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41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는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7. 6. 2. 13:33 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생략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스카이크 레인에 탑승하여 지상 약 45미터의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가 위 스카이크레인의 붐대가 부러지면서 추락하였고,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를 ‘망인’이라 한다).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가 망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다만, 장의비는 장제를 지낸 원고 및 소외 소외2(망인의 의붓아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7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망인을 만나 사귀어 오다가 2014. 6. 5.경부터 망인의 거주지인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이하생략)(이하 ‘망인의 주택’이라 한다)에 함께 살면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망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소외 소외3과 혼인하여 두 딸(○○○, ○○○)을 낳은 후 2001. 3.경 협의이혼하고,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 2층에서 두 딸과 함께 살아오다가 2014. 2.경 두 딸이 모두 혼인한 이후로 혼자 살았다.2) 망인은 1993. 6.경 소외 소외4와 결혼하였는데, 2010. 5. 소외4가 사망한 후 망인의 주택에서 소외4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인 소외2와 함께 살았다.3) 망인의 주택은 본래 소외4의 소유로, 소외4가 사망함에 따라 2010. 5.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인 및 소외2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게 되었는데, 2014. 6. 5.경 망인이 당시 교제 중인 원고와 재혼을 생각하고 있어서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하였고 소외2도 이에 동의하여 소외2가 집을 나가 독립하면서 본인 지분의 소유권을 망인에게 이전(그 형식은 2014.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함)하여 주었다. 망인은 그 무렵 소외2에게 소외2가 이사 갈 집의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망인이 2014. 4. 30.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이체하여 주고, 원고가 2014. 5.경 소외2에게 4,000만 원을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4) 한편, 원고는 2014. 6. 14. 소외 소외5과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이하 ‘망우동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7,000만 원에 2년간(2014. 7. 25. 부터 2016. 7. 24.까지) 임차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21. 망우동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호, 제62조, 제63조, 제65조는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다.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 한편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상호 윤리적?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건전한 가족 질서에 맞도록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망인의 유족으로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를 달리하게 된다.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7, 8, 10, 11, 18 내지 24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적어도 2014. 6.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7. 6.경까지 원고와 교제하여 오면서 여러 차례 함께 여행을 가고 원고의 손자 돌잔치, 생일 등에 참석하였으며 망인의 생일, 여름휴가 등을 원고 내지 원고의 두 딸의 가족들과 함께 보낸 사실, 망인이 2016.경 원고와 웨딩사진 촬영을 하였고 이를 망인의 주택에 걸어 둔 사실, 망인이 친자식처럼 지내던 의붓아들 소외2에게 원고를 새어머니로 지칭하고 소외2가 2016. 11. 12. 결혼할 때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두 딸 및 형제들이 참석한 사실, 원고가 소외2와 함께 망인의 장례식을 주도적으로 치른 사실은 각 인정된다.그러나 위 각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 을 제3호증, 을나 제2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단순한 동거를 넘어서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망인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2014. 6.경부터 망인의 주택을 오가며 망인과 생활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원고가 2014. 7.경 그 인근에 있는 망우동 주택을 임차하여 2014. 7. 21. 위 망우동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점, 소외2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의 주택을 방문하였을 때 가구가 바뀌지 않았고 예전 집 그대로의 느낌이었으며 단지 여성 옷, 칫솔 등만 추가된 정도라서 망인이 원고와 완전히 살림을 합쳤다기보다는 계속 왕래하는 정도로 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또한 2017. 1.경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원고가 사용하던 핸드폰의 발신기지국이 망인의 주택에 가까운 면목동보다 망우동 주택에 가까운 망우동이 더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자주 왕래하긴 하였으나 그 주요한 생활의 근거지는 망인의 주택이 아닌 망우동 주택으로 하였던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상 혼인 관계의 객관적 실체를 인정할 정도의 동거생활이 있었다고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②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받았고 체크카드를 받아 생활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2014. 6. 23. 원고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것 외에 다른 거래내역은 보이지 아니하는데다, 망인의 ○○은행 체크카드는 그 사용내역등에 비추어 망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과 원고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 경제적 결합관계를 형성하였다거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원고와 여러 차례 함께 여행을 가고, 원고의 두딸의 가족들과도 가까이 지냈으며, 원고와 웨딩사진 촬영을 하고 그 사진을 망인의 주택에 걸어 둔 사실, 소외2에게 원고를 새어머니로 지칭하기도 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일들은 오랜 기간 아주 가깝게 지내온 연인관계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 자체로 사실상 혼인 관계의 실체가 있다는 징표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는 망인의 친척을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친자식처럼 지내던 의붓아들 소외2도 한 번도 만나지 아니하다가 소외2의 결혼식에서 제대로 처음 만났고(그 전에 소외2가 망인의 주택으로 망인을 만나고자 찾아왔을 때 원고를 우연히 만난 적이 1회 있을 뿐이다), 원고와 원고의 두 딸, 형제들이 모두 소외2의 결혼식에 참석하긴 하였으나 모두 식당에만 머물러 있었던 점, 그 후 원고가 망인의 사망시까지 소외2와 만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상의 부부로서 부담하는 윤리적?도덕적 의무가 이행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④ 또한 소외2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이 원고와 재혼을 하였다면 본인(소외2)에게 언질을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고 예전에 살던 집 그대로의 느낌이어서 재혼을 하지는 않고 잦은 왕래를 하는 정도였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원고와 가깝게 교제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망인의 사망 당시 아직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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