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및 장애등급 상향 청구
2017구합89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의 장해등급결정통지서상 장해등급 제11급을 ○○○○○○○○병원에서 부신경손상으로 산재보험재해등급표에 의거 발급한 노무제한관련 제9급 제15항 및 견갑골번형 관련 제12급 제5항을 병합하여 제8급으로 상향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2015. 10. 8. 공사현장 2층 난간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외상성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기뇌증,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하측 안와골절(좌측), 내측 안와골절(좌측), 상측 안와골절(좌측), 결막하출혈(좌안), 피하출혈(양안 상안검, 하안검), 전두동 골절, 양쪽 협골, 상악골 복합골절, 좌측 제4, 5, 6번 늑골골절, 좌측 등 승모근 경도의 부신경총 손상'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6. 10, 19.까지 요양한 후, 2017. 1.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7. 2. 16.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종전 장해등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종전 장해등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마. 원고는 2017. 7. 13.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9. 22. "원고의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및 좌측 팔의 신경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5호에 각 해당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준용 제11급이 된다"라는 사유로 '종전 장해등급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준용 제11급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29.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l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8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법원에게 직접 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부가적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두통 현기증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등을 겪고 있다 또한, 원고는 왼손잡이인데, 좌측 목, 어깨, 어깨관절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고, 좌측 어깨가 15° 정도 쳐졌고 마비 증상이 있으며, 근력이 많이 저하되어 철거 관련 노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중추신경계(뇌)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규정된 제12급 제15호, 말초신경계(좌측 팔 신경장해)의 경우 같은 [별표 6.]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므로, 최종적으로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이 상향된 제8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규정의 표시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주치의는 2017. 1.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부신경 손상○ 장해부위 : 죄특 어깨○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2015. 11. 25. 좌측 어깨 MRI상에서는 특별한 소견 보이지 않았으며, 2015. 12. 1.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좌측 부신경 손상 관찰되어, 이에 대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전기자극치료를 2015. 12. 6.부터 재활의학과 협조하에 진행하였음. 2016. 10. 10. 두부 CT상 특별한 병변 관찰되지 않으며, 2016. 10. 19. 근전도검사상 이전 검사와 차이가 없었음.○ 장해상태- 좌측 어깨 하방으로 쳐진 상태로, 외회전 70°/80°, 내회전 80°/90°, 각변형 25° 측정되며, 어깨 통증으로 인해 오랜 시간 활동이 힘든 상태임. 왼손잡이로 건물 철거 작업을 하였으나, 이전 활동의 일부분만 가능한 상태임. 따라서 견갑골 변형 관련은 제12급 제5항에, 노무 제한 관련은 제9급 제15항에 준할 것으로 사료됨.2) 피고 oo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는 2017. 2. 8. '좌측 견관절 운동제한이 없고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이다'라는 심사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서 규정하면서 세부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별표 6]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고,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마. 1)항].2) 원고는 중추신경계(뇌)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좌측 팔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좌측 팔 신경장해에 따른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3)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가 왼손잡이로 건물 철거 작업을 하였으나, 좌측 팔의 신경장해로 인해 이전 활동의 일부분만 가능한 상태이므로, 좌측 팔의 신경장해는 노무 제한 관련 제9급 제15항에 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의 같다.그러나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 oo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가 '좌측 견관절 운동제한이 없고,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이다라는 심사소견을 밝힌 점, ? 원고 스스로 재심사 과정에서 '좌측 어깨 운동상태가 정상에 거의 가깝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 원고가 이 사건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하지 않아(재판부가 원고에게 신체감정 신청을 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신체감정 신청을 할 생각이 없다며 거부하였다) 원고의 노동능력이 어느 범위까지 제한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가 앞서 밝힌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팔 신경장해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8급으로 상향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좌측 팔 신경장해가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노동능력은 있으나 좌측 팔 신경장해로 인해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