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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887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父)인 망 소외1(1954.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12. 28.부터 1987. 7. 20.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12. 16.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요양병원 소속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상부 위장관 출혈’, 중간선행사인을 ‘간경화증, 폐렴’, 선행사인을 ‘간염, 진폐증’이라고 진단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8.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1.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 2018. 6. 2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정상적 방어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진단일정밀진단기간병형심폐기능진폐장해등급2002. 1. 28.2002. 3. 25. ~ 2002. 3. 30.2/1F0(정상)11급2003. 3. 31.2003. 5. 12. ~ 2003. 5. 17.2/1F0(정상)11급2004. 6. 7.2004. 7. 19. ~ 2004. 7. 24.2/1F0(정상)11급2005. 7. 27.2005. 9. 5. ~ 2005. 9. 10.2/2F1/2(경미한 장해)11급2007. 10. 16.2007. 11. 26. ~ 2007. 11. 30.2/2F1/2(경미한 장해)11급2009. 12. 22.2010. 3. 8. ~ 2010. 3. 12.2/2F0(정상)11급2014. 7. 29.2014. 10. 6. ~ 2014. 10. 8.2/2F1(경도 장해)7급2) 망인의 병력과 치료내역가) 망인은 2011. 4. 14.부터 2015. 10. 26.까지 ‘간경화증’,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변증’, ‘상세 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나) 망인은 2015. 11. 3.부터 같은 달 5.까지 폐렴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9.부터 병세가 호전되었다.다) 망인은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요양병원 소속 주치의는 2015. 11. 21. 망인의 가족들에게 ‘상부 위장관 출혈’로 인해 혈중 내 암모니아 수치가 급상승하여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3) ○○○○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12. 7. 3.부터 2015. 11. 18.까지 촬영된 망인의 흉부 사진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이 2015. 11. 18.까지 2/2형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폐실질의 파괴나 심폐기능의 악화는 확인할 수 없다. 알코올에 의한 간경화, 복수, 간성 혼수, 뇌경색으로 인한 와상상태가 문제로 보인다. 다만 망인이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었을 개연성은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요양병원 소속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상부 위장관 출혈’, 중간선행 사인을 ‘간경화증, 폐렴’, 선행사인을 ‘간염, 진폐증’으로 진단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폐렴 병세가 2015. 11. 9.부터 호전되었던 점, 망인의 지병인 간경화증과 알코올성 간경 변증이 상부 위장관 출혈의 주된 발병원인 중 하나인 점 등을 종합하면, 폐렴은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폐렴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의 사망 시까지 진폐병형이 2/2형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점, 망인의 심폐기능도 장기간 F0(정상)이나 F1/2(경미한 장해)로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2014년에 이르러 F1(경도 장해)로 다소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F2(중등도 장해)나 F3(고도 장해)에 이르지 않았던 점, ○○○○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가 2015. 11. 18.까지 촬영된 망인의 흉부 사진에서 폐실질의 파괴나 심폐기능의 악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회신한 점, 망인이 폐렴 발병 당시 61세로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진폐증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따라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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