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102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10316,1심-대법원,2017두6945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5. 2. 26. 23:20경 집에서 우측 손에 이상이 있고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병원에서 '대뇌동맥의 폐색, 협착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5. 4. 30.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디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2008. 1. 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0. 6. 16.부터 어류 부산물의 분쇄작업을 담당하였다. 분쇄작업은 지게차, 삽 등을 이용하여 어류 부산물을 분쇄기에 투입하고 분쇄되어 나온 것을 보관하였다가 다시 분쇄기에 투입하여 분쇄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그 외에도 기계수리업자가 방문하여 공장 내 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참관하거나 보조하는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제로 08:3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30분)이었고,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15. 2. 26. 무렵에는 2015. 1. 19.부터 2015. 1. 31.까지 13일간 휴무일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고, 2015. 2. 1. 하루를 쉰 다음 2015. 2. 2.부터 2015. 2. 17.까지 16일간 휴무일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중 18:00 이후까지 근무한 날이 총 16일(22:00 이후까지 근무한 날은 총 3일)이었다. 이후 원고는 2015. 2. 18.부터 2015. 2. 22.까지 5일간 설 연휴로 근무하지 않았고, 2015. 2. 23.에는 19:50까지, 2015. 2. 24.에는 17:40까지, 2015. 2. 25.에는 20:10까지, 2015. 2. 26.에는 17:45까지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2015. 2. 26. 퇴근하여 집에서 잠들었다가 23:20경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우측 손에 이상이 있고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55세(1960.2. 25.생)의 남성이었고, 하루에 담배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흡연기간은 약 30년이었다. 원고는 하루에 소주 1병 또는 반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15. 2. 26.에도 저녁에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나)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2010. 11. 25. 혈압이 130/80mmHg로, 2011. 10. 31. 혈압이 150/90mmHg로, 2012. 11. 3. 혈압이 140/9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3. 5. 21. ○○○내과의원에서 혈압이 120/80mmHg로, 2014. 11. 8.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10/70mmHg로 측정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신경과)? 원고는 내원 당시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되었으며, 급성 뇌경색의 발병 전에 이미 좌측 중대뇌동맥에 동맥경화로 인한 만성 협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중대뇌동맥에 협착이 있는 사람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관류가 저하되면 혈관 폐색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나) 피고 자문의? 원고는 2012. 11. 3. 건강검진 당시 고혈압(140/90mmHg)이었고, 2015. 2. 27. 좌측 중뇌동맥의 폐색이 관찰됨.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ooo병원 직업환경의학과)?원고의 흡연력, 음주력, 과거 혈압상태, 비만도 등을 고려하면, 뇌졸중 주의~고위험 단계에 해당함.? 원고의 개인적 소인은 업무상 요인이 없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는 아님. 다만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과로,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 사이의 관련성의 정도는 'probable' 단계에 미치지 못하지만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probable'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라) 진료기록감정의(○○대병원 신경외과)? 원고의 경우 고혈압과 흡연이 중요한 위험인자임.?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충분히 있고(연령, 고혈압, 흡연의 과거력), 중대뇌동맥의 협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의한 뇌경색의 발병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위험인자에 의한 뇌경색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정근거] 갑 제2, 3, 4, 7-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약 5년간 어분 분쇄작업을 하였으며 위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어분 분쇄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상당부분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해조사서(갑 제3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업무는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55세이었고, 과거에 고혈압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약 30년 동안 하루에 담배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하루에 소주 한병 또는 반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도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 이러한 점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중요한 위험인자에 해당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부터 좌측 중대뇌동맥에 동맥경화로 인한 만성 협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대뇌동맥에 만성 협착이 있는 사람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일상생활 중에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대학교 신경외과 감정의 소견).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 동안 27시간 40분을 근무하였고, 발병 전 1개월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51분, 발병 전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6시간이었으므로, 원고의 근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다.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6.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32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발병 1일전15.02.25(수)발병 2일전15.02.24(화)발병 3일전15.02.23(월)발병 4일전15.02.22(일)발병 5일전15.02.21(토)발병 6일전15.02.20(금)발병7일전15.02.19(목)휴무여부근무근무근무휴무휴무휴무휴무근무시간(h)10:1007:4009:550----발병 1개월전발병 2개월전발병 3개월전총일수(일)282828근무일수(일)222020휴무일(일)688총(주당)근무시간(h)203.25(50:51)190:30(47:37)165:45(41:26)마)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인 2015. 1. 19.부터 2015. 2. 17.까지 휴무일이 적고 근로시간이 늘어난 이유는 공장 내 기계교체작업이 있었고 원고가 보조 또는 참관하였기 때문인데, 기계교체작업이 있었던 날에는 원고의 주 업무인 분쇄작업이 없었거나 중단되었으므로 업무 강도는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바) 원고는 기계교체작업을 할 때 무거운 부품을 날라야 했고, 부품을 끼웠다 뺏다 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망치질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계교체작업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기계수리업자였으므로, 원고가 보조하였던 부분은 작업의 일부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한 것이어서 이전에 비해 더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5일간의 설 연휴가 있었으므로 충분히 쉴 기회도 있었다.사) 원고는 회사로부터 설 연휴 기간 중에 출근해달라는 요청의 전화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설 연휴 기간 중에 출근하지도 않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2017누1024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