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852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1,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의 소를 각 각하한다.2. 원고 원고2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1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모(母)인 망 소외1(193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 oo광업소에서 1964. 1. 6.부터 1980. 11. 30.까지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6. 5. 23.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으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진폐증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7. 3. 6. 요양원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었고, 같은 달 8. ○○○○병원에서 하반신 마취를 한 후 대퇴골 관혈적 정복술(이하 ‘고관절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라. 망인은 2017. 5. 10. ○○○○○병원으로 전원하여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3. 사망하였다. ○○○○○○연구원 소속 검안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을 ‘장기침상생활’, 선행사인을 ‘고관절수술’로 판단하였다.마. 원고 원고2은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9. 1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 원고2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원고1,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의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위 원고들(이하 ‘원고 원고1 등’이라 한다)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다. 따라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등 참조).원고 원고1 등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 원고2뿐만 아니라 원고 원고1 등도 처분 상대방에 포함시켜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의 자녀들 중 원고 원고2만이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9. 12. 원고 원고2에게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 원고1 등이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거나 원고 원고2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권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에 원고 원고1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원고1 등을 처분 상대방으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원고1 등의 소는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2의 주장망인은 폐렴 등이 악화되어 발병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진폐증으로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저하되어 폐렴 등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진폐증과 관련하여 1996. 8. 3.부터 1997. 8. 2.까지, 2000. 12. 29.부터 2001. 1. 3.까지, 2006. 3. 3.부터 같은 달 31.까지, 그리고 2011. 8. 21.과 2013. 10. 1. 입원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1996. 6. 9.부터 같은 달 29.까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1996. 8. 3.부터 같은 달 6.까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2) 망인은 2008. 6. 27.부터 2017. 2. 15.까지 상세 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죽상경화성 심장병, 본태성 고혈압, 허리뼈의 골절상,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좌심실부전, 급성담낭염 등으로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2012. 5. 14.과 2013. 6. 26.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고, 2013. 7. 30.과 2013. 10. 23. 급성담낭염으로 경피경간 담도배액술,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망인은 2010년경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3) ○○○○병원 소속 주치의는 망인과 망인의 가족들에게 2017. 3. 7. 망인이 색전과 폐렴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였고, 같은 달 8.과 같은 달 9. 폐렴 발병 가능성을 고지하였으며, 같은 달 21.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발병 가능성과 급격한 상태 악화 및 사망 가능성을 고지하였다. ○○○○병원 소속 주치의가 작성한 2017. 4. 19.자 소견서에는 ‘치매 증상과 심한 골다공증으로 인한 수술부위의 정복 소실로 금속 나사못을 제거하여 원칙적으로 재수술이 필요하나, 망인의 통증호소가 많지 않고 폐렴으로 치료 중이어서 수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망인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재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 중이다. 재활운동은 불가능하며 서기, 보행, 관절 운동은 모두 금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4) 망인의 진폐증을 치료하였던 ○○○대학교 oooo병원 소속 주치의는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해 ‘진폐증과 고령 등으로 인해 저하된 망인의 폐기능이 고관절수술 후 회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병원 소속 감정의는 ‘망인의 주된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진폐증이 다발성 장기부전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진폐증 등과 심폐기능 고도장해로 인해 저하된 폐기능이 고관절수술 후 회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망인은 고령이었고 기왕력도 있어 진폐증의 관여도는 30% 정도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8호증, 을 제2,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원고 원고2의 주장과 같이, 진폐증으로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저하되어 폐렴 등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에게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상당인과관계란 업무상 질병과 재해발생 사이에 조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므로, 위와 같은 일반적인 가능성만을 가지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연구원 소속 검안의의 소견과 같이, 고관절수술과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망인에게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병하였고, 거기에 진폐증이 기여한 바는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원고2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2008. 6. 27.부터 2017. 2. 15.까지 상세 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과 급성담낭염 등 다양한 질병으로 장기간의 치료와 각종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망인의 신체기능과 면역력은 상당히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85세의 고령인 망인은 하반신 마취를 한 후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사망 시까지 장기간의 침상생활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망인의 신체기능과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되었을 것임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망인의 직접사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은 이와 같이 망인의 신체기능과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나) 폐렴이 다발성 장기부전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폐렴의 발병악화요인은 고령, 치매, 각종 질병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만성호흡기 질환 등으로 다양하다. 망인이 85세의 고령의 노인이었던 점, 망인이 폐렴의 주요 발병요인 중 하나인 치매를 앓고 있었던 점, 급성심근경색증과 급성담낭염 등 다양한 질병으로 장기간의 치료와 각종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망인의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악화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다) ○○○대학교 oooo병원 소속 주치의와 ○○○○병원 소속 감정의는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폐증이 폐렴을 발병 악화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병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1 등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 원고2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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