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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884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은 1979. 1.부터 2008. 7. 1.까지 주식회사 ○○○○○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진폐에 걸려 1998. 진폐장해등급 11급, 2016. 진폐장해등급 5급으로 각 판정받고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다.다. 소외1은 2017. 4. 15. 08:42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사망하였는바(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그 직접 사망원인은 '심장성 쇼크', 중간 선행 사망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 사망원인은 '간암의 척추 및 뇌 전이'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7.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이 낮아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약 35년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유해분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1998. 진폐장해등급 11급으로 판정받은 후 2016. 진폐장해등급 5급으로 판정받았으며 사망 한 달 전인 2017. 3. 8.경 폐기능 검사 결과 진폐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수치를 받는 등 진폐증이 사망 직전까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평소 극심한 호흡곤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합병증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간암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진단기간진폐병형합병증심페기능심의결과1998. 2. 16. ~ 1998. 2. 28.2/2-FO(정상)장해11급 9호2002. 10. 28. ~ 2002. 11. 2.2/2tbi(비활동성페결핵)FO(정상)장해11급 9호2004. 10. 18. ~ 2004. 10. 23.2/2tbi(비활동성폐결핵)FO(정상)장해11급 9호2006. 9. 11. ~ 2006. 9. 16.2/2tbi(비활동성폐결핵)FO(정상)장해11급 9호2008. 12. 29. ~ 2009. 1. 2.2/2tbi(비활동성페결핵)FO(정상)장해11급 16호2010. 3. 15. ~ 2010. 3. 19.2/2tbi(비활동성폐결핵)FO(정상)장해11급 16호2016. 10. 17. ~ 2016. 10. 19.4AFl (경도장해)장해5급 9호2) 사망 경위가) 2017. 2. 17. ~ 2017. 2. 28. ○○병원 입원 망인은 2017. 2. 17. 일주일 전부터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가 심하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나 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결과 13.3cmⅩ9.5cm의 종괴가 좌측 간에서 발견되었다.나) 2017. 3. 7. ~ 2017. 4. 12. ○○○○○ 입원망인은 2017. 3. 7. ○○○센터로 전원하여 간암으로 판정받고 외과 입원 후 수술하고자 하였으나 다발성 림프절 및 척추골로 간암이 전이되어 항암치료를 위해 내과로 전과하였고 같은 달 10. 간동맥색전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31. 시행한 뇌 MRI 결과 간암의 두개골, 경추골, 경막비후 전이가 확인되어 같은 해 4. 3.부터 4. 10.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방사선 치료를 중단하고 연고지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고자 퇴원하였다.다) 2017. 4. 12. ~ 2017. 4. 15. ○○병원 입원망인은 2017. 4. 12.부터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5. 사망하였다.3)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4세(1952.생략생 남성)로, 평소 2형 당뇨병, 원발성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었고, 40년 동안 매일 소주 1-2병씩 음주를 하여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었다.4)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소외2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망인에게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진폐합병증(폐기종 등)은 없었음○ 망인의 심폐기능은 1997. 11. 12.부터 2010. 1. 4.까지 정상이었고 2016. 7. 27.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경도장해였음. 심폐기능이 경도장해에 해당할 경우 흡입 또는 경구용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여 호흡곤란을 경감시키는 치료를 하고 산소호횹기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님○ 2016. 7. 이후 망인의 심폐기능이 진폐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단기간에 악화된 것은 확인되지 않음○ 2017. 2. 17. 입원 후 간암이 발견되었으나 간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하였고 뇌에 전이가 발생하였으며 전신상태가 악화되이 방사선 치료를 중단한 사실이 확인됨○ 망인이 복용한 호흡기 질환 약의 처방에 문제(과용 등)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복용한 약으로 인하여 간암이 발생한 것은 아님○ 일반 진폐증 환자는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저산소증과 호흡부전으로 사망함. 망인은 간암이 온 몸에 퍼져 심장이 멎어 사망하였으므로 일반 진폐증 환자의 사망 경위와 다름○ 망인은 간암이 척추 및 뇌로 전이되어 심장성 쇼크로 사망한 것이고, 진폐나 그 합병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나) ○○○대학교 oooo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소외3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사망 전 질병 경과- 2017. 2. 17. ~ 2017. 2. 28. ○○병원 입원기간 동안 비강개뉼라로 2L/min의 산소공급시 경피적 산소포화도가 95~97%로 유지되었음- 2017. 3. 7. ~ 2017. 4. 12. ○○○센터 입원 당시 2017. 4. 11. 시행한 혈액검사에 의하면 급성 감염을 시사하는 혈액소견은 없었음. 망인의 상태는 급성 감염이 있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컨디션 저하 및 영양 결핍 상태였다고 생각됨- 2017. 4. 12. ~ 2017. 4. 15. ○○병원 입원- 2017. 4. 12. 20:25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산소공급 없이 경피적 산소포호도 93%였고 이후 21:00부터 호흡곤란 관찰되어 비강캐뉼라로 2L/min의 산소를 공급하였음. 당시 혈액검사상 급성 감염을 시사하는 혈액소견은 없었고 염증반응을 시사하는 C-Reactive protein 수치가 65.2mg/L로 상승, 전신 컨디션 저하를 나타내는 나트륨, 알부민, 총 단백질 수치가 저하되어 있었음- 2017. 4. 13. 06:00 비강캐뉼라로 3L/min의 산소공급시 경피적 산소포화도는 98%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천명음 없었음- 2017. 4. 14. 09:00 비강캐뉼라로 3L/min의 산소공급시 경피적 산소포화도는 95%로 측정됨- 2017. 4. 15. 자정부터 혈압 측정되지 않고 00:40부터 산소포화도는 65-75%로 측정됨. 이후 의식을 완전히 잃고 08:42 사망함○ 원고 소송대리인이 첨부한 논문은 '폐의 면역방어시스템에서 대식세포, 림프구, 점막세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진폐 환자의 경우 실리카, 탄분진으로 인해 염증반응이 나타나고 면역방어시스템이 망가져 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움'을 밝히고 있음. 다만, '진폐증 환자 특히 중증 수술 등을 통하여 FVC가 감소한 환자의 경우는 이러한 면역방어시스템이 망가져 폐렴의 감염 및 악화, 이로 인한 사망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논문 번역의 오류로 생각되고, FVC의 감소가 진폐 환자의 면역저하의 원인 및 폐렴의 경과 악화의 원인으로 생각되어서는 안됨. 해당 논문은 진폐 환자가 폐렴에 이환된 경우 경과 악화에 기여하는 요인을 고찰한 논문임. 망인은 사망 전 급성 감염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본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망인에 대한 2017. 4. 12.자 및 2017. 4. 15.자 촬영 단순흉부방사선 판독결과상으로도 폐렴 소견을 관찰할 수 없으므로, 폐렴으로 이환되지 않은 망인에 대해서 위 논문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2017. 3. 8. 폐기능 검사 결과 폐기능이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확인하였음. 그러나 앞서 살핀 망인의 사망 전 질병경과에 의하면 폐기능 저하 및 호흡부전이 주된 원인이라기보다 암의 전신성 전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주요 사망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임○ 망인의 전신적 컨디션 악화에는 진폐로 인해 호흡부전으로 보행 및 이동에 제약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간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 후 급격히 컨디션이 악화되었음을 의무기록에서 확인하였음. 이에 망인의 사망경과에는 진폐로 인한 증상보다는 간암으로 인한 전신적 컨디션 저하의 기여율이 높았을 것으로 사료됨○ 2017. 3. ○○○센터에서 간암 진단시 이미 전신으로 다발 전이된 상태였으며 4기에 해당됨. 간세포성 간암의 원격전이시 5년 생존율은 약 3%로 알려져 있음. 이에 폐질환인 진폐가 기여했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임○ 폐질환인 진폐로 인하여 간암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단시부터 전신 전이가 확인된 4기 간암환자의 경과 악화에 진폐가 기여한 바를 유추하기는 어려워 보임. 망인의 직접, 중간 선행사인을 고려할 때에도 폐렴 등 급성기 호흡기질환이 동반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과 승인 상병인 진폐증은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다) ○○○대학교 부속 oo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소외4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 소송대리인이 첨부한 논문 중 '폐의 면역방어시스템을 보면 폐렴 등의 폐감영을 막기 위하여 대식세포, 림프구, 점막세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진폐증 환자 특히, 중증 수술 등을 통하여 FVC가 감소한 환자의 경우는 이러한 면역방어시스템이 망가져 폐렴의 감염 및 악화, 이로 인한 사망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내용의 연구결과에는 동의함. 진폐증이 간암에 의한 환자의 전신상태 및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판단되나, 망인의 경우 진폐증에 의한 연관성보다는 진행된 간암과 간암의 뇌 전이 및 타장기 전이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됨○ 진폐증이 간암의 전이를 악화시킨다는 보고나 근거는 없음. 그러나 호흡곤란에 의한 전신쇠약이 간암 시의 치료 및 영양 섭취 등에 제한이 될 수 있음○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과 진폐증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진단 시 이미 14cm 크기의 큰 간암과 매일 소주 1-2병씩 40년간 음주를 통한 알코올성 간질환, 그리고 간암 치료시에 이미 뼈 전이까지 된 상태로 간암의 일시적 방편의 치료인 간동맥화학색전요법만을 시행받은 점, 1개월 후 간암의 뇌 전이까지 이르게 되어서 치료를 중단하고 연고지 병원이나 호스피스 명동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환자의 사망은 간암의 말기 상태로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됨. 치료가 길어질 경우 진폐증에 의한 호흡곤란이 환자의 치료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망인의 사망은 진단 시 이미 간암의 진행이심했고 1개월 후 뇌 전이까지 될 정도로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간암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ooo대학교 oooo병원장, ○○○대학교 부속 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는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망인에 대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2002.경부터 2010.경까지 비활동성 폐결핵만 합병증으로 인정되었을 뿐 다른 합병증이 인정된 바 없다.②망인의 진폐병형은 2010.경까지 제2/2형이었다가 2016.경 제4A형으로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심폐기능이 2010.경까지 정상이었다가 2016.경 경도장해로 악화된 데에 그쳤고 그 후 2017. 3. 8. 폐기능검사 결과 폐기능이 현저히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단기간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았다.③ 망인은 2017. 3. ○○○센터에서 간암이 다발성으로 전이되었음을 확인하였는바, 진폐증이 간암을 발병하게 하거나 간암의 전이를 악화시킨다는 보고나 근거는 없다. 망인이 복용한 호흡기 질환 약의 처방에 문제(과용 등)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망인이 복용한 약으로 인하여 간암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4세로 40년간 매일 소주 1-2병씩 음주를 하였고 알코올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바, 그것이 간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④간암의 치료가 길어질 경우 진폐증에 의한 호흡곤란, 전신쇠약이 간암의 치료경과 및 영양 섭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망인은 2017. 3. ○○○센터에서 간암으로 진단받을 당시 이미 간암세포가 전신으로 다발 전이되어 간암 4기에 해당하였던 점, 이에 간암의 일시적 방편의 치료인 간동맥색전술만 시행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7. 3. 31. 간암이 뇌로까지 전이된 것이 확인되어 방사선 치료를 하였으나 급격히 컨디션이 악화되어 치료를 중단하였던 점, 결국 망인은 그로부터 5일 후 사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에 의한 호흡곤란, 전신쇠약이 간암의 치료경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연수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판 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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