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67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등의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9. 2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상용국내서비스팀 등에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6. 10. 24. 16:00경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10. 25. 10:05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출혈성 쇼크(나)(가)의 원인심정지(다)(나)의 원인급성심근경색(라)(다)의 원인급성대동맥박리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7. '망인에게 업무전환 및 고객 불만 상담에 따른 일부 스트레스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와 이전 1주일 동안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업무상 부담이 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 업무의 양이나 시간에 있어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망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직접적인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2개월 전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인천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업무내용도 기존 업무와 관련이 적고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고객지원 및 고객불만 상담 업무로 변경되었다. 망인은 이와 같은 과도한 업무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대동맥박리 및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부서와 담당한 업무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근무기간근무부서담당업무1991. 1. ~ 1994. 10.고객서비스부고객차량정비1994. 11. ~ 1996. 1.고객상담센터고객차량정비1996. 1. ~ 1996. 6.정비기술팀서비스기술교육1996. 7. ~ 1997. 5.정비발간팀(서비스정보팀)서비스기술교육1997. 5. ~ 1997. 11.○○○영업소직접판매1997. 11. ~ 1999. 1.고객서비스팀정비기획관리1999. 2. ~ 1999. 12.차량내구성강화TFT품질정보2000. 1. ~ 2000. 2.승용서비스팀정비기획관리2000. 2. ~ 2003. 2.정비자료발간팀(서비스자료발간팀)서비스기술지원2003. 2. ~ 2011. 6.해외상용서비스팀해외서비스2011. 7. ~ 2016. 7.상용(국내)서비스팀고객서비스지원○ 망인은 2011. 6. 30.까지 해외상용서비스팀에서 정비지침서·취급설명서 관련 발간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2011. 7. 1. 상용서비스팀(2015. 1. 1. 상용국내서비스팀으로 명칭변경되었다)으로 발령되어, 고객센터에 인입되는 상용차에 대한 보증수리요구 등 품질·제품·정비 상담업무, 고객센터에서 확인이나 답변 불가능한 건에 대한 고객 불만 내용을 각 고객지원에 처리 요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당시 고객 불만 상담 건수는 1일 평균 20건 정도였다.2) 망인의 사망 전 근무지 및 근무내용 변경○ 망인은 2016. 7. 8. 상용국내서비스팀 내 버스경인고객지원 w/g(working group) 부서로 발령되어, 약 2개월 간 교육훈련(OJT)을 받은 후 2016. 9. 2.부터 인천에 근무하게 되었다.○ 망인은 인천지역 ○○○○(지정정비공장) 3곳을 담당하여 관리하면서, ○○○○ 순회방문, ○○○○에 입고한 상용차의 품질문제 조사 및 관련부문(설계, 보증) 통보, ○○○○에 입고한 고객 중 보증수리요구 등 고객 불만에 대한 상담 및 고객센터 접수 불만 처리, ○○○○ 기술지원 및 결품 발생 시 처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망인이 2016. 9. 2.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처리한 ○○○○ 입고 상용차의 품질문제 조사 및 관련부문 통보 업무는 10건, ○○○○ 입고 고객 중 보증수리 요구 등 고객 불만 상담 및 고객센터 접수 불만처리 업무는 23건이었으며, 그 외 ○○○○ 내 발생 등 고객 불만 상담은 1일 평균 12건 정도 이루어졌다.3) 망인의 사망 전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 망인은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였으며, 점심시간 60분의 휴식시간이 있었다.○ 망인은 발병 당일인 2016. 10. 24.(월요일)에 사무실에서 전산 관련 서류정리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갑 제5호증의2)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2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45분으로 조사되었다.4) 망인의 건강상태 및 진료이력○ 망인은 2007년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고 사망 전까지 약을 복용해왔으며, 2009년경부터 고지질혈증, 2012년경부터 상세불명의 흉통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왔다. 망인에게는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었다.○ 망인은 2011년 건강검진에서 신장 168cm, 체중 80kg, 허리둘레 98cm, 혈압 120/80mmHg, HDL-콜레스테롤 46mg/dL로, 비만관리 및 고혈압 소견을 받았고, 2015년 건강검진에서 신장 168cm, 체중 81kg, 허리둘레 104cm, 혈압 110/80mmHg, HDL-콜레스테롤 35mg/dL로 체중감량 및 흉부촬영 상 심비대 소견을 받았다. 망인에 대한 2016. 8. 17. 체지방 측정 결과 신장 167.4cm, 체중 88.1kg, 체지방률 32.5%로 고도비만에 해당하였다.5)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동맥박리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노화, 동맥경화, 염증성대동맥염 등이고,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는 흡연,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가족력, 고령 등이다.○ 망인의 경우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등의 가족력이 확인되고, 고혈압, 고지혈증, 심비대, 비만 등의 소견을 감안할 때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스트레스는 고혈압의 위험인자로 제시되고,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장발작의 경우 47%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병하였다는 연구도 있으므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다른 유발요인과 함께 작용 시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상병이 스트레스나 과로와 무관하게 기저질환으로 인하여만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6)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에 대한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및 심전도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대동맥판 부위에서 발생한 대동맥박리로 인해 우관상동맥 기시부가 폐쇄되어 혈류공급이 되지 않아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게는 대동맥박리 발생 위험인자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 고혈압은 대동맥박리 발생 환자의 약 86%에서 확인된다. 반면 비만은 대동맥박리와 연관이 없다. 대동맥박리 발생 직전 40%가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불편한 사업상의 점심식사, 스트레스가 심한 비즈니스 여행 등 포함)를 받았다는 연구가 있다. 망인이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면 대동맥박리의 위험인자로 고려해볼 수 있다.○ 망인의 건강검진 상 심전도 및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장 비대가 확인되었고, 고혈압에 장기간 노출되어 심장 비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혈압으로 인하여 망인의 돌연사가능성은 일반인에 비해 높았다고 추정된다.○ 고혈압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급격한 스트레스로 대동맥박리가 유발인자 또는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고혈압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거나 급성대동맥박리를 유발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고객에 대한 정비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를 상당 기간 담당하였고, 2003. 2.부터 2011. 6.까지 해외상용서비스팀에서 상용차정비지침서·취급설명서를 발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2011. 7.부터 2016. 7.까지 상용서비스팀에서 고객센터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6. 7. 8. 버스경인고객지원 부서 발령 후에도 약 2개월 간 교육훈련을 받은 후 현장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 '약 2개월 전부터 현장에서 지정정비공장을 직접 담당하는 방식으로 고객지원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급격한 업무내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이 고객 불만에 대한 상담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이 버스경인고객지원 부서 발령 후 처리한 ○○○○ 입고 상용차의 품질문제 조사 및 관련부문 통보 업무, ○○○○ 입고 고객 중 보증수리 요구 등 고객 불만 상담 및 고객센터 접수 불만처리 업무는 총 33건으로 근무일 기준 1일 평균 1건 내외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고객 불만 상담은 1일 평균 12건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어떠한 내용과 경위로 고객 불만이 제기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및 망인의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업무가 망인이 수행하기에 난이도가 높은 업무였다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망인은 규칙적으로 주 5일, 1일 8.5시간의 주간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42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 45시간 및 42시간 45분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 제1호 나목에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 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호 다목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④ 망인은 버스경인고객지원 부서 발령 이후 근무지가 양재동 본사에서 인천으로 변경되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망인의 자택에서 기존 근무지나 새로운 근무지로 출퇴근 하는 경우에 소요 시간의 변동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업무 장소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나 육체적 과로가 증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⑤ 망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등 대동맥박리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심장병과 고혈압의 가족력도 있었으며, 심비대가 발생하였다는 소견도 확인된 바 있다. 비록 망인이 만 57세로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과 다른 근무지로 발령받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등 업무 환경의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스트레스가 급성대동맥박리를 유발하거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유해·위험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망인의 기존 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따라 급성대동맥박리가 유발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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