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84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7. 4.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중국음식점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는 소외2(이하 ‘사업주’라 한다)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배우자인 소외3이 주로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장에는 총 13대의 배달용 오토바이가 있었고, 모두 소외3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위 각 오토바이의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였다. 사업주는 망인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용인하였다.다. 망인은 2016. 7. 18. 00:05경 배달용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중 서울 강서구 이하생략사거리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크루즈 승용차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라.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119 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6. 7. 18. 03:06경 사망하였다.마. 원고는 2016. 10.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0.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정되는 행사(회식)가 아닌 술자리에 참석해 치킨 및 술을 마시고, 사업주와 헤어진 후 장소를 옮겨 개인적인 모임을 30분 정도 더한 후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것까지 출퇴근 재해 법리로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6. 피고에게 2017-299호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7. ‘망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사적인 영역의 범주에서 자유롭게 귀가하던 중 음주 및 범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 외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사. 원고는 2017. 7. 4.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7. 8. 24. ‘망인이 2016. 7. 17. 사업주 부부 및 직원들과 치킨집에서 함께 한 모임은 그 경위나 성격을 고려하여 볼 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후에 퇴근하는 행위는 순리적인 경로에 따른 퇴근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출퇴근 중의 사고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 중 일부가 사업주 부부와 함께 2016. 7. 17. 치킨 집에서 모인 것은 그 모임의 주최가 사업주 부부였고, 주간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대부분이 참석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회식을 마친 후 사업주가 제공한 출퇴근 수단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순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이므로,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에는 총 13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중 주방을 담당하는 직원이 2명, 주간에 배달 업무를 하는 직원이 7명, 야간에 배달 업무를 하는 직원이 4명이며, 주말에는 아르바이트생 2명이 추가로 근무한다.2)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09:00부터 21:00까지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 배달 업무를 하였고 일당으로 105,000원을 받았다.3) 사업주는 2016. 7. 17. 21:30경 소외3을 데리고 치킨 집에 가려고 이 사건 사업장에 들렀고, 직원 중 한 명이 ‘사모님 모시고 어디 가시느냐’고 묻자 ‘와이프 치킨 사 주려고 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사업주와 소외3은 먼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 정도 떨어져있는 치킨 집으로 갔다.4) 망인을 비롯한 직원 5명 정도가 22:00경 치킨 집으로 합류하였고, 사업주는 이들을 위하여 치킨 3마리와 한 사람당 맥주 500㎖ 한 잔씩을 주문하였다. 술자리는 23:30경 마무리되었으며, 비용은 사업주가 모두 지불하였다(이하 위 술자리를 ‘이 사건모임’이라 한다).5) 망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직원 소외4, 소외5는 이 사건 모임이 끝난 후 치킨 집 근처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정 무렵 헤어졌는데, 그 후 망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교통사고가 행사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참조).나) 먼저 이 사건 모임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주 부부와 당시 주간 배달 업무를 마친 직원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고 사업주가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그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모임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나머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장의 총 직원 수를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직원들은 그 중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모임은 사전에 예정된 바 없었고, 직원중 일부가 즉흥적으로 사업주 부부의 식사 자리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점,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합류하고 싶은 사람은 합류해도 좋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직원들에게 이 사건 모임에 참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던 점, 달리 이 사건 모임에 업무 등과 관련된 목적이 있었다거나 사업주의 전달사항이 있었다거나 특정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임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성에 따라 개최된 업무상 회식이라기보다는 근무를 마친 후 시간이 되는 동료들끼리 함께 한 술자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모임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모임이 끝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를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적용되는 행사 중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2) 이 사건 교통사고가 출퇴근 중의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있다. 다만,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망인에게 배달용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 위 오토바이의 유지 및 관리는 사업주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이루어졌고 해당 비용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출퇴근에 사용한 배달용 오토바이는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해당한다. 다만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로부터 제공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모두 업무상 사고로 볼 수는 없고, 해당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하며,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와 같은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하다고 판단된다(한편,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며 가목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나목에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다).(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임의 성격이 업무상 회식이 아니라 동료들과의 친목을 도모하는 술자리에 불과한 이상 이 사건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출퇴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2) 사업주가 망인에게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해서, 망인이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할 것까지 예상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위험까지 감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망인은 최소한 이 사건 모임에서 맥주 500㎖ 한잔 이상을 마셨으면서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만연히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였다.(3)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망인의 자택이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망인에게는 평소 출퇴근을 하거나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자주 통행하는 익숙한 도로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신호위반 행위 외에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4) 망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에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개입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없으므로, 결국 망인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 또는 신호위반 등 스스로 자초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5) 나아가 망인이 이와 같이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행위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3) 소결론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