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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77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9누3556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10. 1.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3.경부터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차고지 겸 폐수처리창고(이하 ‘화성현장’이라 한다)에서 폐수처리작업, 차량정비 및 수리 등 현장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7. 2. 7. 12:10경 화성현장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계단으로 2층 탈수작업장으로 올라가던 중 아래로 추락하였다. 망인이 추락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없고, 당시 건물 밖에 있던 동료 직원인 ○○○이 ‘윽~~으으윽’하는 망인의 신음소리를 듣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망인이 탈수작업장 계단 앞에 하늘을 바라보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구급대에 신고를 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발견 당시 망인은 의식불명 상태로 뒤통수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출혈이 있었다. 다. 망인은 119구급대가 도착하였을 당시 의식, 맥박, 호흡이 없는 상태로 심장 무수축 소견을 보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받으며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라. 망인은 이후 심박이 재개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대학교 ○○병원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3. 17.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인 2017. 3. 23. 00:1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급성 신부전증이, 선행사인으로 심정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7. 5.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21. ‘망인의 경우 발병 즈음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상황,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 즉, 망인이 근로계약 내용 및 기존 통상의 근무형태에서 벗어나 사망 전 지속적으로 실제 휴무일 없이 주 7일 근무를 한 사실 및 해당 근무일에 20시경까지 업무를 수행한 후 퇴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희박하고 또한 그 주장하는 당해 근무시간 중에 실제 망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사항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경우는 고지혈증 및 흡연 등에 의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심정지가 발생,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사망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4,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화성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병세 악화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설령 망인의 심정지가 추락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수인한도를 넘는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병세 악화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가) 망인은 화성현장에서 준설차 정비 및 수리 관리, 지그 등 설비 제작, 슬러지입고 시 분리 작업, 공장 설비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화성현장 2층 탈수작업장에는 쓰레기와 폐기물을 분리하는 스크린 장비와 탈수기가 있는데, 오르는 계단이 2개뿐이며 계단의 높이는 각 50cm, 73cm이다. 망인이 사고 당시 이동했던 계단은 그 중 높이 73cm의 계단이었다. 다) 망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직원이 2016. 11. 22.부터 2016. 12. 30.까지 충주시로 출장(이하 ‘이 사건 출장’이라 한다)을 갔었는데, 당시 망인은 07:00경 출근하여 17:00경 퇴근하였고, 현장에서 대형 트레일러 운행 및 정비 등의 업무를 하였다. 라) 폐기물처리업의 특성상 12월에서 3월은 비수기에 해당한다. 2) 망인의 업무시간 가) 통상 폐기물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07:00경 출근하여 15:00~16:00경이면 작업이 완료되지만, 망인은 화성현장의 책임자이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이 일정하지 않았다. 따로 망인의 출퇴근 시간에 대하여 근태 관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출퇴근기록 카드 등 근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나) 원고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였고, 교통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편도 1 내지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평균적으로 07:00경 집에서 출발하여 21:00경 귀가하였다’, ‘사고 전날 및 사고 당일에 업무적으로나 업무외적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전날 21:00경 귀가하였고 사고 당일 07:30경 출근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업종의 특성상 원고의 직원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일이 없는 평일에 알아서 쉬게 되는데, 휴일이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몇 명씩 휴무하게 되는 형태이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휴무일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에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는다. 라) 피고는 재해조사서를 작성하면서,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평소 07:30경부터 18:00경까지, 이 사건 출장 기간에는 07:00경부터 17:00경까지로 보되, 점심식사를 위한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하였고, 주 1회 휴무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출장 직전인 2016. 11. 18.부터 2016. 11. 21.까지 휴가를 내어 가족여행을 다녀왔고, 2017. 1. 27.부터 2017. 1. 30.까지는 구정연휴로 휴무하였다. 발병 전날짜1주 총 업무시간비고1주간2017. 1. 31. ~ 2017. 2. 6.57시간○ 발병 전 4주간평균 주당 근무시간 : 50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2주간2017. 1. 24. ~ 2017. 1. 30.30시간3주간2017. 1. 17. ~2017. 1. 23.57시간4주간2017. 1. 10. ~ 2017. 1. 16.57시간5주간2017. 1. 3. ~ 2017. 1. 9.57시간6주간2016. 12. 27. ~ 2017. 1. 2.54시간 30분7주간2016. 12. 20. ~ 2016. 12. 26.54시간8주간2016. 12. 13. ~ 2016. 12. 19.54시간9주간2016. 12. 6. ~ 2016. 12. 12.54시간10주간2016. 11. 29. ~ 2016. 12. 5.54시간11주간2016. 11. 22. ~ 2016. 11. 28.54시간12주간2016. 11. 15. ~ 2016. 11. 21.30시간평균 주당 근무시간 : 51시간 2분합계612시간 30분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의 2013. 7. 9.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혈압이 137/88㎜Hg, 총콜레스테롤이 266㎎/㎗, HDL-콜레스테롤이 43㎎/㎗, LDL-콜레스테롤이 175㎎/㎗, 중성지방이 242㎎/㎗로 각 측정되었다. 소견 및 조치사항 부분에는 ‘경미한 혈압상승 -저염식이, 유산소운동, 반복 혈압측정/ 고지혈증 -내분비내과 진료 요망/ 간기능 저하 -금주 및 2개월 후 추적검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문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등 관련 진단 또는 약물치료를 받은 바 없고,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과 관련하여 가족력이 없으며, 술은 마시지 않고 하루 평균 20개비씩 20년간 흡연을 해 왔다고 답변하였다. 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2012. 1. 2.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2012. 1. 11. 및 2012. 3. 12.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각 병원 진료를 받았던 내역이 확인되나 그 이후에 그와 같은 병명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던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피고의 자문의들은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밝혔다. ▣ 자문의1 2017. 2. 7. 뇌 CT상으로 보면 전반적인 허혈성 손상에 의한 뇌부종이 확인됨. 이는 뇌 이상이나 뇌의 원발성 이상으로 인한 병변이 아니므로 재해의 선행적 요인으로 볼 수 없음 ▣ 자문의2 뇌 CT상 뇌부종(저산소성 뇌손상) 외 외상으로 인한 병변은 보이지 않아 경과로 보아 심정지에 의한 뇌손상이 사인으로 사료됨(외상은 사인으로 보기 어려움) 나) 망인이 사망 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사는 2017. 5. 6.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상기 남환, 2017. 2. 7. 작업장에서의 추락으로 발생한 심정지를 주소로 고대 ○○병원 응급실 내원한 환자입니다. 심폐소생술 후 소생은 하였으나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 및 급성 신부전, 폐렴 등 발생하였고, 2017. 3. 17. 연고지 관계로 본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환자 급성 신부전 악화되어 2017. 3. 23. 사망하였습니다. 환자의 직접 사망원인은 급성 신부전이며 이는 추락으로 인해 발생한 심정지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한의사협회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망인의 뇌 CT 촬영 결과 양측 대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뇌부종 현상이 관찰되며, 전반적인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변 현상이다. ○ 피의 양으로 뇌손상 여부를 예측할 수 없으며, 만일 망인이 추락한 위치가 충분히 높다면 추락으로 인한 물리적 충격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 진료기록에 근거한다면 추락 전에 '으윽'이라는 비명 소리를 들었고 이후 손바닥만한 크기의 피를 흘린 채 발견되었다면 뇌손상이 먼저 발생한 후 이로 인하여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만일 추락으로 인하여 뇌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높은 위치에서 추락할 경우에 발생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등의 소견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료기록에 의한 CT 소견은 뇌출혈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추락으로 인하여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인다. ○ 추락 과정에서의 정신적 충격만으로 망인에게 뇌손상,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 망인의 경우, 뇌손상이 가장 선행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다기관 손상이 진행되어 가장 손상받기 쉬운 신부전증이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심정지에 이른 것이다. ○ 직접사인은 보다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나 이미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에 허혈성 뇌손상이 관찰되어 이를 직접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간접사인(선행사인)은 확인이 어렵다. ○ 만성적인 과로로 인하여 뇌손상이 만성적으로 진행할 수는 있으나 급작스런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망인의 뇌손상이 과로와 급격한 날씨변화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가 만성과로를 겪거나 급격한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 일반인보다 뇌손상을 겪을 확률이 높을 수 있으나, 전방위적인 뇌손상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순간적인 놀람이나 충격에 약한 것은 사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4, 을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고(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7조 제5항, 영 제27조 제1항 제3호),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 그리고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면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법 제37조 제1항 본문).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은 점심식사를 마친 후 계단으로 2층 탈수작업장으로 올라가던 중 추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망인이 계단을 오르는 행위는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추락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심정지 및 뇌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질병이 업무상 사고인 추락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추락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정지 및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추락사고가 망인의 심정지 및 뇌손상을 악화시켰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1)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심정지는 추락사고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은 망인의 신음소리를 듣자마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망인이 추락한 현장을 목격하였다. ○○○이 즉시 119구급대에 신고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지만, 119구급대가 출동하였을 당시 망인은 이미 의식, 맥박, 호흡이 없고 심장 무수축소견을 보이는 상태였다. 망인의 추락과 심정지의 선후와 관련하여 ○○병원 의사가 ‘작업장에서의 추락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발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추락한 높이는 1m에 미치지 않은 점, ② 추락 직후 망인의 뒤통수에서 손바닥 크기의 출혈이 있었던 것 외에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응급실로 후송된 후 촬영된 뇌 CT에서도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추락으로 인하여 심정지를 일으킬 정도의 물리적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한의사협회는 ‘추락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만으로 뇌손상이나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병원 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만으로 추락사고가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망인이 하늘을 바라보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점에 비추어 계단을 오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뒤로 넘어지면서 추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추락 직전 망인에게 급작스런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뇌손상은 심정지에 따른 후유증이지 추락사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망인이 응급실로 후송된 후 촬영된 뇌 CT에서는 뇌부종이 관찰된 반면,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한의사협회는 ‘추락으로 인하여 뇌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높은 위치에서 추락할 경우에 발생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등의 소견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망인의 CT 소견에서는 뇌출혈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추락으로 인하여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망인에게 확인되는 광범위한 뇌부종은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변 현상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의 자문의들도 대한의사협회와 마찬가지로 ‘망인에게 확인되는 뇌부종은 저산소성 내지 허혈성 손상이지 외상이나 뇌의 원발성 이상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망인의 뇌손상의 양상 및 그 원인에 대하여 일치하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앞서 발생한 심정지로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음에 따라 뇌부종에 이르러 뇌손상을 입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와 달리 망인의 뇌손상이 추락사고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3)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망인의 사망 경위와 관련하여 ‘뇌손상 이후 순차적으로 다기관 손상이 진행되었고 가장 손상받기 쉬운 신부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도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급성 신부전증이 기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으며 그로 인한 급성 신부전증으로 사망한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 중의 추락사고가 위 질병들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따라서 추락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정지 및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그와같은 질병의 악화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제2 주장으로 망인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업무로 인한 과로가 망인의 심정지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과로가 망인에게 심정지를 유발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1) 망인의 경우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당시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사망 후 부검도 실시되지 않았다. 앞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심정지가 추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정지의 원인에서 추락사고를 제외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넘어서서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이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인지 아니면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한 다른 요소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의학적 자료가 전혀 없다. (2) 설령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이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이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그 질환이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발병 전날 21:00경 귀가하였고, 발병 당일 출근하기 위해 07:30경 집을 나섰다는 것인바, 평소와 다름없이 출퇴근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망인은 발병 당일 평소처럼 오전 근무를 수행하고 점심식사를 하였고, 발병 직전 오후 근무를 위해 2층 탈수작업장으로 올라가던 중이었는바, 그 과정에 평소와 다른 사정이 있었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원고 또한 그 무렵 망인에게 업무적으로나 업무외적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병하기 전 24시간 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에도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업무환경이 변화하였다거나 업무량, 업무강도가 증가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7시간이었는바,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인 51시간 2분과 비교하여 볼 때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상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2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15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처분일이 고시 개정일 이전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에 개정 후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의 기준으로 제시한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라) 망인은 2012년경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바 있고, 2013. 7.경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도 경미한 혈압상승과 고지혈증 소견이 있었다. 그런데 망인이 달리 이들 위험요소에 대하여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망인은 20년간 계속하여 매일 20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워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험인자들이 적절히 관리 내지 치료되지 못하여 급작스런 심정지의 원인이 되는 질환을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로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제2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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