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40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온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당사자의 지위1) 원고들은 소외2(생략 생 남자), 소외1 사이의 자녀들이다(갑 제5호증).2) 소외2은 1973년경부터 1988년경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다(을 제1호증 제2쪽, 을 제5호증 제2쪽).나. 소외2의 진폐증, 간암 진단 및 사망1) 소외2은 2009년경 진폐정밀검사를 받았으나, 2009. 11. 26. '비대상' 판정을 받았다(을 제3호증).2) 소외2은 2014. 8. 25. ○○○학교 ○○병원에 방문하였고, 간암(간세포함) 및 폐전이 진단을 받았다(을 제1호증).3) 소외2은 2014. 10. 22.부터 2014. 10. 24.까지 시행된 진폐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1형, 폐기능 F0(정상), 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판정을 받았다(을 제3호증).4) 소외2은 2015. 3. 1. 안산시 상록구 이하생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만 7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다음과 같다(갑 제9호증의 1).사망 원인(가)직접사인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나) (가)의 원인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다) (나)의 원인간암, 폐 전이(라) (다)의 원인진폐증, 만성 간염사망의 종류병사다. 소외1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 등1)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소외1은 2015. 5.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2) 피고는 2016. 6. 1. 소외1에 대하여 '망인의 간암(간세포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고, 폐에서 발견된 암종은 원발성 폐암이 아니라 간으로부터 전이된 병변이며, 사망원인인 폐렴은 진폐와 무관하다', '진폐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부지급 결정(청구취지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3) 소외1은 2016. 8. 2.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16. 11. 14. '망인은 2014. 8.경 간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도중 2014. 10.경 폐로 전이되어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2014. 10.경 마지막 진폐정밀진단 결과 경미한 진폐증 상태였고, 폐기능검사에서 폐렴이 호발할 만한 중증의 폐환기능장애 소견이 없었으며, 채탄작업과 관계없이 발병한 간암이 폐로 전이된 것으로 볼 때,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 질환인 간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이유로 기각되었다[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4) 소외1은 2016. 12. 2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17. 9. 8. '망인이 근로하였던 탄광에서의 채탄작업과 간암 발생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014. 10. 22.~2014. 10. 24. 실시한 진폐정밀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이 3.87L(87%)이고, 일초율이 85%로 정상적인 폐기능 상태였으며, 사망 한 달전 실시한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양측 폐의 다발성 폐 전이가 증가한 소견은 있으나 진폐의 악화는 관찰되지 아니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 질환인 간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기각되었다(갑 제4호증).라. 소외1의 사망소외1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11. 24. 사망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4, 5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망인은 오랜 기간 진폐증을 앓았고,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악화되었으며, 악화된 폐렴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설사 '간암의 폐 전이로 인한 폐암'이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망인의 진폐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요지(2005. 2.~2015. 2.)망인은 2005. 2. 7.부터 '상세 불명의 천식', 2006. 5. 28.부터 '점액농성 만성 기관지염', 2006. 12. 27.부터 '상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2009. 2. 16.부터 '호흡곤란', 2009. 3. 4.부터 '상세 불명의 급성 편도염', 2014. 8. 25.부터 '상세 불명의 간', 2014. 9. 15.부터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간의 경화증', 2014. 10. 13.부터 '간세포암종'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다(을 제2호증).2) 부검소견 요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부설 ○○○연구소)(갑 제9호증의 2)○ [사인] 진폐증 등의 만성 호흡기계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전이성 폐암종이 병발되어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설명] 망인의 사인을 논함에 있어 ① 폐에서 전이성 암종(간세포성 암종의 전이)을 보며, 동시에 진폐증과 폐렴에 합당한 소견을 보며, ② 간에서 간세포성 암종을 보는 점, ③ 병원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약 15년간 탄광근무률 하였고, 2014. 8. 25. ○○○학교 ○○병원에서 진폐증과 간암을 판정받아 치료 중 2014. 10.경 폐 전이가 의심되어 항암치료 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지지치료 중 최근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사망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증 등 만성 호흡기계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전이성 폐암종(간세포성 암종의 전이)이 병발되어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사항] 전이성 폐암종이 발병하기 저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진폐증이 폐렴의 경과를 악화시키는 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음3) 이 법원의 ○○○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가)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나)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 (다) 간암, 폐 전이, (라) 진폐증, 만성간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귀 연구소에서 작성한 부검감정서에는 사망원인에 관하여 '진폐증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전이성 폐암종이 병발되어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 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부검 당시 망인에 있어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상태와 간암·폐 전이 중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 사망진단서상 진폐증, 만성 간염을 원인으로 간암과 폐암이 발병하여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고, 폐렴의 원인은 전이성 폐암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진폐증이 폐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2. 부검감정서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 내부 장기 조직검사 소견에 의하였다. 부검 감정서 설명란 참조 바란다.3.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에 기여한 내용과 정도는 간암과 폐 전이 등 암종에 견주어 어느 수준으로 볼 수 있는지?→ 1번 항 답변을 참고하기 바란다. 더 정확한 사망기여도 및 암종과의 인과관계는 부검 소견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해당 병원 주치의 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에게 질의 바란다.4) ○○○○○○연구소 자문회신 요지(을 제1호증)망인은 2014. 8. ○○○학교 ○○병원에서 간암(간세포함) 및 폐 전이로 진단된 후 간동맥 화학색전술과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였으나 간 종괴의 크기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폐 전이 결절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는 등 간암이 진행하였는데, 사망하기까지의 임상경과 및 검사결과와 사망 후 부검소견을 종합하면 폐 전이까지 된 간암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고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직업적으로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로 ○○○연구소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한 물질은 플루토늄, 토륨-232, 염화비닐 등이고, 제한적 근거가 있다고 한 물질은 X-선, 및 ?-선, 비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으로, 망인이 사망하기 41년 전부터 15년 동안 지하 탄광에서 수행한 채탄 작업은 간암의 발생과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또한 망인은 사망하기 5개월 전에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1형 진폐로 진단되었으나,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이 3.8L(89%)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3.31L(106%)이어서 일초율이 85%로 폐환기능장애가 없었고, 따라서 사망원인인 폐렴이 호발할 만한 중증의 폐쇄상 폐환기능장애(만성 폐쇄성 폐질환) 역시 없어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결론적으로 망인에서 발생한 간암(간세포암)은 15년 동안 지하 탄광에서 수행한 채탄작업과 무관하여 업무상 질병이 아니고, 폐에서 발생한 암종은 원발성 폐암이 아닌 간으로부터 전이된 병변이며, 사망원인인 폐렴은 진폐와 무관하다고 판단된다.5) 피고 자문 의사 소견(갑 제2호증의 2 제5, 6쪽, 갑 제4호증의2 제5, 6쪽, 을 제 6호증)[자문 의사 1]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자문 의사 2] 관련 의무기록 검토결과 망인은 간암의 전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자문 의사 3] 망인은 2014. 10. 22.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 장해등급 제13급을 받았다. 망인은 2014. 8. 간암 및 폐 전이로 진단되었고, 이후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실시하였고 항암치료에 반응이 없어 중단하였으며, 이후 망인의 전신 쇠약과 통증이 심해졌다. 사망하기 한 달 전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양측 폐의 다발성 폐 전이가 증가한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진폐의 악화는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면서 사망하였다. 이후 시행한 부검소견에 의하면 간세포성 암종의 폐 전이, 폐렴, 진폐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복강 내에서 1.5L의 혈성 복수가 관찰되었다. 2015년 망인이 사망하기 5개월 전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 정상 예측치의 89%, 1초간 강제 호기량 106%로 정상 폐기능을 보여주고 있다.이상의 임상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의 폐기능이 정상이고 진폐의 악화는 없었으며 폐 전이가 악화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간암의 폐 전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6)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요지○ 망인은 2003. 9. 8.부터 2003. 9. 20.까지 매일 단순 흉부 영상 촬영을 했고, 2009. 2. 16., 2014. 8. 25.부터 2015. 2. 2.까지 단순 흉부 영상, 흉부 및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복부 자기공명영상, PET/CT 영상을 촬영하였다. 그 결과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진폐병형은 진폐 1형(1/1)이고, 합병증은 없다. 망인의 이러한 상태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중은 아니다.○ 망인에 대하여 시행된 2014. 10. 23.자 정밀진단에서, 폐기능은 정상이었다. 당시 망인의 심폐기능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이라고 할 수 없다.○ (2014. 10. 23. 기준) 망인에게는 폐렴이 잘 발생할 정도의 중증 폐쇄성환기장애가 없었다.○ 간암 및 폐 전이는 심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폐확산능 같은 일부 폐기능의 감소는 나타날 수 있다.○ 폐렴의 원인은, 세균이 폐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폐렴의 중요한 위험인자에는 고령, 술, 면역억제제,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이 있다. 망인이 폐렴이었다고 한다면, 고령, 간암이 위험인자이다.○ 모든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 위험인자는 아니다. 진폐증이 심하여 기도의 해부학적 변화가 생기게 되면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에는 기도의 해부화적 변화가 없기에, 망인의 진폐증과 폐렴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 항암치료. 마약성 진통제 투여, 암으로 인한 건강상태 등은 망인이 갖고 있던 폐렴의 위험인자로 보인다.○ (망인의 간암은 항암치료에도 그 크기가 현저히 커지고 폐로의 전이 또한 악화되었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발생한 폐렴에 의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얼마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PSI Score(폐렴의 심한 정도를 보는 방법)로는 9.3%의 사망률을 보인다.(망인의 간암은 항암치료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가 현저히 커지고 폐로의 전이 또한 악화되었는바, 그 중증도는 어떠한지, 그 자체로 사망위험성이 높은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폐로 전이되면 말기이다.→ 폐로 전이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사망위험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폐로 전이가 심하여 산소포화도가 감소되는 경우에 사망위험성이 높다.○ (2009. 2. 16.자 ○○○학교 ○○병원 외래초진 기록지 중 망인에게 B형간염 및 음주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망인에게 발병한 간암의 원인은 이러한 만성간염 및 음주로 인한 것이 아닌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만성 간염 및 음주가 간암의 발생원인은 아니지만, 위험인자에는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폐암 환자가 폐렴으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은 어떠한지, 망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폐암 환자가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은 0.9%에서 27%로 다양하다. 사망진단서의 사인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사망 당시의 흉부 영상이 없어 폐렴의 정도를 알 수 없고, 부검 소견에서도 폐렴의 범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망 3일 전에 시행한 간기능 검사에서 간부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부검에서 많은 양의 복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간부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 55292 판결 등 참조).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사망원인망인은 진폐증 등의 만성 호흡기계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전이성 폐암종이 병발되어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부검소견 참조)(○○○대학교 부속 ○○병원의 감정의는 '사망 당시의 흉부 영상이 없어 폐렴의 정도를 알 수 없고, 부검소견에서도 폐렴의 범위를 알 수 없으므로 사망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사망 3일 전에 시행한 간 기능검사에서 간부전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부검에서 많은 양의 복수가 있었으므로 간부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위 부검소견과 배치되는 의견을 밝혔으나, 망인을 직접 부검한 부검의의 소견이 좀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전이성 폐암종은 간암이 폐로 전이된 것이고,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이 위 간암의 발병 혹은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이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는지 여부'가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②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이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부검의는 '전이성 폐암종이 발병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진폐증이 폐렴의 경과를 악화시키는 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진폐, 합병증 등 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부검소견으로 답변하기 어려우니 호흡기내과 전문의 등에게 질의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그런데 ○○○대학교 부속 ○○병원의 호흡기내과 의사는 '고령, 항암치료, 마약성 진통제 투여, 암으로 인한 건강상태 등은 망인이 갖고 있던 폐렴의 위험인자로 보인다', '2014. 10. 23. 망인의 폐기능은 정상이었고, 폐렴이 잘 발생할 정도의 중증 폐쇄성환기장애는 없었다', '망인이 폐렴이었다고 한다면, 고령, 간암이 위험인자이다', '모든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 위험인자는 아니다. 진폐증이 심하여 기도의 해부학적 변화가 생기게 되면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에는 기도의 해부학적 변화가 없기에, 망인의 진폐증과 폐렴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에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이 의미있게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5.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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