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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68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은 1965. 3.경부터 1991. 7.경까지 약 20년간 ○○광업소 등에서 선산부 채탄공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소외1은 진폐에 걸려 2004.경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다.다. 소외1은 2016. 11. 12. 18:57경 ○○○○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8. 17.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30.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이 낮아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하기 약 3년 전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이로 인해 폐렴이 유발된 면이 크나, 1997.경부터 진폐에 걸려 그 증세가 점점 악화되었고 사망 전까지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한 점, 진폐증 환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저항력이 감퇴되어 폐렴균에 쉽게 감염되고 폐렴균이 동반될 경우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치사율이 높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로 인하여 폐렴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진단기간진폐 병형합병증심폐기능심의결과1997. 12. 8. ~ 1997. 12. 13.1/1-F0(정상)무장해2002. 1. 14. ~ 2002. 1. 19.1/1tbi(비활동성 폐결핵)F0(정상)무장해2004. 5. 3. ~ 2004. 5. 8.1/1tbi(비활동성 폐결핵)F0(정상)장해13급 12호2006. 6. 19. ~ 2006. 6. 24.1/1tbi(비활동성 폐결핵)F0(정상)장해13급 12호2007. 9. 17. ~ 2007. 9. 21.1/1tbi(비활동성 폐결핵)F1/2(경미장해)장해11급 9호2009. 5. 26. ~ 2009. 5. 27.4A-F1/2(경미장해)장해9급 19호2015. 10. 26. ~ 2015. 10. 28.4A-F1/2(경미장해)장해9급 19호2) 사망 경위가) 망인은 생략생으로, 1997.경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후 2009.경 복잡형 진폐증(진폐병형 제4A형)으로 악화되었다.나) 망인은 2013. 11.경 진행성 위암 3기 진단을 받은 후 2013. 11. 29. ○○○○병원에서 위 절제술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위암(4기)이 재발되어 2015. 4.경부터 2015. 8.경까지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6. 11. 6. 위암이 더욱 악화되어 간, 췌장머리, 대장까지 전이되었다.다) 망인은 2016. 11. 6.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 결과 우측 폐에서 광범위한 폐렴이 확인되었고 2016. 11. 11. 좌측 폐까지 폐렴이 확산되었으며 2016. 11. 12. 사망하였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확인되지 않고 폐렴을 유말할 정도의 페환기능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인기록지 등을 감안할 때 페렴의 원인은 위암으로 판단됨나) ○○○○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2016. 8. 22.자 흥부전산화단층촬영 결과 진행성 거대섬유화증이 확인되고, 진폐결절의 크기가 이전보다 약간 증가되었음○ 망인은 진폐에 의한 합병증으로 폐섬유화, 무기폐가 동반되었음○ 망인의 폐렴 발생일은 2016. 11. 1.로 추정되고, 2016. 11. 6. 응급실 내원 당시 중증 폐령으로 진단, 경과는 악화되고 있었음○ 망인의 2016. 3. 8.자 호흡기 기능검사에서 관찰된 노력성 폐활량이 예측치 대비 61%로 확인된 소견과 2016. 8. 22.자 흉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확인된 진행성 거대섬유화증은 진폐증 환자에게서 폐렴이 발생하였을 때 사망과 관련된 유의한 위험인자로 판단됨○ 망인의 복잡형 진폐증이 직접 사인인 폐령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 악성 종양 또한 폐렴 발생 및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됨다)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복잡형 진폐증을 앓아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 수술을 못할 수 있으나, 망인은 ○○○○병원에 내원하여 3일 만인 2013. 11. 29. 위암 수술을 받았고 이후 항암치료도 시행하여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16. 5. 28.자 폐기능 검사 결과 복잡형 진폐증(제4A형) 및 심폐기능 '경도 장애(F1)(중등도 장해에 가까운)'로, 최종 진폐장애등급 5급임○ 망인의 경우 진폐증의 결절이 뭉치면서 1cm 이상의 결절을 형성하는 진행성 거대섬유화증 소견을 보임○ 2016. 11. 6. 흉부 CT 결과 무기폐(기관지가 어떤 물질에 의해 악혀 기관지가 공기를 공급하는 폐의 일부가 공기가 없어지면서 줄어드는 현상) 소견은 안 보이고, 진폐증 결절의 변화 없음○ ○○○○병원에 2016. 6. 25.부터 같은 달 30. 호흡곤란으로 내원함. 폐렴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고 빈혈이 발생하여 위출혈 의심하여 내시경 권유하였으나 거부하고 퇴원한 기록이 있음(당시 Klebsiella라는 폐렴균이 배양됨). 망인의 흉부영상에 의하면 2016. 10. 21.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2016. 11. 2. 영상에는 폐렴이 확실히 보임. 2016. 11. 6. ○○○○병원 CT를 보면 우측 폐에 광범위한 폐렴이 발생되어 있고, 2016. 11. 11. 영상을 보면 폐렴이 좌측 폐까지 퍼져 있음. 즉, 2016. 6. 폐렴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후 폐렴이 2016. 11. 2.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사망 때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됨○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으로, 폐령의 발생 및 악화 요인에는 진폐증, 위암 및 전신 전이가 있고, 그 중 위암 및 전신 전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동반된 복잡형 진폐증도 일부(약 20% 정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라) ○○○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흉부영상 자료를 시기에 따라 검토한 결과 망인의 진폐증은 2013. 11.부터 2016. 11.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거나 경미한 진행이 의심됨○ 진폐증(진폐병형 제4형)과 동반된 진행성 거대섬유화증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기저부 폐 흉막 하부에 음영증가가 보이는바, 폐섬유화가 의심됨. 이는 2013년 초기 흉부영상에서도 의심되는 소견이고 이후 추적검사에서 경미한 진행이 의심됨. 그러나 이러한 폐간질섬유화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단정하여 진단할 수 없고, 기타 다양한 원인 질환으로 흡연, 약물(항암제의 일부도 폐섬유화 및 다른 중요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 결체조직질환, 과민성폐장염 등의 전신 및 기타 폐질환에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도 상당 수 있음○ 그 밖에 폐렴,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흉막비후 등의 폐질환도 보이나,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단정할 수 없음. 특히 흡연력, 항암치료와 같은 다양한 약물치료 및 다른 전신질환 또는 폐질환 등의 과거력이 있다면 이와 관련하여 합병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이에 대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인정 근거] 갑 제9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에 대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7.경까지 제1/1형이었다가 2009.경 제4A형으로 악화되어 복잡형 진폐증에 이르렸고, 2016. 8. 22.자 흉부전산화단층촬영 결과 진행성 거대섬유화증이 확인되긴 하였다. 그러나 통상 복잡형진폐증으로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되면 수술을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망인이 ○○○○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받고 3일 만인 2013. 11. 29. 위암 수술을 시행할 정도로 당시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의 심폐기능이 2006.경까지 정상이었다가 2007. 9.경 경미한 장해(F1/2)로 악화된 후 2016. 5.경 경도장해(F1)로 악화되는 데에 그쳤고, 사망일로부터 약 6일 전인 2016. 11. 6. 시행한 흉부 CT 결과 진폐증 결절의 변화가 없었던 점, ○○○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망인의 흉부영상 자료를 시기에 따라 검토한 결과 망인의 진폐증은 2013. 11.부터 2016. 11.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거나 경미한 진행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단기간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② ○○○○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망인의 진폐에 의한 합병증으로 폐섬유화, 무기폐가 동반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2016. 11. 6. 흉부 CT 결과 무기폐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폐섬유화가 의심되나 이를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단정할 수 없고 흡연이나 항암치료 등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진폐에 의한 합병증으로 망인의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③ 오히려 망인은 사망하기 약 3년 전인 2013. 11.경 진행성 위암 3기 진단을 받았는데 그 때 이미 만 79세의 고령이었고, 이후 2015. 4.경 위암 4기가 재발하여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6. 11. 6. 위암이 간, 췌장머리, 대장 등으로 전이되었고 2016. 11.경 광범위한 폐렴이 발생함에 따라 2016. 11. 12.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질병 발생 및 진행경과, 망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암으로 인하여 폐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이 2013. 11.경부터 2016. 11.경까지 큰 변화 없이 경미한 정도의 진행에 그친 점, 진폐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로 인하여 폐렴이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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