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8802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4.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39.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4. 10.부터 1976. 12. 6.까지 ○○광업소에서, 1977. 3. 5.부터 1986. 4. 2.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989. 10. 26.부터 1990. 7. 5.까지 ○○탄광에서 각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아래 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1980년 8월경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고, 아래 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1990. 8. 28.부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요양을 하였다.순번정밀진간기간진단기관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11980. 8. 25. ~ 1980. 8. 30.○○병원3/3 -정상(F0)11급21981. 11. 9. ~ 1981. 11. 14.○○병원3/3 -정상(F0) 11급31983. 2. 21. ~ 1983. 2. 26.○○병원3/3 -정상(F0) 11급41985. 3. 11. ~ 1985. 3. 16.○○병원3/3 -경미한 장해(Fl/2) 9급51986. 7. 28. ~ 1986. 8. 2.○○병원3/3 -정상(F0)11급61989. 2. 13. ~1989. 2. 18.○○○○ 병원3/3 -정상(F0) 11급71990. 7. 23. ~ 1990. 7. 28.○○○○ 병원3/3활동성 폐결핵(tba)경도 장해(FI)요양다. 2015. 11. 24. 망인의 좌폐하엽(원쪽 폐 아래 부분께서 6.4cm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망인은 2015. 12. 14.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16. 1. 6. ○○대학교병원에서 좌폐하엽절제술을 받았다.라. 망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6. 12. 13. 10:50경 구토를 한 다음 혈압과 맥박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이면서 의식을 잃었다. ○○○○병원 소속 의사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다음 같은 날 12:44경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병원 소속 의사는 망인에게서 좌측 관상동맥 협착 증상을 발견하고 혈전용해제 사용과 관상동맥우회술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망인에게 폐출혈이 발생하여 혈전용해제 사용과 관상동맥우회술 시행을 하지 못하고 폐출혈을 막기 위한 기관지동맥색전술 등만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6. 12. 15. 11:44경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같은 날 12:30경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심실세동', 선행사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마.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4. 18.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과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망인의 신체기능과 면역력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심방세동과 저산소증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발생한 폐출혈로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과 치료내역 등가) 2014. 9. 5.부터 2016. 8. 17.까지 ○○○○병원 등에서 실시된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폐기능 검사일노력성폐활량(FVC)일초량(FEV1)FEV1/FVC2014. 9. 5.2.69L(정상예축치의 92%, 이하 같다)1.53L(정상예측치의 77%, 이하 같다)57%2015. 6. 23.2.58L(89%)1 .29L(66%)50%2015. 12. 16.2.25L(75%)1.19L(59%)53%2016. 8. 1.1 .69L(56%)0.92L(46%)54%2016. 8. 17.1 .60L(56%)1.01L(53%)63%나) 2016. 10. 20. ○○○○병원에서 촬영한 망인의 흉부 컴퓨터전산화단층촬영 영상과 2016. 11. 4. ○○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망인의 흉부 영상에서 대음영과 폐기종이 관찰되었다.다) 좌폐하엽절제술 마친 다음 실시된 동결절편검사에서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절연면 추가검사에서는 암세포가 관찰되었다. 망인의 체내에 암세포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망인은 2016. 2. 23.부터 ○○병원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았다.당초 24회의 방사선치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망인이 고통을 호소하여 17회까지만 방사선치료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방사선치료가 중단되었다.라) 망인은 2016년 1월경 '상세 불명의 심방세동과 심방조동'으로 치료를 받았다.마) 망인은 2008. 1. 4.부터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1. 4. 1.부터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방사선치료의 최대 단점은 정상 장기들이 손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최근 발달된 기술들로 암 부위에 집중하여 치료를 시행하려 노력하지만 어느 정도 정상 조직에 대한 손상은 불가피하다. 망인과 같이 기존에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 방사선치료를 통해 적은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전신상태 악화의 원인은 다양하다. 방사선치료도 전신상태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좌폐하엽절제술과 방사선치료 등이 망인의 폐기능 저하 원인이다.○ 심실세동(부정맥)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망인의 경우 심실세동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급성 심근경색의 악화 과정에서 심실세동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이다. 망인의 경우 방사선치료가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악화에 기여하였을 수는 있으나 치료의 방법이나 용량에 비추어 그 가능성은 낮다.○ 망인의 기저 폐질환이 폐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폐암으로 치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과 심장질환을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진폐증 등 망인의 폐질환이 심장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망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하여 심장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즉, 망인의 폐질환은 심장질환의 악화요인이라기보다는 치료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된다.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심방세동과 심방조동이 발생할 수 있다.○ 심방세동과 심방조동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 빈도는 극히 드물다.○ 좌폐하엽절제술이 2016년 1월경 발생한 심방세동과 심방조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폐기능 저하로 인해 심방세동 등 심장질환이 발생 내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폐럼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할 경우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사선치료로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심실세동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것은 거의 보기 힘들다.○ 진폐증과 좌폐하엽절제술 등이 급성 심근경색을 발생 내지 악화시켰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은 심장질환이 별다른 요인 없이도 잘 발생하는 고령의 노인이었므로 폐질환과 심장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1년 이후 촬영된 망인의 흉부영상을 보면, 최대 5cm의 대음영이 많이 관찰되고, 소음영도 전체 폐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B)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6. 8. 17. 실시된 폐기능검사는 제대로 된 검사이므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망인의 심폐기능은 중등도 장해(F?)로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 이는 언제든지 사망에 급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준이다.○ 2016년 8월 폐기능검사에 의하면 망인의 폐기능이 상당히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방사선치료 후 폐섬유화증과 기관지확장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 심폐기능 저하가 있으리라 추정된다.○ 진폐증과 약 36년 이상(1964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져온 흡연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 보인다.○ 방사선치료 중 폐렴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단순 폐렴이라기보다는 방사선 폐렴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폐렴 자체는 호전되었으나 방사선 폐섬유화증이 발생하였고 기존의 진폐증과 합쳐 기관지확장증이 악화되었다.○ ○○병원 소속 의사는 2016. 12. 13. 망인에게서 좌측 관상동맥 협착 증상을 발견하고 혈전용해제 사용과 관상동맥우회술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폐출혈로 혈전용해제 사용과 관상 동맥우회술 시행을 하지 못하고 더 급한 폐출혈을 막기 위해 기관지동맥색전술을 시행하였다. 폐출혈은 진폐증과 기관지확장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폐출혈로 주된 2가지 치료(혈전용해제 사용과 관상동맥우회술 시행)를 받지 못하고 golden time을 놓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다.○ 망인에게 발생한 폐암은 흡연과 진폐증이 모두 발생요인이 된다.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방사선치료 중단 이후 망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호흡기 증상과 흉통이 진행되었다.○ ○○병원에서 심장질환에 대해 적극적인 처치를 못한 사유가 폐암 등 폐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진폐증과 폐암이 치료 장애 요소로 판단된다.마)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체력저하가 올 수 있다.○ 2016. 12. 13. 망인에게서 좌측 관상동맥 협착 증상을 발견하고 관상동맥우회술을 계획하였으나, 폐출혈 발생으로 항응고제 사용이 불가능하여 관상동맥우회술은 물론 관상동맥확장술도 시행할 수 없었다. 폐질환 때문에 인공호흡기 치료도 필요한 상황이었다.바) ○○대학교병원장(순환기내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에게서 2016. 1. 13. 심방세동이 관찰되었으나 이는 수술 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심방세동 발생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좌폐하엽절제술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직접적으로 심방세동 발생을 일으켰다고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다. 좌폐하엽절제술뿐만 아니라 다른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도 수술 후 심장세동은 흔히 관찰된다.○ 심방세동, 폐기능 저하, 전신상태 쇠약 등으로 심근경색이 발생하거나 재발할 수 있다.사) ○○○대학교 ○○○○병원 소속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업무관련성 평가 (갑 제6호증)○ 망인이 받은 좌폐하엽절제술은 좌폐하엽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이다. 물리적으로 폐를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폐기능이 저하될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악화될 경우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실세동이 발생 내지 악화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학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최근의 역학연구에 따르면 폐암 치료 목적으로 고용량의 방사선 요법을 받을 경우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나, 위 역학연구는 폐암 3기 환자를 대상으로 70Gy의 고용량의 방사선 요법을 시행한 경우이므로 망인에게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기존의 역학연구에 비추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과 ○○대학교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과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우선 망인의 선행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서울특별시 ○○의료원 소속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고지혈증과 고혈압은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요인인데 망인은 고지혈증과 고혈압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 또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소속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고령의 노인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망 당시 망인은 77세의 노인이었다. 이와 같이 고지혈증과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만으로도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상,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신체기능과 면역력이 악화될 경우 심방세동과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거나 심방세동과 저산소증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을 가지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출혈로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심근경색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심장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괴사하는 질병이다.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환자에게 단 시간 내에 혈전용해제를 사용하거나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여 막힌 관상동맥을 뚫어 줄 경우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망인은 폐출혈로 인해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지 못한 채 급성 심근경색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나) 2016. 10. 20. ○○○○병원에서 촬영한 망인의 흉부 컴퓨터전산화단층촬영 영상과 2016. 11. 4. ○○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망인의 흉부 영상에서 기존에 없던 대음영과 폐기종이 관찰되는 등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여기에 더해 원발성 폐암으로 좌폐하엽절제술까지 받으면서 망인의 폐기능은 더욱 악화되었다.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악화 이외에 폐출혈을 발생시킬 다른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2017구합880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