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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79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조합중앙회의 ○○○지부에서 근무하면서 농업인대학 운영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던 자이다.나. ○○○○조합중앙회는 2015. 11.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생산성 향상 연수(이하 ‘이 사건 연수’라 한다)를 괌에서 진행 하였는데, 망인은 위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11. 23. ○○공항에서 출국하여 괌 현지시간 기준으로 다음 날 새벽 경 괌 숙소에 도착하였다. 망인과 같은 방에서 투숙하던 동료근로자가 같은 날인 2015. 11. 24. 05:00경 침대 아래 바닥에 쓰러져있는 망인을 발견하였고, 망인은 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5:32경 결국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7. ‘망인의 사망을 유발한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뇌전증 등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사망증명서에는 ‘고혈압성 심장병’이 망인의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에 대한 기존 건강검진결과 등에서 고혈압 증상이 나타난 바 없다. 따라서 망인이 마지막 건강검진일로부터 약 11개월만에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위 11개월 동안 극심한 업무상 과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② 해외 출국 경험이 전무한 망인이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이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좁은 좌석에 앉은 채 비행을 하면서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하였고, 이는 급성 심근경색증 또는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망인의 기존 질환인 뇌전증이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 발작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 등을 유발하였다고 볼 여지도 크다.③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연수 이전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오기도 하였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발병 이전 근무시간 등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 일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은 32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8시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6시간 39분이다.2) 이 사건 연수 관련가) 망인은 이 사건 연수 당일인 2015. 11. 23. 회사에 별도로 출근하지는 아니하고 같은 날 13:00경 ○○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용하여 서울 ○○공항에 도착하였고, 그 이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괌으로 가는 ○○○○ 비행기에 탑승하였다.나) 망인이 탑승한 위 괌 행 비행기는 한국시간으로 2015. 11. 23. 19:35경 출발하여 괌 현지시간으로 2015. 11. 24. 00:50경 도착하는 일정(비행시간 약 5시간)이었고, 망인은 괌 공항에 도착한 뒤 숙소에 투숙하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다) 피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합중앙회 ○○○지부의 과장대리 소외2에 대한 2017. 1. 19.자 문답서에 의하면, 소외2은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위로·휴식 차원에서 기수당 30~40명 정도의 직원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연수는 2015. 11.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3박 5일간 출장이었는데, 망인이 그간 회사의 혜택을 받지 않았고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대 차원에서 망인에게 먼저 의사를 타진하였으며, 망인이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연수를 가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연수 일정을 보면 전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여행이다. 망인에대한 배려 차원에서 의사를 타진하여 우선 배정해준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연수를 위해 출국한 것 외에는 해외로 출국한 바가 없다.3) 망인의 과거 건강상태 및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사망증명서괌 보건위생국이 발급한 사망증명서에 의하면, ○○○○○○○ 진단과장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고혈압성 심잠병으로, 기타 특징을 진성 당뇨병으로 하여 망인에 대한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였다.나) 2014년 건강검진 결과(2014. 12. 18. 검사 실시)(1) 종합결과체지방률과잉(31.2%), 당뇨병 전 단계 의심(공복혈당 상승 107mg/dL), 고지혈증 (중성지방 증가 166mg/dL, 저밀도콜레스테롤 156mg/dL), 고민감C반응단백 증가(0.55← 1.67), 우측관상동맥의 작은 석회화(2) 당뇨병검사참고치현재전회(2013년도 건강검진결과)공복혈당 정상 ◁ 100mg/dL 당뇨 ≥ 126mg/dL 10799(3) 고지혈증 검사검사참고치현재전회(2013년도 건강검진결과)중성지방 ◁ 150mg/dL 166 85저밀도콜레스테롤 ◁ 100~ 160mg/dL 156 112(4) 동맥경화예측혈액 검사검사참고치현재전회(2013년도 건강검진결과)고민감C반응단백 0.00 ~ 0.30mg/dL 0.551.67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망인에 대한 2006. 11. 1.부터 사망 전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의료법인 ○○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뇌전증 관련 진료를 받아왔으나, 고혈압 관련 진료를 받은 바는 없다.라)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1997. 6. 20.부터 2015. 11. 9까지 정기적으로 본 병원에서 뇌전증 진료를 받은 바 있다.○ 망인이 사망 전까지 해외여행 및 장시간 비행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고, 약 5시간의 비행을 포함하여 약 16시간의 이동시간이 포함된 여정을 수행하게 된다면 뇌전증 발현에 악화 요인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이 심혈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순 있지만, 당시 망인의심장기저질환 유·무 파악도 중요하다. 심장기능 이상이 전적으로 뇌전증만으로 설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망인에게 심장기저질환이 있었다면 뇌전증으로 인해 심혈관기능이 악화될 수 있는 상태이고, 심장질환 등이 없고 건강한 상태였다면 당시 심혈관기능 저하가 뇌전증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자는 심장질환이 있는데 악화요인으로 뇌전증 발작이 작용한 것이고 후자는 심장기능에는 이상소견이 없었으나 뇌전증으로 인해 급격한 기능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망인의 당시 사망원인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심장기능 등 순환기계 질환 여부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마)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비행기 기내와 같은 환경 및 제한된 공간, 이에 따라 앉아 있는 상태로 움직임이 저하된 채 오랜 시간 있으면 혈류의 정체 등으로 인해 다리의 혈전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심부정맥 혈전증이라 한다. 이 때 다시 혈류가 변화하게 되면 혈관벽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혈관을 통해 이동하다가 폐혈관에 축적되어 혈관을 막는 현상, 즉 폐색전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태가 비행기 탑승과 관련되었을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건강검진결과상 확인되는 망인의 혈압 수치는 모두 고혈압 전 단계 또는 정상 혈압의 범주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건강검진시 측정된 것을 단순히 나타낸 것이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고혈압 진단 여부나 다른 심혈관 질환들의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다만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최근 수년간 혈압이잘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고혈압과 관련된 여러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이 그리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사망증명서에는 ‘고혈압성 심장병’ 이 사망 원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주어진 모든 자료를 통틀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할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망인에 대한 2012. 10. 11.자 및 2014. 12. 18.자 저선량 폐 CT 결과에서는모두 오른심장동맥에 작은 석회화가 존재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동맥경화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다만 이러한 영상검사의 경우 해상도에 따라 석회화의 정도가 실제와 다르게 관찰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석회화를 동반하지 않은 혈관벽의 증식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상동맥경화증의 중증도를 정확히 반영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더불어 두 번째 검사 이후 사망까지는 11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간격이 있으므로, 검사결과가 사망 당시의 상태까지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동맥경화 병변의 일반적인 경과를 고려할 때 적어도 두 번째 검사 당시 존재하였던 석회화가 11개월 후 저절로 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동맥경화예측혈액검사인 고민감C반응단백의 수치가 상승되었을 경우 그 원인이 염증성 질환인지, 심혈관 질환인지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수치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반드시 비례하지도 않는다. 특히 망인의 해당 수치 변화가 미미한 경우에는 비특이적인 변동일 가능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상동맥경화증의 중증도는 사망 가능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갖고 있던 관상동맥경화증의 중증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게다가 마지막 시점의 자료와 망인의 사망 시점 사이에는 11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이는 그리 짧다고는 할 수 없는 기간이다. 이러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관상동맥경화증의 진행 또는 악화 정도에 대해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따라서 현재 제시된 자료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관상동맥경화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고혈압성 심장병을 사망원인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부검 등의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을 통해 고혈압에 의한 여러 변화들을 확인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한다. 결국 생전의 간접적인 정보만으로 망인이 고혈압성 심장병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계량하는 것은 어려우며, 생전의 정보들 역시 충분하지 않다.○ 망인의 사망을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망인과 관련된 객관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망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료가 주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들을 고려했을 때 망인의 사망과 관상동맥경화증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단정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비행기 기내 환경상 낮은 산소분압으로 인하여 심근의 산소요구량이 증가하면서 심근허혈이 조장되고, 이로 인한 혈관 내막 파열로 급성 혈전이 생기면서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현대의 항공 운항 환경에서는 비행에 따른 변화가 일반적인 성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기내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과는 매우 드물다.○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부정맥 혈전증은 폐색전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이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망인에게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다는 근거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기내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기저질환 환자에 뇌전증 환자 역시 포함된다. 비행 후 발작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뇌전증 환자들이 질환의 악화 가능성 때문에 비행을 금지하거나 자제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찾지 못하였다. 실제 많은 뇌전증 환자들이 적절한 준비를 통해 큰 불편이나 후유증 없이 자유롭게 해외를 오가고 있다.○ (망인의 장시간 비행 등이 뇌전증 발작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심장기능에 이상이 초래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뇌전증이나 그로 인한 발작은 뇌 이외의 신체 부위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장 역시 당연히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영향의 유무, 종류나 정도 등에는 큰 개인차가 있으므로 환자들이 받는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장시간 비행 등이 망인의 특수한 상황과 결합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사망원인이 확정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들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사망의 선행 요인들을 인정하려면 위 사망원인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알려져 있어야 하고, 망인의 사망에 있어서도 그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 선행요인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상황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그런데 망인의 경우 ① 사망증명서에서 사망원인을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단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앞서 언급한 망인의 다른 사망 원인들 역시 가능성 이상의 직접적·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점, ② 사망원인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선행요인의 역할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는 점, ③ 무엇보다도 사망의 선행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여객기를 통한 1일 이내의 해외 출장 여정’이 ‘일상적인 상황’이라는 조건에서 크게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해외 출장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7, 9, 11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3 제1호 가목 1)항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돌발상황에 따른 과중부하’로 인해 심장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 가목에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항의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연수는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의 성격이 강한 점, 망인 스스로 자원하여 이 사건 연수에 참여하게 된 점, 그 밖에 비행시간, 연수지의 시차·기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연수로 인해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내지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한편 망인에 대한 사망증명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기존 건강검진내역 및 진료내역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고혈압 관련 진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고혈압성 심장병을 사망원인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등 망인이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사망하였는지가 다소 불분명하다.다만 망인이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연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결국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5시간의 장시간 비행을 포함한 이 사건 연수지 이동 일정으로 인해 망인에게 이른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 발생함으로써 심근경색등의 심장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인 뇌전증이 위 장시간 비행 등으로 인해 발작으로 이어지고 심장기능에도 이상을 초래함으로써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른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으로 인해 심부정맥 혈전증과 폐색전증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는 않는 점, 더욱이 망인에게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수지 이동 일정으로 인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 발생하고, 심장 질병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망인이 이 사건 연수 과정에서 뇌전증 발작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여객기를 통한 1일 이내의 해외 출장 여정’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상황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장시간 비행 등으로 인해 뇌전증 발작이 발생하였고, 결국 심장기능에도 이상을 초래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더욱이 망인에게 고지혈증 및 관상동맥경화증의 개인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질환은 모두 심혈관질환 발병의 위험인자로서 이러한 망인의 개인 질환이 이 사건 연수와 무관하게 망인의 심장 질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1호 다목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8시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6시간 39분에 불과하여 이러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또한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은 32시간으로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1호 나목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그 밖에 망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심장 질병을 유발할만한 극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또한 원고는, 망인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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