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864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9.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5. 2. 1.부터 1978. 10. 1.까지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9. 11. 17:0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이 상세 불명의 폐렴, 만성 기관지염, 선행사인이 치매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oooooo연구소의 사망한 채 집에서 발견되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나 사망하기 11개월 전인 2015. 10. ○○대 ○○병원에서 수술한 후 사망 당시에도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하던 진행성 위암은 사망하기 4~5개월 전까지도 재발이나 전이 소견이 없었고, 사망 5일 전인 2016. 9. 6.의 마지막 추적 진료 당시에도 특별한 호소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망하기 8~9개월 전 폐렴으로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퇴원 후 사망하기 22일 전인 8. 20.까지 월 1회씩 방문하면서도 역시 특별한 호소가 없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점을 감안하면 사망할 무렵 폐렴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사망하기 3년 전 폐기능검사에서 확인된 만성폐쇄성폐질환 역시 장해 11급에 해당할 정도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경미하고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6. 6. 14. 촬영한 흉부 CT 상에서도 폐기종이 뚜렷하지 않아 사망할 당시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특별히 악화되지 않아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가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2013. 9. 10.의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나,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2016. 교부터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던 점, 2016. 6. 14. 촬영한 CT에서 망인에게 폐색전이 확인되는데 망인과 같은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폐색전의 이환은 더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망인의 폐색전은 호흡곤란이나 심폐부전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하기 전 급격히 악화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이로 인한 폐색전으로 호흡곤란이나 심폐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1. 3.경부터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진단기간진단기관진폐병형합병증음영크기심폐기능심의결과2001. 3. 26.-2001. 3. 31.○○병원0/0 정상2003. 5. 19.-2003. 5. 24.○○병원0/0 정상2004. 7. 19.-2004. 7. 24.○○병원0/0 정상2005. 11. 7.-2005. 11. 11.○○병원0/0 정상2006. 12. 4.-2006. 12. 8.○○병원0/1 의증2007. 12. 31.-2008. 1. 4.○○병원0/0 정상2009. 3. 2.-2009. 3. 6.○○병원0/1 의증2010. 6. 14.-2010. 6. 18.○○병원0/1 의증2011. 8. 8.-2012. 8. 12.○○병원0/1 p/sF0(정상)의증2012. 12. 3.-2012. 12. 7.○○병원0/1 F1/2(경미장해)의증2016. 3. 2.-2016. 3. 4.○○병원0/1 F1(경도장해)의증2)망인은 2011. 8. 10. ○○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받은 결과 PVC 84%, FEVI 71%, FEVI/FVC 60%로, 2012. 12. 4. ○○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받은 결과 FVC 89%, FEVI 65%, FEVI/FVC 51%로, 2013. 9. 10. ○○의료원에서 폐기능검사를 받은 결과 FVC 92%, FEVI 77%, FEVI/FVC 59%로 각 측정되었다.3) 망인은 2016. 5. 16.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고, 2016. 5. 31. 피고에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병원은 2016. 6. 21.에 1차로, 2016. 7. 25.에 2차로 망인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망인 사망 이후로서 이 사건 처분 전날인 2017. 8. 31. 만성폐쇄성폐질환 요양 승인을 하고 2017. 9. 12.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하였다.4) ○○의료원 의사 소외2가 2016. 12. 19. 발급한 진단서에는 병명(임상적)란에 만성폐색성폐질환 NOS, 상세불명', 향후치료의견란에 '폐렴 등으로 본원에서 입원 치료한 분으로 2010. 11. 11.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COPD 소견 보임. FEVI/FVC : 52%, FEVI : 76%(1760). 이후 2012년, 2013년 폐기능검사 추적 검사에서 COPD 지속됨. COPD 있을 시 하기도감염(폐렴)에 취약할 수 있는 상태로 본원에서 하기도 감염 반복적으로 치료함. 본원에서 기관지약 지속 복용하였으며 호흡고란 등 반복되는 상태로 이후에는 PFT는 시행 못함'이라 기재되어 있다.5)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6. 11. 14. 및 2010. 10. 14.부터 2013. 3. 7.까지 ○○의료원에서 '급성하기도감염을 동반한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2010. 2. 4.부터 2010. 9. 29.까지 ○○의료원에서 '상세 불명의 폐렴'으로, 2012. 6. 19.부터 2013. 12. 19.까지 ○○의료원에서 '상세 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2012. 10. 30.부터 2016. 8. 26.까지 ○○의료원에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고혈압'으로, 2014. 7. 보부터 2016. 8. 12.까지 ○○의료원에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2015. 3. 3.부터 25일간 ○○의료원에서 '상세 불명의 폐렴'으로, 2015. 5. 8.부터 2015. 5. 26.까지 ○○의료원에서 '마이코플라스마에 의한 폐렴'으로, 2015. 10. 30.부터 2016. 9. 6.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위의 체부의 악성신생물, 진행형'으로 각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5. 10. 7.부터 2일간 ○○의료원에서 '출혈이 있는 급성위궤양'으로, 2015. 10. 9.부터 15일간 ○○대학교 ○○병원에서 '위의 체부의 악성신생물, 진행형'으로, 2015. 12. 24.부터 30일간, 2016. 1. 23.부터 6일간 ○○의료원에서 '폐렴을 동반한 폐의 농양'으로 각 입원 진료를 받았다.6) 망인이 ○○대학교 ○○병원에 2015. 10. 입원할 당시 의무기록지에는 5일에 한 갑씩 50년간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7)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3은 아래와 같은 감정결과를 내었다.○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6년의 진폐증 상태는 진폐 11급에 해당되며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 정도는 중등도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 정도는 2016. 도부터 악화가 진행하기 시작한 상태로 2016. 7. 25.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이다.○ 제출한 마지막 흉부 CT는 2015. 12. 28. 촬영한 것인데, 여기서 폐기종을 확인할 수 없다.○ 망인과 같은 진폐증이 있는 중등도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경우 정상인보다 폐렴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폐렴이 발생한 경우 그 예후는 정상인보다 나쁘다.○ 망인과 같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통상 사용되는 부신피질 호르몬제(네블라이져 등)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가장 흔히 유발되는 부작용은 성대에 곰팡이가 끼어 목소리가 변하는 증상이다.○ 망인을 치료한 ○○의료원 주치의 소외2가 제시한 '2012년, 2013년 폐기능 검사에서 COPD 지속됨. COPD 있을 시 하기도 감염(폐렴 등)에 취약할 수 있는 상태로 본원에서 하기도 감염 반복적으로 치료함. 본원에서 기관지약 지속 복용 하였으며 호흡곤란 등 반복되는 상태로 이후에는 시행 못함'이라는 소견은 타당하다.○ (망인의 2001. 3.경부터 2016. 호경까지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에 관하여)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양쪽 하폐야에 소결절이 약간 있는 정도로 진폐증이 경미하게 있는 상태이다.○ 망인이 집에서 사망하여 진료기록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폐렴의 가능성이 있으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 없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할 당시 ○○병원에서 2016. 5. 16.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3회 이상 폐활량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합성과 재현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또한 특진을 통해 ○○병원에서 2회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활량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투여 전 검사도 적합성이 부족하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러나 사망하기 3년 전 ○○의료원에서 2013. 9. 10.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노력성폐활량(FVC)이 3.32L(정상예측치의 92%)이고 1초량(FEVI)이 1.97L(정상예측치의 77%)이어서 일초량이 59%로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는 oooooo연구소의 심의결과에 동의한다.○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사망한 채 집에서 발견되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나 사망하기 11개월 전인 2015. 10. ○○대 ○○병원에서 수술한 후 사망 당시에도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하던 진행성 위암은 사망하기 4-5개월 전까지도 재발이나 전이 소견이 없었고, 사망 5일 전인 2016. 9. 6.의 마지막 추적 진료 당시에도 특별한 호소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망하기 8-9개월 전 폐렴으로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퇴원 후 사망하기 22일 전인 8. 20.까지 월 1회씩 방문하면서도 역시 특별한 호소가 없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점을 감안하면 사망할 무렵 폐렴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사망하기 3년 전 폐기능검사에서 확인된 만성폐쇄성폐질환 역시 장해 11급에 해당할 정도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경미하고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6. 6. 14. 촬영한 흉부 CT 상에서도 폐기종이 뚜렷하지 않아 사망할 당시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특별히 악화되지 않아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oooooo연구소의 심의 결과에도 동의한다.○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보다는 사망 당시 만 77세 고령과 망인의 여러 개인 질환(치매, 진행성 위암 등)으로 인하여 신체면역력이나 전신상태가 약화된 것에 기하여 폐렴 등의 다양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동의한다.○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6개월 동안의 폐와 호흡기의 건강상태(폐렴 등)는 진폐 11급에 해당되며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정도(약을 사용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이다. 망인과 같은 진폐증이 있는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경우 정상인보다 폐렴의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기타 건강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망인과 같은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서 폐색전의 이환은 더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망인의 폐색전은 호흡곤란이나 심폐부전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망인의 진폐증과 이에 따른 폐기능의 저하는 망인의 일반생활에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폐렴의 발생을 더 자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망인이 사망한 2016. 9. 11. 이전 6개월간의 영상기록이 너무 없어 사망과 진폐증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폐기능은 떨어져 있으나 2016. 3. 이후 폐렴이 걸렸다는 영상 결과가 없어 개연성만 가지고 객관성 있는 증거로 채택하기에 무리가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분진에 노출된 것은 1978. 10.경까지이고, 망인은 그로부터 약 38년 경과한 후인 2016. 위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1. 3.경, 2003. 도경, 2004. 7.경, 2005. 11.경, 2007. 12.경에는 0/0형으로 정상이었고 2006. 12.경, 2009. 3.경, 2010. 6.경, 2011. 8.경, 2012. 12.경, 2016. 3.경에는 0/1형으로 의증에 불과했다.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3도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양쪽 하폐야에 소결절이 약간 있는 정도로 진폐증이 경미하게 있는 상태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다)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에 관하여 oooooo연구소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할 당시 ○○병원에서 2016. 5. 16.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3회 이상 폐활량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합성과 재현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또한 특진을 통해 ○○병원에서 2회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활량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투여 전 검사도 적합성이 부족하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러나 사망하기 3년 전 ○○의료원에서 2013. 9. 10.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노력성폐활량(FⅴC)이 3.322(정상예측치의 92%)이고 1초량 (FEVI)이 1.97 2 (정상예측치의 77%)이어서 일초율(FEⅤ1/FⅤC)이 59%로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에(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위 의사 소외3은 이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라) 피고가 요양승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연구소는 '사망하기 3년 전 폐기능검사에서 확인된 만성폐쇄성폐질환 역시 장해 11급에 해당할 정도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경미하고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6. 6. 14. 촬영한 흉부 CT 상에서도 폐기종이 뚜렷하지 않아 사망할 당시에도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특별히 악화되지 않아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는 의학적 소견을, 망인이 여러 차례 치료받은 바 있는 폐렴이 망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연구소는 '사망하기 8~9개월 전 폐렴으로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퇴원 후 사망하기 22일 전인 8. 20.까지 월 1회씩 방문하면서도 역시 특별한 호소가 없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점을 감안하면 사망할 무렵 폐렴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각 밝혔고, 위 의사 소외3은 이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마)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7세의 고령으로, 진폐증 등 외에 진행성 위암, 고혈압, 치매 등을 앓고 있었고, 50년이라는 장기간의 흡연력도 확인된다. 이에 관하여 위 의사 소외3도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보다는 사망 당시 만 77세 고령과 망인의 여러 개인 질환(치매, 진행성 위암 등)으로 인하여 신체면역력이나 전신상태가 약화된 것에 기하여 폐렴 등의 다양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바)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위 의사 소외3은 '망인이 집에서 사망하여 진료기록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폐렴의 가능성이 있으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 없다', '망인이 사망한 2016. 9. 11. 이전 6개월간의 영상기록이 너무 없어 사망과 진폐증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폐기능은 떨어져 있으나 2016. 3. 이후 폐렴이 걸렸다는 영상 결과가 없어 개연성만 가지고 객관성 있는 증거로 채택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밝혔다.3)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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