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징수 결정처분 취소
2017구합854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25.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액 3,263,240원의 부과처분 중 3,12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나.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이 2016. 3. 2.부터 2017. 7.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진료비에 관한 현지조사(조사기간 2017. 7. 13.~7. 14.)를 실시하였다.다. 피고는 2017. 8. 25. ① 이 사건 병원 소속 언어재활사 소외1이 비상근 인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1이 행한 언어치료에 대하여 지급한 언어치료료 3,120,390원 및 ② 임상병리사나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심전도검사를 시행한 부분에 지급한 검사비 142,850원 합계 3,263,24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산재보험의료기관 관리규정 제17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5절 재활치료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2017. 8. 25.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언어재활사 소외1은 2016. 12. 3.부터 이 사건 병원에 주 3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출근하여 원고의 처방에 따라 산재 환자들에게 언어치료를 실시하였는바, 노동관계법령에서 ‘상근’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만 상근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소외1이 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언어재활사로서 월 112시간 내지 119시간 정도를 일정하게 근무하였으며, 종전에 주 5일을 근무하던 언어재활사와 소외1의 근무시간 및 임금이 크게 차이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병원은 언어재활사가 주 5일 출근하여야 할 만큼 업무가 많지 않고, 1:1 치료를 하여야 하는 언어재활사의 업무 특성상 환자의 일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근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의 근무형태는 ‘상근’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소외1을 ‘비상근인력’으로 판단하여 소외1의 언어치료에 대하여 지급한 언어치료료 3,120,390원에 관하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소외1은 환자들에게 언어치료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소외1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소외1의 언어치료에 대하여 지급된 언어치료료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소외1은 2016. 12. 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유일한 언어재활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2016. 12. 3.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 3일(화, 수, 목)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요일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언어재활사로 주 5일 근무하였던 전임 언어재활사 소외2과 체결한 근로계약 및 소외1과 최초로 체결한 주 3일 근로계약, 이 사건 처분 이후 다시 체결한 주 5일 근로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구분전임 언어재활사소외1 (최초 계약)소외1 (재계약)계약일2015. 11. 25.2016. 12. 3.2017. 9. 25.연봉22,371,960원(기본급 15,373,920원 + 수당 6,998,040원)12,600,000원16,800,000원기본급월 1,281,160원월 1,050,000원월 1,400,000원기본 근로시간09:00∼18:00 (월 209시간)09:00∼18:00(월 139시간)※ 근무일: 화,수,목09:00∼18:00 (월 209시간)연장근로수당월 52시간해당하는 경우해당하는 경우 3) 소외1이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기간월 근무시간평일일 평균 근무시간주당 근무시간2017년 3월116.5시간22일5.326.52017년 4월113시간20일5.6528.252017년 5월120시간23일5.2262017년 6월113시간21일5.3826.9합계 / 평균462.5시간86일5.3826.9 4) 원고가 2017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소외1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소외1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수령한 급여 합계는 20,533,160원이다.지급 월시간급기본급성과수당지급 계1월7,553.95원1,050,000원276,580원1,326,580원2월7,553.95원1,050,000원600,000원1,650,000원3월7,553.95원1,050,000원1,140,000원2,190,000원4월7,553.95원1,050,000원538,860원1,588,860원5월7,553.95원1,050,000원600,000원1,650,000원6월7,553.95원1,050,000원838,860원1,888,860원7월7,553.95원1,050,000원700,000원1,750,000원8월7,553.95원1,050,000원820,000원1,870,000원합 계8,400,000원5,514,300원13,914,300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 을 제1,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하되,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96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10조 제1항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5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항은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전문재활치료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언어치료의 경우 1인의 언어재활사가 별도로 구분된 언어 치료실에서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1일당 34,920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상근’의 개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는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 ‘한의사 1인당 1일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 등의 항목에서 상근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격일제 근무자’를 ‘주 3일 이상 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로 정의하고, 인원 수에 0.5인으로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소외1이 이 사건 병원에 ‘상근’하는 언어재활사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근’ 언어재활사라 함은 당해 언어재활사의 근무수준이 당해 사업장 등 다른 언어재활사의 근무조건(근무시간, 근무일수 등)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인 경우를 의미 한다 할 것인데, 소외1의 기본근무 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월 139시간으로, 근로계약서상 기본근무 시간이 월 209시간이던 직전 언어재활사와 비교할 때 훨씬 적은 점, ② 소외1의 실제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근무 시간보다도 다소 짧은 월 113~120시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주 5일 근무로 가정하여 나누어 보면 일 평균 근무시간이 5.2~5.7시간 정도, 주당 근무시간이 26~29시간 정도인 점, ③ 소외1의 위와 같은 근무시간은 상근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격일제 근무자’로 정의하고 있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가까운 점, ④ 원고는 소외1의 2017년 실수령액인 20,533,160원과 직전 주 5일 근무 언어재활사 소외2의 연봉 22,371,960원을 들어 양자의 급여가 비슷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1의 2017년 실수령액에는 2017년 9월경부터 주 5일 근무로 변경된 이후의 급여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외1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은 월 1,050,000원이지만 성과수당이 지급되어 실수령액은 기본급보다 매월 30~114만 원 더 많았는바, 직전 근무자인 소외2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의 연봉보다 실수령액이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원고는 소외2의 실수령액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을 원고의 실수령액과 비교하고 있어서 그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은 이 사건 병원에 상근하는 언어재활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소외1의 근로조건 및 근로형태가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언어치료료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부분도 적법하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참조). 다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진료비 중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는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서, 비상근 언어재활사인 소외1이 수행한 언어치료료에 대하여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은 원고의 잘못이고 이 사건 처분은 잘못 지급 된 언어치료료를 환수하는 원상회복의 의미를 갖는 점,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관리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급여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을 환수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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