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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44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비관리팀 소속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6. 11. 30. 16:00경 이 사건 회사 경비관리팀 부서 회식에 참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같은 날 19:40경 태백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망인이 택시를 탔는데 술에 취해 있어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자택 주소를 전달받은 끝에 위 택시기사는 망인을 자택에 데려다 줄 수 있었다.다. 망인은 집에 도착한 이후 잠에 들었는데, 원고는 다음날인 2016. 12. 1. 06:28경 망인이 구토를 한 채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망인은 119 구급차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로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 진단을 받았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추정)’이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4. 19. ‘망인이 2016. 11. 30. 참석한 1차 회식은 사업주 주관 하에 이루어진 공식회식으로 확인되나, 노래방에서 이루어진 2차 회식은 공식적인 회식으로 볼 수 없고,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회식이나 2016. 11. 30.자 1차 회식 때에도 망인 및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한 직원들이 없어 직원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음주를 즐겼으며, 망인이 구토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장소 또한 회식 중이거나 회식 후 자택으로 귀가하는 순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인 자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3,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토사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질식사를 한 것 이므로, 위 회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회식 진행 경위 등가)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 소장 및 경비관리팀 소속 직원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11. 30. 16:00경 ○○○○식당에서 경비관리팀 부서 회식이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 이 사건 1차 회식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개최되었고, 이 사건 회사가 그 회식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나) 이 사건 1차 회식 참석자들은 음주를 강요받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음주를 하였으며, 참석자들 중 일부는 음주를 전혀 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다) 이 사건 1차 회식은 18:00경 종료하였고, 위 1차 회식 참석자 중 일부는 태백시 내지 정선군 고한읍 등지의 여러 곳으로 나눠서 모여 2차 회식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1차 회식 참석자 중 최상급자인 관리이사, 소장 및 반장은 위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일반 직원들 중에서도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망인은 이 사건 1차 회식 장소 인근인 ○○○○노래방에서 진행된 2차 회식에 참석하였다(망인이 참석한 위 2차 회식을 ‘이 사건 2차 회식’이라 한다). 위 노래방에 합석한 사람들은 20여명 가량이고, 조장 소외2과 망인의 직장동료 소외3가 개인비용으로 위 ○○○○노래방 주류비를 결제하였다.라) 망인은 같은 날 18:33경 위 노래방에서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망인의 목소리가 많이 취해보이지 않자 원고가 ‘오늘 웬일로 술을 조금 마셨어?’라고 물어봤고, 이에 망인은 ‘구토를 한 번 하긴 했는데, 괜찮다.’라고 대답하였다.2) 망인의 사망 이후 조사 내용 등가) 피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이 사건 회사 경비관리팀 소장 권○○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소장 권○○은 ‘보통 공식적인 회식은 1차로 끝나고, 2차는 직원들과 사적으로 어울리는 자리이며, 비용도 본인이 지불할 때도 있고, 다른 직원들이 지불하거나 같이 분담하기도 한다. 본인은 2016. 11. 30.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나) 피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이 사건 회사 경비관리팀 조장 소외2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조장 소외2은 ‘평소 이 사건 회사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회식은 1차로 끝이 나며 1차 비용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차 이상의 회식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본인이 ○○○○노래방에서 있었던 이 사건 2차 회식의 비용 일부를 지불하였고, 2차 회식은 사적으로 이루어져 개인비용으로 계산을 하며, 추후에 회사비용으로 처리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다) 피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망인의 직장동료 소외3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소외3는 ‘통상 2차 회식은 자발적으로 원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가게 되며, 2차 회식 비용은 회식에 참석한 관리자들(소장이나 조장)이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래방에서 있었던 이 사건 2차 회식 도중 술이 모자라서 본인이 추가 비용을 결제하고 소주와 맥주를 주문하였다. 본인이 알기로는 망인은 이 사건 2차 회식에서 술을 거의 먹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동료 직원에게 물어보니 망인은 목만 축이는 정도로만 술을 먹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 사건 1차 회식 이후 본인 차량으로 ○○○○노래방으로 같이 이동을 하였는데, 망인이 이동 중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여서 만취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라) 망인의 직장동료 소외3가 작성한 진술서(갑 제9호증의7)에는 ‘이 사건 1차 회식이 끝나고 이 사건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할 당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해서 갔는데, 망인이 원고의 직장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자고 제안해서 그 곳에 주차를 한 뒤 도보로 이 사건 2차 회식 장소로 갔다.’고 기재되어 있다.마) 망인의 직장동료 박○○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14)에는 ‘이 사건 1차 회식 당시 망인과 본인이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소주 10잔 가량을 같이 마셨고, 본인은 그 이후 다른 자리로 이동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2차 회식에서 다른 직원들과 맥주를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3) 망인에 대한 의료 소견 등가) 망인이 근로복지공단 ○○병원 응급실로 후송될 당시 망인의 입 안에는 토사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추정) (나) (가)의 원인구토 (다) (나)의 원인미상나) 망인의 2015년도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은 간기능저하 상태인 것으로 진단되었고, 음주·과로금지, 추적검사 등의 사후관리 소견을 받은바 있다. 또한 망인의 2014년도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은 간장 질환의심 상태인 것으로 진단되었고, 질환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진단 및 추적이 필요하다는 사후관리 소견을 받은 바 있다. 망인이 간장질환 등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법리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지배·관리를 한 회식과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가) 이 사건 1차 회식은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가 지배·관리를 한 회식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이후 이 사건 1차 회식 참석자들 중 일부가 친분별로 여러 군데로 나눠 모여 2차 회식을 진행한 점, 이 사건 1차 회식 참석자 중 최상급자인 관리이사, 소장 및 반장은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2차 회식 참석 여부 또한 자율적으로 결정된 점, 이 사건 2차 회식비용은 개인비용으로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2차 회식은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가 지배·관리를 한 회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이 사건 1차 회식 당시 음주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고, 음주를 아예 하지 아니한 참석자도 있었음에도, 망인은 이 사건 1차 회식 당시 상당량의 음주를 하였다.또한 이 사건 1차 회식 종료시각 및 원고와의 통화시각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1차 회식 도중 또는 그 직후 구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이 사건 1차 회식 종료 당시 이미 더 이상 술을 소화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 사건 2차 회식에도 참석하였다.한편, 망인은 이 사건 1차 회식 종료 무렵 이미 구토를 하기는 했으나, 원고 또는 소외3와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만취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2차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위 2차 회식에서도 어느정도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이 사건 2차 회식에 참석한지 약 1시간만에 결국 택시기사에게 자택 주소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다) 결국 망인은 공식적 회식 자리인 이 사건 1차 회식에서 자발적으로 다른 참석자들보다 과도하게 음주를 한 점, 이로 인해 구토를 할 정도로 몸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2차 회식에도 자발적으로 참석한 점, 이 사건 2차 회식에서도 음주를 계속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가 된 점, 특히 망인은 간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과도하게 음주를 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은 자신의 자택에서 잠이든 상태에서 그대로 구토를 하여 기도가 막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이 사건 1차 회식 종료 후 약 12시간 가량이 지나서 기도가 막힌 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재해가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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