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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867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6.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일용보일러 수리공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12. 11.부터 청주시에 있는 ○○○○○ 공장으로 출장을 가서 보일러 설치 업무를 하였고, 2014. 12. 14. 위 설치 업무를 마치고 출장지 숙소인 ○○ 모텔에 투숙하였다. 망인과 같이 출장을 가서 투숙 중이던 회사 동료 소외2은 화장실에 들어간 망인이 장시간 나오지 아니하자 다음 날인 2014. 12. 15. 01:00경 화장실에 직접 들어가 보았는데, 망인은 욕조에 하반신이 잠긴 채 쓰러져 있었다. 망인은 119 구급차를 통해 인근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1:52경 결국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5.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기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망인은 2017. 9. 11.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5.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발병 전 계속되는 잦은 출장으로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고, 발병 직전에는 업무량 및 업무강도도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망인은 감기에 걸렸음에도 추운 날씨에 계속하여 외부 작업을 하게 되면서 육체적으로 더욱 힘든 상태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를 유발시켰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발병 이전 근무시간 및 근무내역 등가) 이 사건 기존 처분 당시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작성한 업무상 질병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 일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은 49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2시간 22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6시간 54분(또는 28시간 47분)이다.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월별 근무한 일수는 2014년 9월은 9일, 같은 해 10월은 6일, 같은 해 11월은 20일, 같은 해 12월은 12일이다.나) 망인은 2014. 12. 2.부터 같은 달 4.까지 구미시에 있는 ○○○○공장으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후 양주시에 있는 공장에서 부품 정리 및 제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같은 달 11.부터 발병일인 같은 달 14.까지 청주시에 있는 ooooo 공장으로 출장을 가서 보일러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위와 같이 청주시 공장으로 간 출장을 ‘이 사건 출장’이라 한다).다) 이 사건 출장기간 동안 일 최저기온은 -2.5℃ 내지 -7.0℃이었는데, 이 사건 출장에서의 보일러 설치 업무는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졌고, 다만 보일러 설치에 필요한 자재가 트럭에 적재되어 있어 실외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2) 이 사건 발병 당시 상황가)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직원 소외2은 이 사건 출장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는데, 2014. 12. 14. 17:00경 당일 업무를 종료하고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각자 소주 1병씩을 마셨다. 망인과 소외2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출장지 숙소인 ○○ 모텔로 돌아오면서 맥주 1.5.L 1병을 사가지고 와 숙소에서 함께 나눠마셨다.나)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망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소외2은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 01:00경 잠에서 깨어났으며, 망인의 행방을 찾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욕조에 하반신이 잠긴 채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2014년 건강검진 결과○ 음주 주3일, 1회 음주량 7잔, 금연 중○ 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한 진료 및 치료 요함.나) 망인의 진료내역망인은 2012. 11. 20.부터 2014. 11. 27.까지 지속적으로 고혈압 관련 진료를 받아왔다.4)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사망진단서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미상(나) (가)의 원인(다) (나)의 원인(라) (다)의 원인나) 부검감정서○○○○○○연구원 ○○과학수사연구소는 2015. 1. 27.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7%로 중등도 명정 상태였다. 망인의 사인으로 단정할 정도의 심각한 병변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망인의 사망을 설명함에 있어 심장의 병변 외에는 달리 사망을 설명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인으로 심장의 병변에 의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부검감정 소견을 밝혔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망인이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심장 질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고,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 역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을 뿐이어서 원고 주장의 전제사실인 ‘망인이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가사 망인이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2시간 22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6시간 54분(또는 28시간 47분)에 불과하여 이러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②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 일응 해당하기는 한다.그러나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주당 정규 근무시간이 40시간(=주5일×8시간)인데 반해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6시간 54분(또는 28시간 47분)에 불과한 상황에서,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다 점을 근거로 ‘단기간 동안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만한 업무상 부담 증가’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③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항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돌발상황에 따른 과중부하’로 인해 뇌혈관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1호 가목에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항의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망인이 추운 날씨 속에서 이 사건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주로 실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이상,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다) 또한 망인이 원고의 주장대로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고혈압 등으로 진료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주 3일에 매번 7잔 정도의 음주를 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발병 당시인 2014. 12. 14. 저녁에도 음주를 하여 혈중알코올 농도 0.167%의 중등도 명정 상태에 있었음에도 온탕 목욕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므로, 망인의 위 심장 질환은 업무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또한 이 사건 출장 업무를 함께 한 소외2과 단둘이 저녁을 먹다가 음주를 한 당해 사건에서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음주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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