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106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단718,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게 한 '악성흑색종'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6. 25.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0. 11. 1.경부터 전동차 차체 등의 도장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2. 10. 23. ○○○외과○○○내과의원에서 '우측 등 하부의 악성흑색종'으로 진단받고 2013. 1. 25. ○○대학교병원에서 '무후각증'으로 진단받은 다음 2013. 6.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3. 12. 20. '무후각증'에 대하여는 도장작업을 하면서 유기용제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한편, '악성흑색종'에 대하여는 원고가 취급한 물질은 악성흑색종의 유발요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악성흑색종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도장작업을 하면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악성흑색종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악성흑색종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1980. 5. 3.경부터 ○○도장 등의 사업장에서 도장 관련 업무인 쇼트작업을 하였고, 1987. 6. 25.경 ○○○○에 입사하여 도장 관련 업무인 샌딩작업을 하다가 1990. 11. 1.경부터 전동차 차체 등의 도장작업을 하여 왔다.원고는 도료를 준비하여 도장 부스(booth) 안에서 보호복, 마스크 등을 착용한 채 건(gun)으로 도료를 분무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체 도장을 하고 퍼티도료를 준비하여 퍼티시공을 하는 등으로 도장공장 안에서 도장작업을 하여 왔는데, 도장 부스 안에서는 1일 평균 4~5시간 동안 작업을 하였다.원고는 1955.생략생으로 악성흑색종 진단을 받을 당시 57세였고,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성형외과)○ 원고의 등 부위 악성흑색종(1×lcm 크기)에 대하여 2012. 12, 10.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그 진행 정도는 조직검사 결과 1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나)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2014. 2. 17.자 업무관련성 평가결과 및 2014. 10. 13.자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취급한 도료에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Group 2A(발암성이 높은 물질)의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과 Group 2B(발암가능물질)의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에틸벤젠(EthyIbenzene)이 포함되어 있고, 위 발암물질 중 악성흑색종과 관련이 있는 물질은 에피클로로히드린임· 원고에게 악성흑색종을 일으킬 만한 가족력 등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없으므로 악성흑색종과 도장작업의 관련성은 '가능성이 있는 단계(possible)'로 볼 수 있음○ 2018. 6. 1.자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취급한 도료에 포함된 에피클로로히드린-비스페놀A 수지는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A가 중합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진 물질로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같은 물질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에피클로로히드린-비스페놀A 등의 에폭시 레진이 3시간가량 120℃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되었을 때 비스페놀A가 분해되어 니오는 것이 확인되고, 6일 이상 가열하였을 때 50℃의 가열온도에서 5ppm의 비스페놀A가 검출된 연구가 있었음. 에피 클로로히드린-비스페놀A 수지가 고온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분해 되었을 가능성은 확인해 보아야 하며, 30년 이상의 업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에피클로로히드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원고의 업무와 악성흑색종의 발병과의 관련성이 없다(가능성 0~24%)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능성 25~49%)에 해당함다) 피고 자문의○ 원고가 장기간 도장업무에 종사하면서 유기용제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추정되므로 악성흑색종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라)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악성흑색종의 유발요인으로는 자외선, 비소 등이 있는데, 원고가 취급한 물질은 위 유발요인의 노출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악성흑색종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마)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2016. 12. 21.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악성흑색종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 내는 멜라닌 세포의 악성화로 생긴 악성 종양으로서 멜라닌 세포가 존재하는 어느 신체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음· 악성흑색종은 자외선이 가장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인정되고 있고, 화학물질로는 국제암연구소에 의하여 폴리염화바이페닐(PCB)이 유발물질로 인정되고 있으나, 기타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정되고 있지 않음· 원고가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에피클로로히드린, 이산화티타늄, 에틸벤젠 등의 물질은 관련성에 대해 학계에 일부 보고는 있지만, 아직 악성흑색종의 원인물질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무엇보다 원고의 악성흑색종 발생위치가 우측 등 하부로서 실제적으로 작업과 연관하여 노출 및 접촉되는 부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2017. 2. 3.자, 2017. 3. 24.자 및 2018. 5. 11.자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에틸벤젠, 이산화티타늄, 에피클로로히드린에 노출되어 온 것으로 보임· 그 중 에피클로로히드린은 발암가능물질로서 다양한 암발생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국외 보고 등이 있으며, 미국의 화학공장에서 1948~1965년에 근무한 근로자 863명을 대상으로 한 20년간의 추적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 에피클로로히드린에 노출된 후 20년 이내의 악성흑색종 표준화 암사망률이 138.9, 20년 이후의 악성흑색종 표준화 암사망률이 217.4로 관찰되어 에피클로로히드린에 노출된 후 시간이 결과할수록 악성흑색종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에틸벤젠, 이산화티타늄과 악성흑색종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에피클로로히드린-비스페놀A 수지는 에피클로로히드린에 비스페놀A 수지가 반응하여 생성된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같은 성상을 유지하는 물질로 볼 수가 있음. 에피클로로히드린-비스페놀A 수지는 에피클로로히드린과 같은 발암가능물질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원고가 노출된 물질은 발암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악성흑색종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probable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함바)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피부과)○ 2016. 3. 11.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2017. 9. 22.자 사실조회결과· 악성흑색종의 가상 중요한 위험요인은 자외선이며 원고가 의심하는 노출 물질들을 포함한 작업과의 연관성은 여러 학계 보고가 있긴 하지만 아직 정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에피클로로히드린이 악성흑색종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에 해당한디는 근거자료는 신빙성 있는 의학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음. 에피클로로히드린은 악성흑색종을 유발하는 공식적인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음·악성흑색종이 발생한 위치는 우측 등 하부인데 실제 악성흑색종을 일으킬 만한 직업적인 원인 물질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우측 등 하부는 그러한 물질이 만성적으로 접촉해서 질환을 일으킬만한 신체적 부위로는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부위임· 학계나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거나 인정되고 있는 자료에서 화학물질 흡입, 즉, 호흡기를 통해 악성흑색종이 발생한다는 근거는 없음○ 2018. 8. 23.자 사실조회결과· 화학물질에의 노출 등과 연관된 피부암은 대개 피부의 편평세포암이며 이는 악성흑색종과 종류가 다름· 또한,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져볼 때 같은 작업장에서 장기간 일한 다른 근로자에게서도 악성흑색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전의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따져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자료나 보고가 없음· 악성흑색종이 유전적 또는 환경적 요인 없이 오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 원고의 나이는 50대로 악성흑색종이 호발하는 연령대임· 원고의 경우 여러 가지 정황상 악성흑색종의 발병과 작업환경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나,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매우 부족함사) ○○○○○○○○공단 ○○○○○○연구원○ 2015. 11. 5.자 사실조회결과·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악성흑색종의 발암물질로 태양광선, 자외선 태닝기구, 폴리염화바이페닐(PCB)을 들고 있는데, 원고는 도장작업 중에 이와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대한작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는 2001년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발암물질 노출과 직업성 암 발명의 업무관련성을 '명백한(definite)', '가능성이 높은(probable)', 가능성이 있는(possible)', '가능성이 낮은(suspicious)'으로 제안하였는데, 대한작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는 가능성이 있는(possible)'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 2017. 9. 22.자 사실조회결과· 도료에 포함된 에피클로로히드린-비스페놀A 수지는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 A를 중합하여 만든 에폭시 수지에 해당하므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동일한 물질로 볼 수는 없으며, 에피클로로히드린-비스페놀A 수지의 발암성에 관하여 보고된 적이 없음· 에피클로로히드린은 Group 2A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폐암, 중추신경계의 암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증거가 보고되었지만, 악성흑색종에 대해서는 보고된 적이 없음○ 2017. 12. 21.자 사실조회결과· 에피클로로히드린-비스페놀A 수지는 대표적인 에폭시 레진의 하나로서 에폭시 레진의 분해에 대한 연구는 50도 이상이나 방사선에 의한 분해 등에서만 일부 수행되었고, 상온에서의 연구는 찾을 수 없음· 에피클로로히드린-비스페놀A 수지가 상온에서 자연 분해된다거나 호흡기로 흡입되어 신체 내부에서 자연 분해된다는 연구는 찾을 수 없음· 원고가 취급한 물질에 에피클로로히드린-비스페놀A 수지는 포함되어 있지만 에피클로로히드린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아) 전문심리위원 의견· 에피클로로히드린-비스페놀A 수지는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A의 반응에서 합성되는 물질로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성분 구성이나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 에피클로로히드린은 반응성이 매우 높은 화합물로서 위 반응에서 대부분 소진되므로 에피클로로히드린-비스페놀A 수지에 에피클로로히드린이 잔류할 가능성은 없음. 에피클로로히드린-비스페놀A 수지에서 에피클로로히드린이 분리되어 노출될 가능성도 없음[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 ○○○○대학교병원장, oooooooo공단 oooooo연구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oooooooo공단 ooooooo연구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소외2에 대한 의견요청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론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아닌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발병률보다 특정 산업 종사자 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 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참조).2) 다음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악성흑색종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① 악성흑색종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자외선, 비소, 폴리염화바이페닐이 있다. 원고가 방호복을 입고 작업해 왔고, 발병 부위가 우측 등 하부인 점을 고려하면, 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자외선이 악성흑색종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비소, 폴리염화바이페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② 원고가 도색과정에서 취급한 물질에는 국제암연구소에서 Group 2B(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 이산화티타늄, 에틸벤젠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물질과 악성흑색종의 연관성을 확인할 만한 연구결과가 없다.③ 원고가 도색과정에 취급한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에피클로로히드린-비스페놀A 수지로 그 발암성에 관하여 보고된 바가 없다. 에피클로로히드린-비스페놀A 수지의 에피클로로히드린을 같은 물질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에피클로로히드린-비스페놀A 수지는 에피클로로히드린과는 성분 구성이나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고 에피클로로히드린-비스페놀A 수지에 에피클로로히드린이 잔류하거나 에피클로로히드린-비스페놀A 수지에서 에피클로로히드린이 자연 분해될 가능성도 희박하므로, 원고가 도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에피클로로히드린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④ 설령 원고의 작업 과정 중 에피클로로히드린이 에피클로로히드린-비스페놀A 수지에서 일부 분해되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량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에피클로로히드린에 노출될 경우 악성흑색종의 발병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미국에서의 연구결과가 있으나 의학계에서 에피클로로히드린이 악성흑색종을 유발하는 물질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에피클로로히드린으로 인해 악성흑색종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⑤ 원고에게 악성흑색종이 발병한 우측 등 하부는 화학물질에 만성적으로 접촉될 가능성이 낮은 부위이다. 또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등으로 생기는 피부암은 대개 피부의 편평세포암이데, 이는 악성흑색종과 다르다.⑥ 악성흑색종은 유전적 또는 환경적 요인 없이 발병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 원고의 발병 당시 나이는 57세로 50대는 악성흑색종이 호발하는 연령대이다.⑦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나 다른 사업장에서 원고와 같은 도료를 취급한 근로자들에게 악성흑색종이 발병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도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악성흑색종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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