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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2017누103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968,1심-대법원,2017두7207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히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25일" 다음에 "[원고가 사업주 소외1 작성의 장부라고 하면서 제출한 달력(갑 제10호증)에는 원고(달력에 '중국'으로 표시되어 있음)가 2010. 3. 16.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소외1이 2016. 12. 5.자 사실조회회신에 첨부하여 제출한 달력에는 원고가 2010. 3. 16.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두 달력 모두 2010. 3. 31.자 사항란에 '1,120,000원(중국 16일)'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2010. 3. 16.이 포함되어야 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와 상관없이 원고와 소외1이 당시 3월분 임금 1,120,000원(= 일당 70,000원 × 근로일수 16일)을 확인하고 위 임금을 수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0년 3월 근로일수가 16일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0년 3월 근로일수가 17일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010년 3월 근로일수 16일과 2010년 4월 근로일수 9일을 더하면 원고의 근로일수는 25일이 된다).]"를 추가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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