분율 2.05%)를 각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주들은 ○○○○나 ○○○○○○○의 임원 내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다.라) 이 사건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소외4은 ○○○○ 및 ○○○○○○○의 각 공장장으로서 생산업무를 총괄하였고, 망인과 소외2은 ○○○○의 생산팀장으로, 소외3은 ○○○○○○○의 차징라인과장으로 각 근무하였으며, ○○○○ 및 ○○○○○○○의 각 조직도상 망인, 소외9 소외3은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소외4의 부하직원으로 편제되어 있다.한편 소외3은 2012. 12. 17.부터 2016. 1. 1.까지는 ○○○○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1.부터는 ○○○○○○○으로 이직하여 근무하였다.2) 이 사건 행사 당시 경위가) 망인은 야간근무조로서 전날 20:00부터 이 사건 행사 시작일인 2016. 4. 22. 08:00까지 근무하였다가 10:30경 망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4, 소외2 소외3과 함께 이 사건 행사 장소로 이동하였다.나) 이 사건 행사 시작일인 2016. 4. 22.은 금요일이며, 소외2은 주간근무조에 속해있고 소외4 또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2과 소외4은2016. 4. 22. 10:30경 이 사건 행사 장소로 출발하였다.한편 ○○○○의 2016. 4. 22.자 생산일지에 의하면, ○○○○ 공장의 기계는12:09경까지 가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사망 이후 조사 내용 등가) 피고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이 가지고 있는 낚시 장비가 없고, 아마도 다른 사람의 장비를 빌려 쓴 것으로 안다. 평소에 망인은 낚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 망인이 야근을 하고 피곤한 상태여서 본인도 말렸는데 공장장이 주도하여 가는 행사라 어쩔수 없이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나) 피고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소외4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소외4은 '본인이 낚시를 좋아하여 부하직원인 팀장과 수난전에 이 사건 낚시 통호회를 결성하였고, 망인도 생산팀장으로서 낚시 동호회 가입을 권유받아 가입하였으며, 약 3~4년 간 매년 봄, 가을 2회 정도 주말에 낚시를 갔다.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행사를 보고하였고, 대표이사는 가지 말 것을 권하였으나, 이미 계획되었던 일이라 (예정대로) 출발하였으며, 회사의 지원은 없었다. 매월 각자 정해진 회비를 거두어 낚시 행사에 충당하고 모자라면 본인이 부담하는데, 통상 경비가 모자라 본인이 상당 정도 충당하였다. 본인이 직원 간의 화합과 업무협조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장의 팀장들과 낚시동호회를 해왔고, 이로 인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며, 이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낚시 동호회를 이끌어 왔던 이유이다. 당시까지 망인이 낚시 장비가 없어 다른 직원이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다) 피고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와 ○○○○○○○의 대표이사 소외5에 대한 질의답변서에 의하면, 소외5은, 이 사건 행사 시작일인 2016. 4. 22.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이며 참석자들이 당일 휴가를 낸 상태는 아니었다. 사전에 이 사건 행사에 대한 보고를 전화상으로 받고 가지 말 것을 권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행사에 특별히 지원한 것도 없다. 본인은 이 사건 낚시 동호회의 행사에 대해 안 것은 망인의 사고 이후이며, 본인이 파악하는 이 사건 낚시 동호회의 성격은 몇 년 전부터 공장장과 생산팀장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행한 취미모임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라) 피고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재해조사서에는 '이 사건 낚시 동호회의 낚시 모임은 수년간 공장장이 주관하여 봄, 가을에 지속적으로 행하여져 왔고, 금요일 오전에 행사를 하여 이 시간만 근무로 인정하였으나, 그 전체 기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법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 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주관한 경우 내지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① ○○○○와 ○○○○○○○은 설립 목적, 인적 구성,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고, 이 사건 낚시 동호회는 ○○○○와 ○○○○○○○의 공장장과 그 부하직원인 생산팀장급 직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직원 간의 화합과 업무협조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결성된 모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행사 역시 ○○○○와 ○○○○○○○의 공장장과 부하직원인 생산팀장급 직원 전원이 참석한 채 이루어졌다.또한 이 사건 낚시 동호회는 이 사건 행사가 있기 3~4년 전부터 매년 2회 가량 정기적으로 근무일인 금요일에 낚시 행사를 진행해왔고, 비록 일정 금액씩 회비를 각출하기는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사를 주관할 권한이 있는 소외4이 많은 비용을 충당해왔다.망인은 이 사건 행사 전날인 20:00경부터 행사 시작 당일인 08:00경까지 야간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30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4, 소외2, 소외3과 함께 이 사건 행사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별다른 낚시 장비가 없음에도 이 사건 낚시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해왔다.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낚시 동호회는 단순한 취미생활을 위해 결성된 모임이 아닌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결성된 모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② 소외4은 ○○○○와 ○○○○○○○의 공장장이자 등기이사일 뿐만 아니라 이앤에치에 근무하는 임원 중 두 번째로 많은 지분율을 가진 주주로서, ○○○○와 ○○○○○○○의 생산업무 및 그 업무 담당 직원들에 관한 폭넓은 관리지휘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소외4과 소외5은 모두 소외4이 이 사건 행사 시작일 당일에야 이 사건 행사 사실을 대표이사인 소외5에게 알렸고, 소외5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사를 강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어, 소외4은 대표이사인 소외5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사건 행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더욱이 이 사건 낚시 동호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2회 가량 근무일인 금요일에 낚시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소외2과 소외4은 이 사건 행사 시작일이 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휴가를 내지도 않고 이 사건 행사 장소로 출발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행사 시작 당일 ○○○○의 직원 전원이 조기에 근무를 종료하고 퇴근하기로 하여 이 사건 행사는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종료 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행사 출발시각인 10:30경인데 반해 ○○○○ 공장의 기계는 12:09경까지 가동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소외4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와 ○○○○○○○의 생산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행사를 개최,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따라서 사전에 이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이사인 소외5로서는 소외4이 주관하는 이 사건 낚시 동호회 모임 및 이 사건 행사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③ 소외4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낚시 동호회는 공장장 및 생산팀장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도 낚시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행사 시작 당일 대표이사 소외5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 전체가 이 사건 행사 시작 당일 10:00경 조기 퇴근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이 사건 행사 장소로 출발한 것일 뿐 근무시간 중에 이 사건 행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소외4 본인 및 소외5이 한 진술과도 상반되고, 이와 같이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이유에 관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의 2016. 4. 22.자 생산일지에 의하더라도 ○○○○ 공장의 기계는 이 사건 행사가 시작된 이후인 12:09경까지 가동된 점, 소외4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경우 ○○○○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소외4의 위와 같은 취지의 일부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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