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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41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소외1은 1994. 4. 14.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7. 2.경 일상보전2반의 반장으로 해당 반의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인사 및 노무관리업무, 생산장비(15대 담당)의 유지보수 · 이벤트 관리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소외1이 2017. 2. 6. 10:20경 파주시 이하생략( 생략)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신고를 하였고, 119 구급대원이 소외1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7. 9.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질환(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기저에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로 및 스트레스는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다. 망인의 업무량, 업무시간과 강도, 업무 부담감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성 두통 증세를 보이다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8, 9,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대 ○○○○병원 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근무 환경가) ○○○○○○○의 근무자는 교대근무자와 단부제 근무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망인은 단부제 근무를 해 왔다. 단부제 근무자의 근로조건은 주 5일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이다.나) 망인은 일상보전2반의 반장으로 생산장비(15대 담당)의 유지보수?이벤트관리 및 안전관리업무(10%)와 해당부서의 인사 및 노무관리업무(90%)를 수행하였다. 각 반별로 7명의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데, 장비가 고장나거나 이벤트 발생시 대체로 해당 반원들이 조치를 취하나 2시간 이상 장비가 다운되는 경우에는 반장이 직접 조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 작업장에 2시간 이상 장비가 다운되는 상황은 2016. 11.경 11건, 2016. 12.경 44건, 2017. 1.경 31건, 2017. 2.경 2건이 각 발생하였다.2) 망인의 실제 근무 시간발병 전 기간 근무일수 휴무일수근무시간 1주 전(1.30.~2.5.)4333시간 08분 2주 전(1.23.~1.29.) 3 3 28시간 54분3주 전(1.16.~1.22.)6 151시간 09분 4주 전(1.9.~1.15.)6169시간 52분 5주 전(1.2.~1.8.)5 246시간 52분 6주 전(12.26.~1.1.) 5 246시간 47분 7주 전(12.19.~12.25.)6 159시간 48분 8주 전(12.12.~12.18.) 4339시간 39분 9주 전(12.5.~12.11.) 5 260시간 43분 10주 전(11.28.~12.4.)5 242시간 07분 11주 전(11.21.~11.27.) 5 2 46시간 15분 12주 전(11.14.~11.20.) 6 1 49시간 54분 주 평균 - - 47시간 36분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45세이고, 신장 170㎝, 체중 79㎏이었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2014년경 혈압 118/76mmHg, 혈당 95mg/dL, 총콜레스테롤 187mg/dL로, 2015년경 혈압 132/88mmHg, 총콜레스테롤 201mg/dL로, 2016년경 혈압 114/76mmHg, 혈당 94mg/dL, 총콜레스테롤 207mg/dL로 측정되었다. 망인은 간혹 소주 1병 정도의 음주습관이 있고, 흡연하다가 2016년 이후 금연하였다.4) 주요 의학적 소견가)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뇌바닥면을 중심으로 양쪽 이마관자엽과 양쪽 마루엽의 일부에 형성된 지주막하출혈을 보고, 뇌실질에서 특기할 손상이나 병변을 보지 못함. 뇌혈관에 대한 검사상오른척추동맥에서 약 1.3×0.9㎝ 크기의 동맥류를 보고, 동맥류의 혈관벽이 일부 파열되어 있고 내부에 혈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봄○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뇌바닥면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주막하출혈을 보고 오른척추동맥에서 약 1.3×0.9㎝ 크기의 동맥류를 보는 점, 심장에서 경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보나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이 아니며, 그 외 내부 실질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사건기록상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사망한채 발견되었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기저에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가파열되면서 비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나) ○○○의료원 ○○병원의 진료소견서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7. 1. 31. 두통을 호소하면서 ○○○의료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바 있는데, 망인을 진료한 주치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망인은 고혈압 등의 기왕력 없이 건강히 지내던 사람으로 본원 내원 3일전부터급성 두통을 이유로 내원하였음. 내원 당시 지주막하출혈을 시사할 만한 혈압상승이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었음○ 망인에 대한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격한 혈압상승이나 뇌압상승을유발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다) 업무상질병판정서○ 망인의 경우 발병 무렵 갑작스럽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근무시간을 고려해 볼 때 단기 과로 내지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부검 결과 망인은 ‘뇌동맥류’를기존질환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병의 발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보다는 고인의 기존질환(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라) ○○○대 ○○○○병원 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은 척추동맥에 생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음. 뇌동맥류는평소에도 뇌혈관벽의 일부가 꽈리 형태로 부풀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인구의 약1 ~ 3% 정도가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음. 뇌동맥류는 나이가 들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흡연 ? 과다음주 ? 유전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며 이런 요인이 없는 사람에게도 발생함. 망인의 과체중, 이상지질혈증 예방, 경계치 혈압(전고혈압) 등의 요인만 가지고 뇌동맥류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움○ 뇌동맥류가 심하게 파열되기 전에 작은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심한 두통이 생김. 망인이 사망 전 가벼운 두통을 호소한 것은 파열직전의 전구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망인의 뇌혈관 파열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기왕력임.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스트레스 등 혈압이 상승하는 조건에서 뇌동맥류가 파열된다고 알려져 있음. 망인의 건강상태가 특히 뇌동맥류 발생을 유발하는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의 나.항 및 다.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 목 2), 3) 항에 규정된 내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일간 33시간 8분,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45시간 45분,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47시간 36분이어서 모두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사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아 위 고시에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급격한 업무 증가가 있었거나 장기간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연장근무의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없고, 연장근무 시간이 대체로 한 두 시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연장근무로 인하여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도 어렵다.② 망인은 사망하기까지 일상보전2반의 반장으로 통상 수행하던 업무를 하였을 뿐 급격한 업무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사망하기 1주 전, 2주 전은 설 연휴 기간이 포함 되어 있어 사망 직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 또한 없다. 원고는 망인이 장비가 다운되는 상황이 잦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사망 전 장비가 다운되는 상황이 2016. 12.에 44건, 2017. 1.에 31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생산장비의 유지보수?이벤트 관리 업무는 망인의 통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는 점, 위와 같은 장비 고장으로 망인의 근로시간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의 사인은 기저에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발생한 비외상성뇌저부지주막하출혈이고, 뇌동맥류는 흡연?과다음주?유전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고 이런 요인이 없는 사람에게도 발생하는 한편, 갑자기 스트레스 등 혈압이 상승하는 조건에서 뇌동맥류가 파열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파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뇌동맥류 발생 원인을 감안하면 망인이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는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질환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과로하였거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한편,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의 전조증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 두통을 호소하던 시점 또한 업무 수행 중이 아니라 명절 연휴기간이었던 점, 뇌동맥류는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없는 때에도 파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망인의 개인적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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