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881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구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5.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생산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6. 12. 15. 호흡곤란, 흑색변 증상 등을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나. 망인은 위 응급실에 내원한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장박동이 회복되었고, 그 이후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7. 1. 6.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대표이사에게 무상 양도하게 되었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허위 차용금의 변제 독촉을 받기도 하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한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5. 2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 기존 질환인 간경변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폐렴이 학화되고,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8. 3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회사의 새 대표이사인 소외2 및 회장 소외3가 2016. 11.경 망인이 전 대표이사 소외4의 횡령사건과 연루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회사에 다니고 싶으면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를 무상 양도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회사의 강압에 의하여 당인의 주식을 무상 양도하게 되면서 망인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2) 또한 이 사건 희사는 2016. 12. 초순경 허위의 금전소비대자계약서를 근거로 망인에게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거나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테니 출근하지 말고 결정하라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단순한 구두통보에 그치지 않고 2016. 12. 14. 위 차용금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망인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기지질환인 B형 간염 등을 이유로 기존에 절제해왔던 음주량을 늘리게 되었으며, 특히 2016. 12. 14.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면서 일시적 쇼크로 인해 쓰러지기까지 하였다.3) 그 밖에도 이 사건 회사는 2016. 12. 초순경 업무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망인의 상급자인 상무로 신규 채용하는 등 망인을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시기려는 의도를 계속하여 내비쳐왔다. 망인은 계속되는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등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들을 연달아 겪게 되면서 2016. 12. 15. 급성 호흡곤란 등의 증상까지 발생하였고, 또한 만성 B형 간염이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의 중간사인인 간경변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발병 무렵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 등가) 이 사건 희사의 기존 대표이사인 소외4은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6. 11. 초순경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소외2는 2016. 12. 1. 이 사건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나) 망인과 위 소외2는 2016. 11. 15. 망인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 를 총 2,000만 원에 소외2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따라 소외2는 망인으로부터 위 주식 2,000주를 양도받았으나, 망인에게 양도 대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다) 이 사건 회사는 구 대표이사인 소외4이 재직하던 당시에 작성된 합계 32억 원 상당의 장기대여금 리스트(이하 '이 사건 장기대여금 리스트'라 한다)를 발견하였고, 위 리스트에는 망인이 2014. 3. 31. 이 사건 회사로부터 163,482,552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이 사건 회사는 2016. 12. 13. 망인에게 '이 사건 정기대여금 리스트 및 금전조 비대차약정서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한 163,482,552원을 2016년도부터 2020년도끼켜 5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으니,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보냈는데, 위 내용증명 우편에 첨부된 망인과 이 사건 회사 간의 2014. 3. 31.자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차용 금액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2) 망인의 사망 이후 조사 내용가) 피고 담당직원이 작성한 이 사건 회사 회장 소외3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에게 전 대표이사인 소외4의 횡령 사건과의 연루 여부를 물어보긴 했으나. 망인이 이를 부인하였다. 그 이후 망인이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시 주식 2,000주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원래 위 주식은 함인 자산이 투자해서 보유한 주식이 아니라 진술인 본인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돌려받은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장기대여금 리스트에 진술인 본인의 배우자도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전 대표이사인 소외4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허위로 직성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다만 허위 대여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각 차용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에 불과하다. 망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모두 설명하면서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것이라고 미리 고지한 바도 있으며, 망인이 2016. 12. 7.경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망인이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쉰 것에 불과하다.○ 한편 소외4 전 대표이사가 사임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공장 전반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여 새로운 상무를 선임한 것이지 망인의 경쟁자로서 데려온 것이 아니고, 망인의 직위와도 관련이 없다.○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계속 회사를 다니게 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하거나 위 차용금을 상환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근무시간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무시간: 근무시간 확인불가(출근시간은 7:40경으로 확인되니, 퇴근시간은 미확인)○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발병 전 24시간 이내: 0시간 근무- 발병 전 1주일 이내: 0시간 근무(2016. 12. 7.부터 미출근)-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38시간 근무- 발병 전 12주 동안: 격주 평균 40시간 39분 근무※ 근무시간 확인불가: 1일 8시간 산정함.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는 2017. 2. 20. 원고 및 원고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소외5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회사 측에서는 이 사건 장기대여금 리스트가 위조된 것으로 추측만 할 뿐이지 실제로 위조되있다는 확증이 없었고, 전 대표이사 소외4은 위 리스트에 게재한 것과 같이 실제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리스트상의 차용인들 모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다.3)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등가) 사망진단서 ○○○병원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다발성 장기 부전(나) (가)의 원인간경변증, 폐렴(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 나) ○○○병원의 진단서○ 주상병.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간경변증 NOS, 차일드-퍼 B○ 부상병 상세를명의 위장출혈, B형 간염(바이러스성) NOS, 케토산증을 동반한 당뇨병 NOS, 상세불명의 폐렴, 출혈이 있는 식도정맥류○ 향후치료소견: 망인은 2016. 12. 15. 호흡곤란, 흑색변 등으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응급실에서 심정지 발생하여 22분간 심폐소생술 시행하고 중환자실 입원하였다. 위장출혈 및 케토산증에 대한 중환자실 치료 이후 현재 병동에서 관찰 중이며, 저산소성 뇌손상 의심되는 상태로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다) ○○○병원의 의무기록○ 입원동기: difficulty in respiration(호흡곤란) 증상 있어 응급실 통해 내원함 (딸 진술에 의하면 지난 약 열흘 동안 소주 5~6병을 매일같이 마셨다 함).○ PI(이력): 망인에게 DM(당뇨), HTN(고혈압), HBV(B형 간염)의 과거력 있고, 최근 매일 음주하였다고 하며, melena(혈변), dyspnea(호흡곤란) 등으로 ER(응급실) 내원하였다. 내원 이후 arrest(심장마비)로 20여분간 CPR(심폐소생) 이후 ROSC(심박재개)되었으며, CT검사상 E.varⅸ(식도정맥류 출혈), L-tube에서 UGI bleeding(상부 위장관 출혈) 소견으로 입원하였다.라) 망인에 대한 2016년도 건강검진결과망인에 대한 당뇨병 2차 김신,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간장질환이 의심되므로 관찰이 필요하다.마) 망인의 기존 진료 내역망인이 당뇨병, 고혈압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으나, 간장질환과 관련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1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간경변증 등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피고 측이 조사한 망인의 근무시간 내역을 보면, 망인은 발병 일주일 전부터는 근무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고, 발병 전 4주 및 발병 전 12주 동안의 각 1주 평균 근무시간 역시 정규 근무시간과 큰 차이가 없으며,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로로 볼 수 있을 만큼 망인의 업무랑 및 업무시간이 과중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직집적인 증거도 없다.② 원고는, 당인이 이 사건 회사 측의 무상 주식양도 강요,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한 허위 차용금 변제독촉, 퇴사 요구 등으로 인해 극심한 정산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강요행위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직접적·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회장인 소외3는 주식양도 및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 발송 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강요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데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 역시 원고 및 소외5에게 위와 부합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 점, 망인과 이 사건 회사 간의 2014. 3. 31.자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차용금액조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위 소비대자계약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가 위 허위계약의 당사자인 망인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③ 가사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망인이 다소간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망인의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호흡곤란, 간경변증 등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불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또한 망인은 B형 간염, 당뇨병,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간경변증, 당뇨병성 케토산증, 식도정맥류 출혈, 망인의 호흡곤란으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 등을 유발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위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관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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