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60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6. 1. 주식회사 ○○○○○(업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 사업,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8년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관리 업무 등을 맡아 근무하던 사람이다(갑 제1호증의 3, 갑 제4, 10호증, 을 제4호증).나. 망인은 2016. 4. 25. 02:00경 자택을 나섰고, 같은 날 미상의 시각에 군포시 이하생략에 있는 ○○○○○에 몸을 던져 익사함으로써 자살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호증).다. 원고는 2016. 11. 3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갑 제10호증)를 거쳐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① 망인은 2014년 파견업무를 수행하던중 ○○○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이 자신의 책임으로 판단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나, 당시 회사나 경찰 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망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심적 부담을 준 적이 없는 점, ② 망인은 내성적이면서 꼼꼼한 성격, 지나친 책임의식, 완벽주의적 성향 등을 지녔고, 이러한 개인적 소인이 우울증을 앓게 한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근무지가 경주로 이전되는 것은 회사의 강요가 아니고 충분한 상담에 의해 망인이 결정한 점, ④ 유족은 사망 전 새로운 업무로 부담이 많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망인과 회사 간 사전 협의 후에 결정되었고, 16년차 경력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임무로 보기 힘든 점,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원인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갑 제1호증의 1, 2).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9. 29. "망인은 2014. 12. 30.-2015. 4. 17. '정신병적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약 1년 동안 별다른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6. 4. 20. 정신건강의학과 내원하였으나 의무기록상 '회사가 경주로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임(5월부터), 최근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늘었음, 약물치료 시작'으로 확인되는바, 사회통념상 근무지 이전 문제가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되어 2016. 4. 25.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약 16년의 업무경력이나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렵다", "망인의 경우 2014. 12.에 있었던 ○○○ 내부전산망 해킹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일부 스트레스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2015. 4. 18. 이후 1년 동안 정신질환 치료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스트레스는 해소되었다고 판단되고, 근무지 이전 문제의 경우 재해 발생 당시가 경주로의 이전이 임박한 시점이기는 하나 이미 2015. 9.경 이전이 확정되었으므로 예측 가능하였던바, 자살을 유발할 만한 큰 변화나 충격적 사건 등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우며, 새로운 업무의 부담 등이 약 16년의 업무경력이나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자살에 이를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재해 발생 직전에 있었던 워크숍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다(갑 제2, 3호증).[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서 ○○○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4. 12.경 발생한 ○○○ 해킹사건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망인의 우울증 증상은 점차로 호전되어 갔으나, ○○○이 2015. 9.경 경주로 이전할 계획을 정함에 따라, ○○○의 협력업체인 이 사건 회사 소속 망인도 거주지를 떠나 경주로 발령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어 심적인 부담을 안게 되었다. 실제로 망인의 경주발령은 2016. 1.경 확정되었는데, 데이터센터를 경주로 이전하는 업무, 기존 업무와 관련한 시스템을 새로이 경비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업무, 경주로 발령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업무를 새로이 이어받는 과정에서의 인수인계업무 등 다수의 업무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 결국 2016. 3. 말경 망인의 우울증이 재발하였고, 망인은 재발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그렇다면 망인의 자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근무 형태, 가족관계 등가) 망인은 2000. 6.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8년부터 이 사건 회사소속으로 ○○○에서 근무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6. 4. 25. 사망시까지 약 15년 11개월간 근무하였다(갑 제4호증, 을 제4호증).나) 망인은 사망 무렵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갑 제12호증).다) 망인은 사망 당시 배우자(원고)와 만 9세인 딸이 있었다(갑 제1호증의 3).2) ○○○ 해킹사건 발생 및 망인의 우울증 발병·호전 과정가) 망인은 2014. 1.경부터 ○○○의 직원채용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2014. 12. 18. 해킹된 것으로 보이는 ○○○의 원전 운전도면 등이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해킹사건'이라 한다), 이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다. 검찰은 해킹의 원인이 된 컴퓨터를 찾아내기 위해 ○○○의 협력업체에도 수사를 확대하였다.나) 망인은 업무특성상 외부로부터 직원채용 관련 컴퓨터 파일을 전송받는 일이 흔하였기에, 혹시 외부에서 들여온 파일에 바이러스가 심겨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신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해킹사건을 일으킨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하였고, 불안감이 심해진 탓에 잠을 쉽게 이룰 수 없었다(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2).다) 망인은 2014. 12. 30. ○○○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본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불면, 죄책감, 무력감, 떨림 등 증상으로 인하여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림에 따라 먼저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뒤 오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출근을 할 수 있었다. 망인은 출근을 하여서도 정상근무를 한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망인에게 1주일의 병가를 부여하였다(갑 제6호증의 1, 갑 제12호증). 망인이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받은 진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7호증의 2).[2014. 12. 30. 11:08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 없음-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복용 없음- Subjective Data불면, 죄책감, 전반적으로 무력감, rumination(*반추), tremor(*떨림). 2주 전부터 악화. 회사의 일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여겨짐, 해킹, 전산업무 living a wife, daughter, 2남 1녀 중 막내- Objective Datadepressed mood, anxiety- Assessment(*평가)/Impressionr/o depression(*우울증) c agitation(*불안)라) 망인은 우울증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2015. 1. 7.부터 다시 출근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업무분장을 변경하여 업무부담이 비교적 가벼운 곳으로 새로이 배치하였고(을 제4호증), 망인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5. 1. 9. 심리검사를 받았으며, 2015. 1. 30., 2015. 2. 13. 진찰을 받았다. 망인이 받은 심리검사의 결과 및 진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심리평가보고서의뢰사유망인은 2014. 12. 중순 다른 부서에서 직원의 실수로 사원들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부터 과거 자신이 소홀히 처리했던 일들은 없었는지 반추하게 되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가 해킹을 당하게 되어 퇴사처리 되거나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동료들에게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았으나 모두들 별일 아니라며 안심을 시켰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고민을 하느라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새벽에도 잠을 설쳐가며 고민을 하였고 식욕이 저하되고, 우울감, 불안감을 경험하였으며 자살사고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회사 측에 업무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며, 병가를 내어 일주일 내내 집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고 한다. 상기 증상을 주소로 본과 외래에 방문하였다고 하며, 환자의 현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종합심리평가가 의뢰되었다.검사결과, 요약 및 제언1. 지적 자원이 풍부해 보이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서적 고통감으로 인해 정보처리 속도가 기대되는 지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2.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통합하려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망이 협소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고의 융통성이 부족하여 경직된 대처방식만을 고집하거나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여 대안적 사고를 하기 어려워할 수 있겠다.3. 높은 수준의 우울감,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감, 불편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4. 평소 불안수준이 높고 예민한 사람으로 사소한 자극에 촉발되어 어떠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며 정서적으로 쉽게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에 있어서는 더욱 완벽함을 추구하며 작은 실수에도 민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료의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건을 접하게 되자 자신의 지나간 업무수행들을 돌이켜 보면서 혹여 문제의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고 전전긍긍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우의 수를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며 불안과 초조함이 높게 상승했던 것으로 보인다. 융통성이 부족하고 경직된 인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안적인 상황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객관적인 정보를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불안감을 계속해서 증폭시켰던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추하며 자책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파국화된 생각을 이어 나가며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평소 주어진 일이나 맡은 역할에 대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 늘 자신이 한 수행과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이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에서 크게 당황하고 압도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5. 스스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처럼, 타인도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지닐 것이라고 기대하며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도 매우 예민할 것으로 보인다. 남에게 연약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 원하지 않겠으며,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정서적인 고통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드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항상 일정한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긴장하고 불편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면이 있겠으며, 깊이 있는 상호작용이 어려워 대인관계가 피상적이라고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 내에서도 남편과 아버지로서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왔을 것으로 보이나,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며 정서적 교감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크고 작은 걱정과 불안감을 경험할 때마다 홀로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8. 심리평가 결과, 진단적으로 Major Depressive Disord(*주요우울장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범불안장애), 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강박장애)의 가능성이 시사된다.[2015-01-30 08:55 정신건강의학과]파견직 업무. 파견지에서는 노동 강도를 줄여주며 한결 나아짐sedationt[*진정(鎭靜)], double vision 향후 olan 감량[2015-02-13 09:01 정신건강의학과]한결 나아짐, adherence(*처방준수) 유지됨, dry eye마) 해킹사고가 망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감에 따라(갑 제11호증) 망인의 우울증 증상은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5. 4. 17.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았고, 2015. 5.경 우울증약 복용을 멈추었다(갑 제7호증의 2).[2015-04-17 09:23 정신건강의학과]76kg 정도로 4kg 정도 체중이 늚. euthymic mood(*평상 기분), sleep well3) 망인의 경주 이전발령 및 업무분장 변경가) ○○○은 2015. 9.경 회사를 경주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의 협력업체인 이 사건 회사도 일부 직원을 2016. 5. 2.에 경주로 발령하기로 정하였다. 망인은 자신도 경주에 발령이 나게 되지는 않을지, 경주로 발령이 난다면 퇴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하였다(원고는, 망인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2015. 10. 20.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았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질병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 망인의 근무지 이전은 예정일을 2016. 5. 2.로 하여 2016. 1.경 확정되었고, 망인은 데이터센터를 경주로 이전하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되었으며,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에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됨에 따른 시스템 수정·보완작업 및 전화문의 응대 등 업무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회사는 근무지를 경주로 옮기지 아니하게 된 직원이 기존에 수행하던 '교육업무'를 이어받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고, 2016. 1.경 망인의 업무분장을 '교육업무'로 변경하였다. '교육업무'와 관련되어서도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그에 따른 시스템 수정·보완작업이 추가됨에 따라 그 업무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갑 제5, 12호증, 을 제1, 4호증).다) 망인은 2016. 3. 29.경부터 가슴 두근거림과 불면증이 심해졌고, 2016. 4. 20.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다음과 같이 진단을 받았으며, 다시 우울증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갑 제7호증의 2).[2016-04-20 10:13 정신건강의학과]한 달 전부터 증상 악화. 불면증.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됨. palpitation(*심계항진, 자신의 심장 박동을 불편하게 느끼는 증상), 집중력 저하, 회사가 5월부터 경주로 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임. 최근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늘었음.4) 망인의 워크숍 참석 및 자살까지의 경위가) 이 사건 회사는 2016. 4. 22.부터 2016. 4. 23.까지 본사 간부 직원 약 30명이 참석하는 규모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망인은 2016. 4. 22.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5:3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펜션으로 이동하여 워크숍에 참석하였고, 다음날인 2016. 4. 23. 10:30경 펜션에서 출발하여 12:00경 서울에 도착하여 귀가하였다(갑 제12호증).나) 원고는 2016. 4. 25. 02:00경 집에서 나간 뒤 12:30경 군포시 이하생략 ○○저수지 부근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2016. 4. 25.은 월요일이고, 이 사건 회사가 경주로 이전하기로 예정된 2016. 5. 2.로부터 1주일 전인 날이다).다) 망인이 사망하기 4달 전 동안의 업무에 관하여 보건대, 2015. 12.에는 4회[5일(주말), 8일, 15일, 29일), 2016. 1.에는 7회[3일(주말), 14일, 15일, 20일, 21일, 22일, 25일], 2016. 2.에는 6일[2일, 7일(주말), 16일, 22일, 24일, 25일], 2016. 3.에는 2회(7 일, 16일), 2016. 4.에는 2회(12일, 19일) 초과·휴일근무를 하였다(갑 제12호증, 을 제 1, 5호증).5) 망인에 관한 진단 및 소견가) 망인을 생전에 진료하였던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외3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6. 5. 30. 다음과 같은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갑 제7호증의 1).(주상병)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중발병 연월일(초진) : 환자진술 (2014. 12. 30.)진단 연월일 : 2016. 5. 30.상기 환자는 전반적인 무력감과 불면, 죄책감, 진전 등의 신체증상 등을 주소로 2014. 12.경 본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2015. 4.까지 치료하였으며 당시 임상적 경과와 심리검사를 고려하여 상기 진단으로 평가되었으며 2016. 4. 한 달 전부터 회사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담을 보이고 증상의 악화를 보여 내원하여 다시 치료를 시작하였음.나) 피고의 자문의사는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갑 제4호증 제6쪽, 갑 제10호증 4쪽).기저에 정신병력 증상이 동반된 주요우울장애의 질환이 있었고, 2016. 1.경부터 2016. 5.경 경주로의 데이터센터 이전이라는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이전에 따르는 과중한 업무 등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되면서 우울삽화의 재발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게 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첫 우울삽화 발병시 ○○○해킹에 대한 관계사고 걱정, 불안 등의 발생은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우울증상에 따른 관계사고가 자신과 관계없는 업무 사항까지 연관시키도록 만들어 더욱 스트레스 심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됨다) ○○대학교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우울증의 발병은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요인을 포함한 생물학적 요인 및 심리사회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다고 알려져 있다. 외래기록지 및 심리평가보고 상 환경적 요인은 회사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유일한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업무를 제외한 다른 요인만으로 우울증이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2. 망인의 우울증 발병에 ○○○ 해킹 사건과 관련한 망인의 업무가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의 업무와 그 외의 다른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3. 2016년 초부터 망인이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주치의가 작성한 의무기록 내용, 주치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망인은 우울증이 재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4. 망인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요인(성격 등)이 개입하여 오로지 그에 의하여 우울증이 재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분장애에서 첫 삽화(first mood episode)가 그 이후의 삽화(subsequent episode)의 경우보다 스트레스성 생활사건이 보다 흔하게 선행한다는 것이 오랜 동안의 임상적 관찰 결과이다. 이를 설명하는 한 이론으로, 첫 삽화 시의 외부 스트레스 요인이 장기간에 걸쳐 뇌의 생물학적 변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신경전달물질과 신경 내 신호전달체계 등의 변화가 유발되어 이후의 기분장애 삽화 시에는 특정 외부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실직은 우울증의 주요한 심리사회적 위험인자로, 직장을 잃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 삽화를 보고하는 비율이 3배나 높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요인만으로 인해 우울증이 재발했다고 볼 수 없다.5. 망인의 우울증 재발에 ○○○의 경주 이전에 따른 망인의 근무지와 업무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의 업무 관련 변화와 업무를 제외한 다른 요인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정 외부 스트레스 요인이 없이도 우울증의 재발 삽화가 발병 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 감내할 정도의 스트레스라 하더라도 망인에게는 우울증의 재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요인이 되었을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2, 갑 제8, 10 내지 1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경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 다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갑 제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망인의 우울증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은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업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등을 보면,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및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망인의 자살에 의한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판단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해킹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2016. 3. 말경 위 우울증이 재발함에 따라 이 사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② 먼저 최초의 우울증 발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는 업무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이 해킹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해킹사건의 책임이 있는 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았다거나, 이 사건 회사 또는 ○○○이 망인에게 책임을 추궁한 적이 있었다는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사직의사를 반려하고 일주일의 병가를 부여한 바 있으며, 망인을 배려하여 심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업무를 맡도록 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해킹사건의 책임을 본인이 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의심과 걱정을 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망인의 우울증 발병에 해킹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망인의 완벽주의적 성향, 지나친 책임의식 등 개인적 소인을 고려하더라도, 해킹사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망인에게 주어 우울증을 발병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③ 망인이 지방발령으로 인하여 심적인 부담감을 느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방발령은 아무런 전조 없이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길게는 약 7개월 전 또는 4개월 전에 결정되었고(2015. 9.경 결정, 2016. 1.경 확정, 2016. 5. 초순경 이동예정), 팀원 9명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었다. 지방발령이 망인에게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을 주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망인이 우울증 치료과정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았는데, 경주로 발령을 받게 됨으로써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가족이 우울증 치료과정에서 도움을 주어왔다면, 배우자인 원고가 가정주부이고 딸이 당시 만 9세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이 반드시 경주로 홀로 내려가 가족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원고의 위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지방발령으로 인한 부담감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④ 망인의 사망일인 2016. 4. 25. 즈음의 업무량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2016. 1.2016. 2.2016. 3.2016. 4.초과·휴일근무 일수7622망인의 초과·휴일근무 일수는 2016. 3.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일에 즈음하여서는 그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강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우울증이 재발하였다고 보이는 2016. 3. 말경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원고는 망인과 원고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 및 교통카드 내역을 통해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별도의 초과·휴일근무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망인은 2016. 3. 및 2016. 4. 주말근무는 한 사실이 없고, 평일에는 예정된 퇴근시간인 18:00보다 10분에서 1시간 늦은 시간에 주로 퇴근하였으며, 19:00를 넘겨 퇴근한 것은 2016. 3.에 5회, 2016. 4.에 2회에 불과하다).원고는 망인이 2016. 1. 및 2016. 2. 데이터센터를 경주로 이전하는 업무 및 기존 업무의 시스템 변경에 따른 수정·보완 업무로 인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초과·휴일근무의 일수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2016. 3.부터 초과·휴일근무의 일수가 급격히 줄어든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기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망인이 2016. 1.경부터 기존 업무와 다른 '교육업무'를 새로이 맡게 되면서 심적인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이고 '교육업무'에 대하여 3달가량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부여받았는데, 망인의 사망 이후 '교육업무'를 새로이 인수한 망인의 후임은 경력 12년 차로 2주간의 업무인수인계과정을 거친 후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망인의 후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육업무'의 난이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갑 제5, 12호증, 을 제1호증).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교육업무'의 난이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⑤ 원고는 망인이 워크숍 준비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워크숍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 워크숍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의 동료직원은 원고측 노무사와의 전화통화과정에서 ㉮ 자신은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다른 동료직원들로부터 워크숍의 분위기는 좋았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 원고측 노무사가 '이번 워크숍에서 업무·성과·실적발표가 있었다'는 전제의 질문을 하자 '제가 참석했었을 때는 개인적인 발표보다 회사 차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는 발표를 했었지, 개인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어서 이번에 그렇게 워크숍을 했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갑 제5호증 제35 내지 37쪽).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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