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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9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7. 8. 발생한 ‘왼쪽 기저핵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상병으로 승인받았고, 2008. 4. 10. 장해 제1급 제3호의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6. 2. 7. 안산시에 있는 ○○○○요양원에서 요양 중 사망하였는데,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졸중’, 중간선행사인은 ‘뇌경색’, 선행사인은 ‘고혈압’이다.다.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의 악화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8.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으로 장기간 와상상태로 요양하면서 신체기능 등이 약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1. 8. 2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03. 7. 8. 18:30경 업무를 마치고 퇴근 중 쓰러져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08. 4. 10. 치료를 종결하면서 피고로부터 ‘현재 보행 및 대화가 전혀 불가능하고, 인지기능 상실로 지능 및 인지기능 검사상 정신지체 수준이며, 재활치료시 항상 병상에 의지하여 생활한 환자로 독자적인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해 항시 간병이 꼭 필요한 상태’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해 등급 제1급 제3호 결정을 받았다.2)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피고에게 고혈압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03. 11. 5. 고혈압은 망인의 기존질환에 해당함을 이유로 불승인되었다.3) 망인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 치료가 종결된 이후인 2008. 4. 24.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증, 뇌전증 증후군,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대뇌반구피질하의 뇌내출혈, 결핵성복막염,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등으로 치료 내지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4) 망인은 2015. 9.경부터 2016. 2.경까지 ○○○○요양원과 ○○○병원에서 요양 및 신부전증과 관련한 투석치료를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요양원 건강관리 기록부 및 ○○○병원 의무기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요양원 건강관리기록부- 2015. 9. 3. ~ 2015. 9. 7. 입원, 컨디션 매우 좋고 식사도 잘하심 - 2015. 9. 8. ~ 2015. 9. 17. 식사 매우 잘 하시며 배변도 잘 하시는 편임 - 2015. 9. 28. ~ 2015. 10. 7. 식사, O/T 1캔씩 드심. 건강상태 양호해 보임 - 2015. 10. 8. ~ 2015. 10. 17. 인사 잘 하며, 영양식 1대접 잘 드심- 2015. 10. 18. ~ 2015. 10. 27. 식사 잘 하시나 미열이 있어 물수건 대 드림- 2015. 10. 28. ~ 2015. 11. 6. 계속 체온 상승, 얼음 찜질, 물수건, 식사는 부족하나 O/T는 잘 드심. ○○○병원 진 료, 폐에 물차고 신장 나쁘고 탈수- 2015. 11. 7. ~ 2015. 11. 16. 항생제, 해열제 처방, 체온은 정상적이나 혈압은 높은 편임- 2015. 11. 17. ~ 2015. 11. 24. 식사량이 줄어 부족한 부분은 O/T로 대체함. 간밤에 열나며 혈압 떨어짐. 18시 촉탁 의 진료 후 ○○○병원 입원- 2015. 12. 7. 18:30 퇴원해 오심. L-tube 장착 후 신부전으로 주 3회 혈액 투석, 투석전용 영양식 - 2015. 12. 9. 11:30 투석받으러 갔다가 ○○○병원 입원 - 2015. 12. 15. 18:30 퇴원해 오심- 2015. 12. 17. ~ 2015. 12. 22. ○○병원에서 투석받고 오심. 외래 투석 거절함 - 2015. 12. 22. ○○○병원 입원- 2015. 1. 11. ~ 2016. 1. 15. 재입소, 월 · 수 · 금 혈액투석 다녀오심- 2015. 1. 16. ~ 2016. 1. 25. 미열 있어 물수건 대 드림- 2016. 1. 26. ~ 2016. 2. 6. 미열, 앓는 소리 내셨는데 요즘 줄어듦- 2016. 2. 7. 08:30경 호흡곤란으로 119로 ○○○병원 가심. 13:00경 119로 ○○병원 가셨으나 응급처치만 하고 중환 자실 자리가 없어 귀소하심. 18:00경 사망■ ○○○병원 의무기록- 2015. 11. 2. 치매, 10일 전부터 발열 지속- 2015. 11. 24. 수일 전부터 발열 지속되다가 내원 전부터 abd. pain(복부 통증), vomiting 증상으로 내원함. 오늘 아 침 구토, 오후에 발열(37.3도), 평소에는 빨대로 유동식 드시는 분이나, 오늘부터 입으로 식사를 삼키지 못하면서, 구토와 미열 있어 입원- 2015. 11. 25. 0.6cm sized GB(Gallbladder, 담낭) polyp or stone → 오후부터 투석 시작, 투석 중 SBP(systolic blood pressure, 수축기 혈압) 80~90으로 유지 잘 안됨.- 2015. 11. 26. wbc(white blood cell, 백혈구) 12400 → 8300, 가래가 엄청 많음. suction하면서 tip이 막힘 - 2015. 11. 30. 주말 소변 60cc/day, fever(-), 가래 여전히 많아 PCD(percutaneous abscess drainage : 경피적 농양배액술) 예정- 2015. 12. 1. PCD 통해 OR 300+, 첫날 700cc 나온 이후 점점 bloody 해지더니 clot으로 막힌 건지 밤새 더이상 나오지 않음- 2015. 12. 5. fever(-), PCD로는 150cc, 소변량 90~100cc → foley remove- 2015. 12. 7. 미열(37.3도), wbc 11400 → 11800, 치료 다 끝나지 않았으나 보호자분 경제적 사정으로 무조건 퇴원 원하심- 2015. 12. 9. 2일전 퇴원했던 요양원 환자로, 다시 투석실 내원시 37.9도, wbc 16000 투석 중 BP 떨어져 본원 입원 하거나, 투석이 가능한 요양병원 추천- 2015. 12. 11. 밤새 38도 이상 열, wbc 10900 → 11300, CRP(C단백반응) 2.35 → 3.52, 다시 pig-tail해야 할 가능성 높음.- 2015. 12. 14. 투석하면서 38.1도까지 열, 과호흡 계속 있으면서 irritable, HR 144 이상까지 올라가서 일단 blood return하고, SBP 170, 그래도 퇴원 원하심. 이전 다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line remove하고 자발적 퇴원 후 하루만에 38도 이상의 고열로 다시 투석실 통해 입원하여, 똑같은 상황일 수 있으니 다른 병원 입원 권유했으나, 다시 고열과 leukocytosis(백혈구 증가), pneumonia(폐렴) 등으로 thora 필요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치료하면 본원에서 투석 및 더 이상 치료 불가함을 설명 듣고 퇴원- 2015. 12. 23. 미열지속,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입원, 투석 거부- 2015. 12. 24. 상태가 다른 병원에서도 받기 힘든 상태여서, 요양병원 입원치료 권유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본원에서 외래 투석만 원함.- 2015. 12. 28. 갑자기 복부 팽만 심해짐- 2015. 12. 30. 갑자기 N/V(구역 및 구토) 있어 현재 NPO(nothing per oral : 금식) 상태 - 2016. 1. 4. 주말 사이 38도 이상 열, wbc 16300 → 22400 - 2016. 1. 8. 아직도 38도 고열- 2016. 1. 11. 주말 사이 고열, 백혈구 수치 여전히 높고 컨디션 안 좋음, 퇴원 상태 아니나 요양원으로부터 일방적인 퇴원 통보- 2016. 2. 3. 체온 39도- 2016. 2. 7. 호흡곤란, 감염 동반되면서 포화도 저하되어 요양병원에서 전원 옴. 본원 중환자실 입원 어려워 타 병원 전원 고려5) 망인이 요양한 ○○○병원의 주치의가 작성한 의학적 소견조회서 및 이 법원의○○○○요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병원 주치의의 2016. 4. 27.자 의학적 소견조회서- 망인의 만성신장병 발병 및 신장투석의 원인 : 지속적인 감염으로 인한 발열, 탈수- 망인의 신장투석 기간 및 횟수 : 2015. 11. 25. ~ 2016. 2. 5., 30회- 망인의 최종 내원일, 내원시 상태 및 치료내용 : 2016. 2. 5. 투석실 내원, 농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속적인 고열(38.8도)상태, 보호자분들은 conservative care만 원하는 상태로 해열제 및 투석만 시행하고 가심- 2016. 2. 7. 응급실 내원, 산소포화도 떨어져 중환자실 처치 필요한 상태였으나 자리 없어 소견서 지참하고 전원 ■ ○○○○요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많이 쇠약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다.- 망인은 거동이 불가능하여 침상생활을 하였고, 다른 병원 치료시 요양사의 도움으로 휠체어로 이동하였다. - 망인은 요양사의 도움으로 식사를 하였고, 배변은 기저귀로 처리하였다.6)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에 따른 피고 안산지사 자문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자문의1- 망인의 의료기록 검토한 결과, 2003년 뇌출혈 수술로 요양 후 2008. 4월 장해 종결한 분으로, 2015. 11월부터 발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신장기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투석 시행하였음. 폐농흉, 혈흉 등으로 인해 발열 등 감염이 의심된 상태이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폐질환 등의 감염과 투석이 필요한 만성신부전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2- 의무기록 검토 결과 2003. 7. 8. 2차에 걸친 뇌출혈 수술 시행 받음. 2008. 4. 10. 제1급 제3호로 장해 종결. 수진병 력상 2014. 2. 10. 폐렴, 2014. 2. 15. 결핵성 늑막염, 2015. 9. 21. 기관지염 확인되며, 2015. 11. 2. 10일 전부터 발열 검사상 농흉이 관찰됨. 2015.11.25. bun/cr 163/7.3, Na 177 정도로 신장 기능이 악화됨. 2015. 11. 25. ~ 2016. 2. 5. 30회 인공신장 투석함. 검토결과 사인은 2003. 7. 8. 발생된 뇌출혈의 합병증보다는 농흉 등의 열성 질환에 따른 신장 기능 악화로 초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임 ■ 자문의3- 2011. 3. 30. 및 2008. 5. 13. MRI 비교검토 결과, 좌측 기저핵 및 주위 뇌출혈로 인한 병변이 남아 보이는 소견임. 상기 기저핵 뇌출혈 병변 이외의 뇌출혈이나 뇌경색은 보이지 않음7)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른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망인은 2003. 7. 8. 업무상 재해로 뇌내출혈 발생하여 요양하다가 2008. 4. 10. 장해 제1급 판정을 받으면서 치료 종결한 자로, 2016. 2. 7. 요양원에서 사망하자 유족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음. 제반기록을 검토하면 2015. 9. 3. 요양원 입원 시만 해도 컨디션도 좋고 식사도 잘하는 상태였는데, 그 이후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여 주 3회 혈액투석을 받게 되면서 제반 상태가 악화되다가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인데, 이처럼 사망을 초래한 만성신부전은 개인질환인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상병인 뇌내출혈은 만성신부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기에 유족급여 부 지급이 타당함■ ○○○○○○○○○○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은 좌측 기저핵내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08. 4. 10.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급 제 3호로 결정되어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6. 2. 7. 요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5. 9. 3. 요양원 입원 당시 망인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상태였으나 이후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여 주 3회 혈액투석을 받게 되었 으며 계속해서 신장 기능이 악화되고 발열이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 등을 감안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만성신부전의 악화 및 합병증에 의한 것일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8)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경외과 전문의- 장해등급판정 후 사망 시까지 망인의 신체 상태 : 의무기록상 와상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이동도 휠체어로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일상생활에 간병이 있어야 하는 상태로 보임. 그러나 2015. 9. 3. ~ 2015. 10. 17. ○○○○요양원 입원 당시의 의무기록상 ‘컨디션 좋고, 인사도 하는 상태이고, 배변도 잘하고, 영양식 1대접 잘 드심’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상태가 괜찮았던 것으로 보임. 2015, 2016년 의무기록에 의하면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폐렴과 농흉, 만성신부전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의 계속 치료 권유에도 자발적 퇴원 및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폐렴과 신부전의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임- 신체 상태가 2003년 발생한 뇌출혈로 인한 것인지 여부 : 2003년 뇌출혈로 보행이 불가능해지고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으나 2015. 10. 17.까지는 상태가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고혈압의 조절이 잘 되지 않았고, 그 합병증인 만성신부전의 발생으로 폐렴, 폐농양 등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임. 2003년 뇌출혈이 발생하고 2015. 10. 17.까지 12년간 망인의 컨디션은 괜찮았던 것으로 보아 뇌출혈로 인해서 폐렴, 신부전이 발생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망인과 같은 뇌출혈 및 장기 와상상태는 고혈압의 조절을 어렵게 하고 일반인에 비해 신체기능 면역력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지 여부 : 뇌출혈 및 와상이 고혈압의 조절을 힘들게 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음. 그러나 와상상태는 면역력이나 여러 장기의 기능저하를 자연 경과 이상으로 유발할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은 뇌출혈 발생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폐렴, 만성신부전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른 이유가 뇌출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뇌출혈 및 와상상태가 지속되면 노화를 촉진시키거나 여명을 단축시키는지 여부 : 뇌출혈 및 와상상태의 지속이 노화를 촉진한다는 근거는 없음. 그러나 여명은 단축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음- 와상시 주요 사망 원인 : 임상적으로 볼 때 폐렴, 감염 등 면역력 약화로 인한 감염성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다발성 장기의 약화로 인한 장기 부전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가 흔함- 사망시까지의 망인의 치료 내역 : 폐렴, 복막염, 신장병 등에 대한 대중치료를 시행하였음- 2010년부터 치료받은 뇌전증, 치매의 발병에 뇌출혈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 : 2007년 뇌 MRI 소견은 과거 뇌출혈 부위가 공뇌증(porencephaly)으로 되어 있는 소견임. 그러므로 뇌전증과 치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망인의 잦은 호흡기 질환 및 결핵성 복막염 등 염증성 질환은 망인의 후유장해 상태 및 면역력 저하를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망인의 신체 상태와 와상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원인이라는 근거를 댈 수는 없으나 경험으로 볼 때 가능성은 있음. 그러나 망인은 뇌출혈 발생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폐렴, 만성신부전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른 이유가 뇌출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변비, 장폐색 등의 질환 또한 망인의 후유장해 상태 및 면역 저하를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망인의 신체 상태와 와상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원인이라는 근거를 댈 수는 없으나 경험으로 볼 때 가능성은 있음- 망인의 신부전의 원인 : 의무기록상으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와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망인은 뇌출혈 발생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폐렴, 만성신부전이 발생된 경우이므로 사망에 이른 이유가 뇌출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망인의 사망원인 : 폐렴 및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한 사망으로 보임- 망인의 사망 경과에 대한 소견 : 망인은 뇌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시행받았고, 수술 후 와상상태가 되어 대중치료만 시행하였으며, 2015. 10. 17.까지는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그 후부터 폐렴, 만성신부전 등 다발성 장기부전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임- 망인의 요양 상병과 이로 인한 후유장해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망인의 2003년 진단은 뇌출혈이었음. 2015. 10. 17.까지는 상태가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임. 뇌출혈 후 12년간 상태가 양호하다가 그 후 폐렴, 폐농양, 만성신부전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임. 뇌출혈 후 12년간 큰 문제없이 살아오던 망인이 2015, 2016년에 열이 발생하고 폐렴, 폐농양, 만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음. 뇌출혈이 발생한 후 12년이 지난 시점이고 치료를 거부하여 자가 퇴원을 하였던 기술로 보아 2003년 질환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소견은 근거가 희박함■ 신장내과 전문의- 망인에게 2015. 11.경 진단된 말기 신부전의 발병에 망인의 기존질환인 뇌출혈 및 그로 인한 후유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3년 뇌출혈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신장기능은 2014. 2.까지는 정상 범위였음. 뇌출혈 및 후유증이 신장손상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망인과 같은 뇌출혈 및 장기간 bed-ridden 상태는 고혈압을 조절을 어렵게 하고 일반인에 비해 신체기능 및 면역력을 자연경과 이상 악화시켜 신부전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요양원 기록에 의하면 2015. 10. 23.까지 는 혈압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었던 것으로 확인됨. 망인의 뇌출혈 과거력 및 장기간의 bed-ridden 상태가 신체기능 면역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는 있으나 신부전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음- 망인과 같은 뇌출혈 및 장기간 bed-ridden 상태가 지속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신부전 진단 시기가 늦어지고, 이는 신부전의 예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 : 신장기능이 나빠져도 투석하기 직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애매한 경우가 많음. 2014. 10. 말부터 미열이 있었으며, 2015. 11. 2. creatinine 2.0mg/dL이었 음. 2015. 11. 2. 이전에 적절한 검사 및 치료가 시행되었다면 신장기능 저하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고, 2015. 11. 2. 신장기능 저하가 발생한 후에도 치료를 받았다면 악화를 방지하거나 호전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병원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4. 2. 15.경 폐부종, 결핵성 늑막염, 악성 복막염, 심막삼출 등이 있었는데, 위 질병의 원인이 신부전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2014. 2. 15. 신장 기능은 정상이었음- 망인의 사인인 호흡곤란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폐렴(흉막염, 농흉)은 신부전에 의한 것인지 여부 : 2015. 11.경부터 사망 시까지의 발열 및 감염 증세는 폐렴의 증세이고, 말기 신부전의 증세는 아님- 망인에게 신부전이 진단되기 이전의 망인의 고혈압 관리 상태 : ○○○○요양원 기록에 의하면 2015. 10. 23. 이전 에는 혈압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었던 것으로 확인됨. 미열이 발생한 무렵부터 혈압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 - 2015. 11.경부터 사망 시까지 나타난 망인의 고혈압 수치는 말기 신부전 발병에 따른 결과인지, 아니면 평소 망인의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은 사정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 : 2015. 10. 24.부터 11. 2.까지 140~160/90~100mmHg 로 확인됨. 급성신부전 발생으로 인한 혈압 상승인지는 알 수 없음. 2015. 9. 3.부터 2015. 10. 23.까지의 혈압 조절은 잘 되었음. 2015. 10. 24.부터 미열과 함께 혈압상승이 확인됨-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잦은 호흡기계 질환 및 흉막염, 심막삼출 등 염증질환은 망인의 말기 신부전으로 발병한 것인지, 아니면 말기 신부전 이외의 망인의 신체상태(뇌출혈 및 그로 인한 후유증, 유동식, 가래, 와상상태, 운동부족 등)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지 여부 : 망인의 신부전이 호흡기계 질환 및 흉막 염, 심막삼출 등 감염 질환의 원인은 아님. 유동식, 가래, 와상상태 등이 호흡기계 감염 질환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망인의 사망경과에 대한 소견 : 폐렴 및 신부전이 발생하였으나 신부전은 투석 치료를 비교적 정기적으로 받았음. 망인은 폐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망인의 뇌출혈 및 이로 인한 후유장해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이유 : 뇌출혈의 후유장해로 인한 유동식 섭취, 가래 배출 어려움, 와상상태가 호흡기계 감염 질환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는 판단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법원의 ○○○○요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 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때로부터 12년 7개월 가량 경과하여 사망한 점, 이 사건 상병이 고착되어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위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망인이 사망하기 약 4개월 전인 2015. 10.경까지 망인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직접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망인의 사망은 폐렴 등 다발성 장기부전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로 장기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와상상태로 생활함으로써 정상인에 비해 신체기능 및 면역기능이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망인의 상태가 다발성 장기부전의 발생 내지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막연히 조건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상병 또는 그 후유증에 내재하는 고유한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망인이 이 사건 상병 치료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사망하였고, 사망 4개월 전까지 망인의 상태가 안정적이었던 점, 이 사건 상병 치료 이후에 그로 인한 장해상태로 망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망인이 이를 이유로 지속적인 진료 내지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사망 무렵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 등 다발성 장기부전이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장해상태로 인한 것이라고 볼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 및 그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폐렴 등 다발성 장기부전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장해상태의 고유한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③ 원고의 유족급여 등 신청과 관련한 피고 자문의 소견 및 ○○○○○○○○○○위원회 심의결과 모두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폐질환 등의 감염 및 만성신부전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위 각 질환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도 신경외과 전문의는 ‘망인은 폐렴, 만성신부전 등 다발성 장기부전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와상상태가 면역력이나 여러 장기의 기능저하를 자연 경과 이상으로 유발할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후 12년 가량 경과하여 폐렴 등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렴, 신부전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④ 한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신장내과 전문의는 ‘망인은 폐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뇌출혈 후유장해로 인한 유동식 섭취, 가래 배출 어려움, 와상상태가 호흡기계 감염 질환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폐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내용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ㄴ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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