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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8435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6.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0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6. 1. 주식회사 ○○○○○(망인 사망 후 명칭이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토목구조물 안전진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6. 5. 15. 일요일 11:30경 자택에서 가스배관에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연관성이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의무기록지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강박증상이 심하여 동반된 우울 삽화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망인은 토목구조물 안전진단 전문가로 망인의 업무는 이전의 직업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연속선상으로 보이고, 업무내용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어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명확하지 않고, 해고나 실업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망상, 완벽주의적 성향이 주요하게 작용하여 이른 것으로 사료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가 2017. 7.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9. 2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다른 팀들에 비해 2배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일을 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성격이어서 야근을 빈번하게 하였던 점, 망인은 2015년 하반기 oo 철도안전진단 프로젝트 책임자로 철야작업을 계속 하는 등 업무상 과로가 상당하였고 그로 인해 2015. 11.경 안면신경마비 증상 유발되고 2016. 1.경 뇌위축 진단까지 받았으며 이로 인한 영향으로 2016. 2.경 우울증 치료 권유를 받기도 하였던 점, 2016. 1.부터 팀원들이 지속적으로 퇴사하자 망인의 업무량이 더욱 늘어났고, 망인은 사망 약 1개월 전인 2016. 4. 11.부터 2016. 4. 16.까지 연속하여 철야작업을 하고 사망에 임박한 2016. 5. 4., 2016. 5. 5., 2016. 5. 9., 2016. 5. 12.에도 철야작업을 하는 등 업무상 과로가 심하고 상당한 수면부족을 겪었던 점, 2016. 1.부터 2016. 5.까지 원고의 팀원들만 계속하여 퇴사하자 망인은 팀장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자책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던 점, 망인은 2016. 5. 13.경 대표 이사로부터 공무팀으로 배치전환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공무팀이 조직도에도 없는 것이고 토목기사인 원고가 수행할 업무도 아니어서 사실상 실직 통보로 이해하고 실직에 관한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와 같이 지속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유발 및 악화되었고 그 결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과거 근무이력 및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에 관한 사항 등가) 망인은 1995. 12. 6.부터 2009. 3. 20.까지 사단법인 ○○○○○○협회에서, 2009. 3. 23.부터 2014. 5. 30.까지 주식회사 ○○○○○○○에서 각 구조물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는 교량, 터널, 댐 등의 구조물에 관한 안전진단 업무를 하는 업체로서 3개의 기술본부와 1개의 관리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1개의 기술본부에는 본부장 1명, 팀장 1명, 직원 5~6명 정도가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기술본부 중 진단1본부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진단1본부 소속 직원들 중 5명이 2016. 1.경에, 2명이 2016. 2.경에, 3명이 2016. 5.경에 각 퇴사하였다.라) 망인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고 1주 평균 40시간(주 5일 근무)이다.2) 망인 주변인의 진술가) 원고의 진술원고는 2016. 5. 15. 망인에 대한 변사 피의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제 밤을 잘 못 이루었다. 계속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먼저 일어났고 망인은 7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다’, ‘강직한 성격이고 꼼꼼한 성격이고 가족들 생각도 많이 하고 저한테도 잘했다’, ‘며칠씩 집에도 못들어오고 밤샘도 하고 회사에서 자기랑 상관없는 일을 과도하게 많이 시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집에 들어오면 저한테도 힘들다고 많이 했었다’,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받은 것은 아닌데 망인이 그러기를 회사에서 자기를 스스로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업무와 무관한 다른 일들을 많이 시킨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애들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장을 따로 찾아가서 월급 깎여도 되니까 회사에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였다’, ‘최근에 회사에서 자기를 자른다는 식으로 몰고 갔었다고 하였다. 엊그제 술을 많이 마시고 저한테 말을 하는데, 최근에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들어갔는데 사장한테 나를 그만두게 하는거냐고 물어봤더니 사장이 그만두라는 것은 아니고 팀장자리를 따로 구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하였다’, ‘오늘 아침 망인이 내일부터 회사에 도저히 못 나갈 거 같아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무섭다라는 말을 했다’, ‘작년 12월에 업무 스트레스로 안면 마비가 왔었는데 그때 뇌 CT 촬영을 했더니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가 많이 부은 상태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때 망인이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때 그 약이 우울증 약이라고 하였다. 따로 우울증을 앓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저도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계속 일하고 월급을 받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한 근로내역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사건 회사에서 2016. 10. 21. 작성한 근로내역확인서에는 ‘2015년경부터 업무의 과중, 즉, 진단업무의 특성상 잦은 지방출장 및 연장, 야간근로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본건 사고 당시에도 팀원(2인)들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출장 및 보고서 작성업무 등을 혼자서 수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연속적인 철야작업이 이루어졌고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태로 업무상 어려움을 자주 호소하였다’,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매우 성격이 꼼꼼하였고, 모든 보고서 등 프로젝트와 관련한 세심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는 스타일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속 팀원들과의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아래 직원들에게 일을 맡겨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관리형 스타일이 아닌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하여 망인 본인의 업무량도 늘어나고 팀 내 직원들은 망인의 업무스타일에 대한 불만을 자주 제기 하였다. 결국 잦은 이직이 발생하였고 사내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망인은 자존심이 매우 강한 성격으로 다른 직원들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지에 매우 민감해하는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었다’, ‘2015년부터 지속된 업무 상의 과중으로 시작된 신체이상 및 같은 해 말부터 평상시와 다르게 건강상 이상증상을 보였다’, ‘2016. 3.경 팀장이 없더라도 팀원들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팀원들의 근무능력을 배양시키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오해하여 약한 모습을 보이며 신입 사원의 월급이라도 좋으니 계속 근무하게 해 달라는 정신적 불안정에 대한 고충상담을 하였다. 또한 전 회사 동료 직원이었던 소외6 상무에게도 평소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사장님이 내 일을 줄이고 해고를 하려고 한다는 신변 상담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망인의 성격 및 업무스타일은 팀웍이 요구되는 팀장의 역할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2016년 초순경부터 성격 변화가 심하고 우울증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느껴 연장 및 야간근무가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업무에 계속하여 투입하는 것이 무리가 된다고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사고 몇 일 전인 2016. 5. 6. 회식 자리에서 망인에 대하여 내년에는 팀장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동안 과업을 수행하느라 수고했다고 위로하면서 격려차원에서 상품권을 망인에게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번 사고 후 정황을 확인한 결과 망인은 이를 자신에 대한 업무배제 및 책임성 문책으로 오해하고 고민하였던 것으로 예상되며 망인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은 생각하지는 못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망인 업무의 힘든 점은 지방 현장출장이며, 진단파트별로 직원들의 보고서를 취합하는데, 망인은 단순 취합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상 일일이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수정하다 보니까 일이 많이 몰려있는 편임. 그래서 몇 번 불러서 너무 힘들게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직원들에게 위임을 하고 주로 관리를 하라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얘기했지만 성격이 쉽게 바뀌지 않아 힘들어 했음’, ‘망인의 스트레스는 팀원들이 자꾸 퇴사하는 바람에 다른 부서 직원들이 안좋은 시선이나 평가에 예민해지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컸을 것임. 직원들 퇴사는 2012년부터 2016년 5월까지 망인의 밑에서 퇴사한 직원이 10여 명 넘을 것이고 다른 본부는 1~2명 정도에 불과함. 그만둔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망인에 대한 불만사항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직자가 많았던 것은 망인과의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사료됨. 특별히 말다툼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음’, ‘망인은 주위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 매우 예민함. 예를 들어 본인이 다른 팀장들과 얘기를 하면 본인 방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하면서 매우 걱정하는 편이었으며, 심해진 것은 2015. 10.경부터 더욱 예민해져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조금은 과대망상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부인과는 특별한 문제없이 사이가 좋았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5. 13. 새로운 팀장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당시에는 망인에게 2017년부터는 공무팀장으로 고려해보라고 얘기했으며 망인이 전에 공무팀 일을 했었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고 또한 공무팀 업무(기술영업, 견적, 계약파트)가 매우 중요하여 권유를 한 것이지 좌천이라든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님’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2016. 5. 6. 전체회식에서 상품권을 준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전체회식에서 준 것은 아니고 망인이 그즈음 야근을 하며 고생하기에 본인이 방으로 불러 격려 차원에서 준 것이지 별다른 뜻은 없음. 나중에 우울증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소한 일에도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음’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라) 이 사건 회사 진단1본부 팀원의 진술이 사건 회사에서 진단1본부 팀원으로 근무한 소외7 대리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약 10명 정도가 퇴사하였고 퇴사한 주된 이유는 팀장과 안맞은 경우도 있고 업무가 과중한 이유도 있었는데, 총 4개팀 중에서 업무량이 할당이 되는데, 망인은 관리부에서 할당하는 대로 다 받아서 업무량이 매우 많아서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음. 이직율이 높은 이유는 젊고 토목자격증이 있으니까 힘들면 큰 고민없이 회사를 옮기는 편임’, ‘망인은 남들의 평가나 이목에 대해서 유난히 신경을 쓰는 성격으로 남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줄 알고 밑의 직원들이 직원끼리 모이는 것을 싫어해서 망인은 아예 직원들끼리 얘기하거나 모이는 것을 신경증적으로 싫어해서 갈등이 있었음’, ‘남들을 의식하는 성격이 신경증적으로 악화된 요인은 2015년이 일이 많아서 바빴는데, 다른 팀은 1년에 과제를 10개 정도 수행하는 반면 우리팀은 약 20개를 수행하였으며 그러다가 2015. 10.경에 oo구청에서 발주한 oo1배수문 외 4개소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했는데, 서울시 산하 기관은 서울시에서 기술심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여러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철야를 약 2주간에 걸쳐 약 7번의 철야를 직원들과 같이 하였음’, ‘보통 다른 팀장들은 시켜놓고 저녁에 퇴근했다가 다음날 출근하여 점검하는데, 망인은 약간의 강박증상이 있어서 직원들에게 위임하기보다는 직접 같이 수행하는 성격이라 신경이 예민한 상태였고 육체적으로도 힘드니까 신경증적 증상이 심해짐. 그 이후로는 직원들이 퇴사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욱 쓰기 시작했는데, 직원들을 관리 못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자신을 짜를지도 모른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린 것 같음. 하지만 대표이사님은 망인이 다른 팀보다 일을 더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해고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더 아끼고 인간적으로 신뢰했음’, ‘팀장과 심한 갈등이나 불만으로 나간 이유가 없는 것이 특별히 다투거나 싸운 사건은 없었으며 1월에 5명이 그만둔 이유는 일이 많아 지쳐서 퇴사하였고 5월에 3명은 직원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간 것임. 직원들이 많이 나간 1월 이후로는 직원들에게 잘해줬는데, 5월에 또 나가니까 자신 때문인지 알고 더욱 더 스트레스가 심해졌음’, ‘4월부터 해고에의 신경증적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철야할 정도로 일이 많지는 않았는데, 직원들이 하는 얘기는 회사에서 자신을 해고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퇴근하는 것이 불안하여 회사에서 계속 잤다고 함. 직접적으로 이유를 물어보지 않은 이유는 본인은 본인의 일만 수행했지 특별히 망인과는 친하지는 않았음. 나이차도 많고 직급차이도 있었으며 망인이 밑의 직원들과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려웠음’, ‘2016년 4월경부터 표정도 어둡고 말투도 그 전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직설적인 스타일인데 그때부터 신입사원에게도 눈치를 보면서 조심하시는 것 같아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망인의 유서망인이 자살 무렵 자필로 작성한 유서에는 ‘여보, 사랑해. 회사 압박이 너무 심하고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 당신을 만나 너무 행복했고 당신의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온 점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우리 애들 끝까지 부탁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정말 죄송하고, 우리 애들 소외3이 소외4이한테 정말 미안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해. 우리 애들 좀 부탁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4) 망인의 진료 내역에 관한 사항망인은 2015. 11. 13.부터 2015. 11. 21.까지 ○○한의원에서 안면마비로, 2015. 11. 13.부터 2016. 1. 14.까지 ○○○병원에서 안면신경장애로 진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위 진료를 받던 마지막 날인 2016. 1. 14. MRI 검사결과 뇌위축 진단을 받았으며, 2016. 2. 11. ○○○신경정신과에 피부이상감각증으로 내원하여 우울증 정밀진단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하고 향정신성 약물 4주치 처방만 받았다.5) 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 학과 의사 소외5는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내었다.○안면신경마비는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바이러스 감염, 면역성 질환, 종양, 측두골 골절 등)와 없는 경우가 있음. 망인의 경우 기록상으로는 마비 원인요인의 증거를 찾을 수 없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경과 전문의에게 문의하시기를 권함.○망인의 경우 뇌자기공명촬영상 나이에 비해 상당한 대뇌피질의 위축이 있는바, 이러한 위축의 원인을 특정해내기는 어려움.○인지기능의 감퇴가 동반될 수 있으나 뇌위축과 관련된 특정한 신경정신과적 이상행동 내지 증상을 특정하기는 곤란함. 또한 전두부, 측두부 대뇌피질 위축이 두드러져 정신질환 증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러한 위축 소견이 없는 정상 뇌를 가진 사람들보다는 높다고 사료됨. 한편 증거 기록상 뚜렷한 인지기능의 감퇴의 증거를 찾을 수 없음.○망인 주변인들의 진술 기록을 종합하면 이미 2016년도에 들어서는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뇌위축은 정신장애 유발 위험성을 높일 수 있음. 그러나 상기한 증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특정하기 어려움. 약물과의 관련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함.○자살행동(자살 시도 혹은 자살에 의한 죽음), 우울증 등의 행동, 인지, 심리적인 현상들은 어떤 단일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음. 위 감정 사항에 미루어 사고 즈음 근무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근무량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만으로 우울증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이전에 우울증(혹은 우울증 이외에 다른 정신질환)이 있었다면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음.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심해질 경우 자살사고가 증가하고 자살결행율이 높아지지만 망인의 경우 근무량 증가가 자살 사고를 증가시켰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움.○일반적으로 장시간 근로 유무에 관계없이 우울증이 진행되어 그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인식 및 행위선택 능력이 손상됨. 우울증이 심해지면 인지능력도 감소되며 부정적, 비관적 사고가 팽배해지고, 병적인 죄책감이 나타남. 이러한 사고장애가 심한 경우 망상수준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정상적인 판단력, 인지능력이 손상되고 이에 따라 행위선택 능력에도 장애가 나타날 수 있음.○2015. 10.부터 자살 시까지의 주변인들의 진술, 배우자 진술을 종합하면 망인은 자살 당시 정신장애(정신질환)(우울증 가능성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정신질환인지는 확증하기는 곤란함)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 근거로는 1) 주변의 자극을 해석함에 있어 상당히 비관적, 부정적으로 해석하였고, 2) 지나치게 타인의 평가에 예민했다는 점, 직원들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할까봐 직원들끼리 모이는 것을 싫어했다는 점을 보면 최소한 심한 피해적 사고 내지 관계사고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심할 수 있음. 3) 또한 직원들의 사직을 본인의 무능 탓으로 돌리거나 격려의 차원으로 주는 상품권 선물을 사직하라는 암시로 단정한 것, 그리고 이로 인하여 도저히 회사에 출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호소를 보면 망인의 사고는 망상 수준의 사고 장애가 있었음을 시사함. 4) 2016. 4.에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해고 당할까봐 퇴근을 못하고 사무실에서 자는 행동을 보면 상당한 피해사고 내지 피해망상이 있지 않았나 의심됨. 5) 그리고 이러한 피해망상에 따른 불안, 불면도 상당했음. 이와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정신병적 증상(피해 망상, 관계망상)이 동반된 우울증이거나 기타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정신과 의원에서 처방된 약물 역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함.○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신장애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음. 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유전적인 소인, 뇌의 질환, 과거 및 현재의 스트레스, 성격, 성장 환경, 현재 환경 등 매우 다양함)이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동일한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각각의 요인이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음. 따라서 정신장애 발병 요인을 모두 확인해낼 방법은 없음. 그러므로 특정인에 있어 발병요인을 추론할 때 발병에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요인들을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망인의 경우 나이에 걸맞지 않게 뇌의 위축(뇌의 퇴행성 변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임. 이러한 소견은 비정상적, 병적 소견으로 사료됨. 특히 대뇌 부위 중 병소가 있을 경우 정신과적 증상을 잘 유발시킬 수 있는 전두엽과 측두엽 부위의 위축 소견이 두드러져 망인의 정신장애 발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가장 객관적인 발병 요인으로 사료됨).○원고 측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업무 관련 스트레스(업무량 증가, 육체적 관로 포함)를 심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발병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정신장애에 시달릴 때에는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고 저하된 수행능력이 다시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정신장애 발병 이후에 일상적 업무 및 가중된 업무에 의해 병적 상태가 자살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 었을 가능성도 있음.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증상 악화에 미치는 기여도를 특정하기는 곤란함. 망인의 평소 업무 수행 능력과 업무량을 기준으로 2015. 10. 이후 업무량 증가 및 육체적 피로 등 업무 관련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 평가하여 증상 악화에 기여한 정도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1, 13 내지 15, 17, 18, 21, 22호증, 을 제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망인은 회사에서 할당하는 업무를 그대로 다 받아서 다른 팀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성격이 꼼꼼한데다가 팀원들에게 업무를 잘 맡기지 못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직접 챙기며 일하는 성향이어서 평소에도 잦은 야근을 하는 편이었다. 특히, 2015년 하반기에는 oo1배수문 외 4개소 안전진단 용역 등을 수행하면서 철야작업까지 빈번하게 하였고, 2016. 1.경과 2016. 2.경에는 소속 팀원 7명이 퇴사하고 신규 팀원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으면서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업무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5. 11.경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 2016. 1. 중순경까지 치료를 받았고 2016. 1. 중순경에는 MRI 검사 결과 뇌위축 진단까지 받았으며, 2016. 2. 중순경에는 신경정신과에 피부이상감각증으로 내원하였다가 우울증 정밀진단을 권유받고 우울증 약을 처방받기도 하였는데, 망인의 이러한 신경정신계통의 질환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5개월의 기간 동안 진단1본부 직원만 10명이 퇴사를 하였는데, 당시 1개 본부의 직원 수가 망인을 포함하여 7~8명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진단1본부의 기존 직원 상당수가 퇴사하고 신규로 투입된 직원 일부도 바로 퇴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자신이 팀장을 맡고 있던 진단1본부 직원들 상당수가 퇴사하였기에 망인이 단순히 팀장으로서의 책임감 정도만 느낄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망인이 원래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신경정신계통의 질환들로 더욱 예민해진 상태여서 망인은 직원들의 퇴사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자책을 하고 대표이사 및 다른 직원들의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사에서의 자신의 직위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망인이 2016. 3.경. 대표이사로부터 ‘팀장이 없더라도 팀원들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팀원들의 근무능력을 배양시켜라’는 이야기를 듣자 대표이사가 자신의 업무를 줄여서 자신을 해고하려는 것으로 오인하고서 대표이사에게 ‘신입사원의 월급이라도 좋으니 계속 근무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망인이 2016. 5.경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사직하라는 암시로 받아들이고 대표이사로부터 내년부터는 소속을 공무팀으로 바꿔 공무팀 업무를 수행해 보는 것에 관한 제안을 받게 되자, 자신에 대한 문책성 인사 내지 사실상 사직 권유라고 받아들인 점, 원고나 지인에게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우울함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위와 같이 소속 팀원들의 퇴사로 느낀 자괴감과 불안감은 계속되는 과로 및 스트레스, 수면부족과 겹쳐 더욱 증폭되고 피해망상 또는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까지 유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자신이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업무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사망 무렵 잦은 철야근무를 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수면부족 상태가 누적되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갔다.결국 망인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내일부터 회사에 도저히 못 나갈 거 같아.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무섭다’라고 이야기하고 ‘회사 압박이 너무 심하고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해’라는 내용 등이 담긴 유서를 작성한 후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다.이와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망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등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망인에게 자살을 선택할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다른 사유가 나타나있지 아니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망인이 자살 직전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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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2017구합8435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