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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898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1942.생략생)은 ○○○○ 주식회사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1989. 9. 4.경부터 1993. 3. 31.경까지)하다가 2016. 11.경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판정을 받았다.나. 소외1은 2017. 3. 21. 객혈을 한 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이후 객혈이 지속되어 oo대학교병원을 거쳐 2017. 3. 25.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지만 2017. 4. 15. 02:54경 사망(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하였다.○○대학교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으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직접사인의 원인으로 '미만성폐포출혈, 폐색전증'이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망 전 보인 객혈 증상은 진폐의 대표적 합병증인 폐결핵 환자에게 동반되는 증상이고 활동성 폐결핵의 경우 더 흔하게 발생하긴 하지만 이전에 결핵을 앓았던 과거력이 있는 비활동성 결핵환자에게도 대량의 객혈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망인에게는 양폐상엽에 과거 결핵으로 인한 병변이 확인되는 바, 이는 서서히 진행된 진폐로 인한 병변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합병증인 폐결핵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대병원 호흡기내과, ○○○대학교 oooo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진폐 관련 정밀진단 결과진단일자_의료기관_병형_합병증_심폐기능_결과1992. 10. 11. ○○○○병원0/0-F0(정상)정상2012. 2. 10. ○○병원0/0비활동성 페결핵F0(정상)정상2014. 5. 8. ○○○○○병원0/1비활동성 폐결핵F0(정상)진폐의증2015. 7. 27. ○○○○병원0/1비활동성 폐결핵F0(정상)진폐의증2016. 10. 12.○○○○병원1/0비활동성 폐결핵F0(정상)제13급16호2) 의학적 소견가) oooooo연구소 자문회신서○ 망인은 2014.경 진폐의증(0/1)으로 판정된 이후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료 받은 적은 없었고, ○○대학교병원에서 미만성폐포출혈로 진단을 받을 당시에도 결핵균은 검출되지 않았음○○○대학교병원에서 작성한 입퇴원 요약기록에서도 과거 결핵을 진단받은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흉부 영상에서 양폐상엽의 병변은 진폐가 확인되기 오래 전에 발생한 과거 결핵으로 인한 병변으로 판단됨○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객혈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과거 결핵 병변은 망인에게 발생한 진폐와는 무관함나) ○○○○대병원 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에 대한 진료 내역 및 흉부영상에 의하면 원인 불명의 미만성폐포출혈이 발생하여 폐색전증이 합병되면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비활동성 결핵이란 활동성 결핵이 완치되고 남은 폐결핵의 흔적을 말하며 일부의 경우는 폐결핵 치료 없이 일부 흔적만을 남기고 결핵이 자연치유된 상태를 말함○ 장해등급 13급의 환자가 6개월 후 진폐증이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는 어려움. 망인의 흉부영상을 보면 진폐증의 진행은 아니고 미만성폐포출혈이 발생되고 이것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음○ 미만성폐포출혈은 질병명이라기보다는 여러 질병에 의해 나올 수 있는 현상으로 매우 위중한 질환임. 이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폐혈관염, 원인 미상의 미만성폐포출혈 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미만성폐포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였지만 원인 질환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환자의 객혈은 결핵과 전혀 상관없는 폐 전체의 폐포에서 일어나는 미만성폐포출혈임. 진폐증에 의한 출혈이 아니라는데 동의함다) ○○○대학교 oooo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미만성폐포출혈의 악화에 의해 발생한 급성호홉곤란증후군으로 추정됨○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상으로 미세다발 혈관염을 미만성폐포출혈의 원인으로 추정함이 합당함○ 진폐증이 미만성폐포출혈을 급격하게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연구는 없음○ 장해등급 13급의 환자가 6개월 후 진폐증이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는 어려움.망인의 흉부영상을 보면 진폐증의 진행은 아니고 미만성폐포출혈이 발생되고 이것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음○ 망인의 진폐에 대한 합병증으로는 비활동성 결핵만 확인됨. 기관지 확장증, 과거 결핵으로 인한 폐실질 파괴가 동반되는 경우 객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의 객혈은 미세다발 혈관염에 의한 미만성폐포출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망인이 과거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그로 인한 진폐증으로 제1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실, 망인이 객혈증상을 보였고 사망 무렵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2016. 10.경 진폐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의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폐증이 비교적 경미하고 망인의 사망 시까지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그 합병증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② 망인의 객혈증상은 진폐 합병증인 결핵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과 무관한 미만성폐포출혈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의 사망 원인은 미만성폐포출혈의 악화에 의해 발생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인데, 망인의 미만성폐포출혈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원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증의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대병원 호흡기내과, ○○○대학교 oooo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들은 망인의 미만성폐포출혈의 원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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